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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가스라이팅으로 배우자 극단적 선택' 방송하려면 '심리적 부검' 거쳐야
가스라이팅으로 배우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의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하려면 '심리적 부검'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한 뒤에 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렇지 않다면 사건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커 방송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이상주·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가 SBS와 피디(PD) B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에서 SBS 등의 항고를 기각하고 A씨의 신청을 인용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A씨의 배우자 C씨는 A씨와 해외여행을 하던 중인 2021년 11월 호텔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현지 외국 수사기관은 C씨의 사망과 관련해 A씨를 조사했으나 무혐의 결정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A씨가 귀국한 뒤 사건을 검토했지만 무혐의 결정을 했다. B씨는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SBS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 취재를 진행했다. B씨는 지난 4월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C씨의 사망이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었다. 이에 A씨 측은 "SBS 등이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이거나 과장·왜곡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SBS 등은 해당 방송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함으로써 피해 방지 제도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가스라이팅의 특성상 이를 다루는 방송엔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C씨에게 가스라이팅을 했고 그로 인해 C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 허위의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해당 방송이 방영된다면 A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방송에 대한 사전금지가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선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이 C씨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고, C씨의 개인적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수집·분석해 C씨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SBS 등은 A씨의 가스라이팅이 원인이라는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유서와 지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프로파일러에 대한 인터뷰 등을 제시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예 등 인격권은 한 번 침해되면 완전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방송이 갖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감안하면 사후적으로 방송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A씨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스라이팅
방송
명예훼손
한수현 기자
2022-06-22
언론사건
[판결] 대법원, '종북 논란' 자주민보 폐간 확정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수십건 올려 서울시가 등록 취소를 신청했던 인터넷신문 '자주민보'에 대해 대법원이 '폐간' 결정을 확정했다. 그러나 자주민보 측은 대법원 선고 직전 비슷한 성향의 '자주일보'라는 이름의 인터넷신문을 발간하겠다고 신청해 사실상 폐간 위기를 모면했다. 현행 신문법은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신문 등록이 가능한 등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름만 바꾸는 '편법'으로 사실상 재창간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주민보 발행인 이모씨가 "자주민보 등록 취소를 결정한 원심을 취소해 달라"며 낸 인터넷신문 등록 취소심판에 대한 재항고심(2014마2284)에서 기각 결정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주민보 기사는 북한의 지도체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한다. 또한 발행인이 자신이 쓴 기사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도 같은 기사를 계속 게재했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한다"는 1, 2심은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자주민보는 2005년 11월 또 다른 이모씨가 창간한 인터넷신문으로 '민족의 통일과 민족정기를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는 언론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등록을 신청했다. 이씨는 그러나 기사 51건에서 이적표현물을 게재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으로 기소돼 2013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문제가 된 이씨의 기사들은 모두 "김정일의 후계자가 확고하게 서면 북한의 정치체제가 더욱 튼튼해져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고, 통일이 되면 김정일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자주민보는 발행인을 바꿨지만 같은 내용의 기사를 계속 게재했다.
자주민보
종북
자주일보
국가보안법위반
이적표현물
북한찬양
신문법
신소영 기자
2015-03-02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북한 체제 찬양' 인터넷 신문 폐간은 정당
북한 체제를 찬양한 인터넷 언론 매체를 폐간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인터넷신문 '자주민보'가 서울시를 상대로 "등록취소를 인용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항고한 인터넷신문등록취소심판 청구의 항고심(2014라753)에서 원심과 같이 "자주민보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주민보가 기사 형태로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지도체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글을 올렸다"며 "북한의 핵 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는 등 선동적 방식으로 북한의 주장에 편승하고 동조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이상 등록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게재된 글 중 일부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도 자주민보는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을 계속 올렸다"며 "서울시가 '발행정지'를 명하지 않고 '등록취소'를 청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듯이 결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다"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5년 창간된 자주민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이명박 정권과 미국을 비난하는 글 등을 올려왔다. 지난 4월에는 세월호 사고 원인이 미군 잠수함과 충돌했기 때문이라는 글도 올렸다. 앞서 검찰은 자주민보의 발행인인 이모씨를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했고, 이씨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자주민보는 발행인을 바꿔가며 편법 활동을 이어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법원에 "자주민보의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해 1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신문법
북한찬양
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위반
자주일보
종북
자주민보
홍세미 기자
2014-12-2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근로자가 징계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했다면
징계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더라도 하급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해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을 받았다면, 사용자는 인사체계가 이미 정비된 데다 임금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부산일보에서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2012년 1월 부산일보가 새로운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선임했으나 인사사령을 신문에 게재하지 않고 발행인란을 누락해 신문을 발행했다. 이씨는 또 부산일보 대주주인 정수장학회가 편집국을 장악하려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수장학회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부산일보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에게 대기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처분무효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으나 부산일보는 이씨의 근로제공을 거부했다. 이씨는 부산일보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1심은 "이씨가 종전 보유하던 직위는 이미 임기가 만료돼 다른 사람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이미 인사 체계가 정비돼 회사에게 노무제공 수령을 강제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회사가 편집국장 급여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볼 때 권리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부산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씨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2013라299)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부산일보는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이씨의 국장서리로서의 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며 신청인 승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이 인용됐고, 대기처분 무효확인의 소 1·2심에서 이씨가 승소했음에도 회사가 이씨에게 임무를 주지않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취재·기사작성 또는 편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기자로서 그 인격 발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회사는 이씨의 신문사 사옥 및 사무실 내부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와 이씨에 대한 인사발령, 노트북 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면, 사용자의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따라서 부산일보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간의 준비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씨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다면 하루에 50만원씩을 이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징계처분무효소송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업무방해금지
부산일보
정수장학회
인격권
2014-08-07
언론사건
행정사건
국가인권위의 진정사건 각하·기각 결정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을 때 이는 진정인에게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경기도에서 납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박모(39)씨가 “체납자들에 대한 고발프로그램은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는데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706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진정사건 등 소관 심의·의결사항에 관해 해당 소위원회 명의로 각하, 기각,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고, 이번 사건의 결정내용은 그 자체로서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결정의 처리결과 통보 역시 그로써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의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과 이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인인 방송사를 상대로 한 권고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제3자인 원고는 이 사건 권고로 인해 어떤 법률상 보호 이익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피고가 원고의 진정취지에 따라 피진정인들에게 한 권고결정에 대해 원고가 불복할 이유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납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박씨는 2004년 체납자들의 고발프로그램이 납세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방송공사사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2004년과 2005년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고, 2006년 박씨는 서울특별시장 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공모해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몰래카메라 방법을 동원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장 등에 대한 부분은 기각,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부분은 각하결정을 하고, 이들에 대해 방송촬영과정에서 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박씨는 인권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법률상의무
인권침해
체납자
공익
한국방송공사
엄자현 기자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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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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