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언론사건
헌법불합치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언론사건
헌법사건
코바코만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은 헌법불합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KOBACO)만이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구 방송법 제73조5항과 동법 시행령 제59조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352)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 2(단순위헌) : 1(일부각하, 일부위헌) 의견으로 2009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코바코만 아니라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의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외관상으로는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으며 코바코가 출자를 계속 미룬다면 코바코의 독점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일정요건, 조직을 갖춘 업체에 한해 허가제로 한다든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익성,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바코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만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침해의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공현 재판관은 "이 사건 규정을 단순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의 수의 증가나 그들간의 경쟁 등이 방송의 공공성 등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킬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방송법 중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사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위탁강제제도'와 판매대행 자격을 제한하는 '대행제한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위탁강제부분도 대행제한부분과 함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전부위헌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동흡 재판관은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지만 법률조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행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조항 자체는 판매대행업자에 대해 어떤 자유의 제한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도 가져오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법률조항에는 각하의견을,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을 냈다. 코바코는 1981년 설립된 이후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 대행을 독점해왔다. 이에 대해 지방방송이나 소규모 방송들을 위해 공영성이 있는 기관이 중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지상파방송에 지역방송사의 광고를 끼워판다는 등의 지적도 받아왔다.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
코바코
민영방송광고
한국방송광고공사
엄자현 기자
2008-11-28
언론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
TV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TV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김모씨가 구 방송법 제32조2항과 제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06)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 방송법 제32조제2항 등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거쳐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광고물만 텔레비전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올 2월 방송법이 개정돼 사전심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됐다. 우리나라 헌법은 방송광고도 언론·출판 자유보호의 대상으로 검열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선별해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재판부는 "방송위원회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의 추천 등을 받아 임명하게 되고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며 "구성방법이나 업무내용, 업무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방송위원회는 행정주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전심의를 하고있는 자율심의기관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공무수탁사인에 대해 위임사무처리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행정주체는 사인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공권을 수여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개정된 방송법 제32조2항 등에 대해서도 "사전심의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회로만 변경됐을 뿐 그 구성이나 업무 등은 구 방송위원회와 다르지 않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이에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상업적인 광고의 경우 그 영리추구성으로 가치를 과장하기 쉽고 이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모든 상업적 방송광고를 일률적으로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특정의 구체적인 상업적 방송이 허위·과장일 경우 이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하다"고 위헌에 관한 별개의견을 냈다. 목영준 재판관은 "광고는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광고는 영리동기에 의해 추동되기 때문에 일반 표현행위에 비해 그 보호정도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업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들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한 점 등으로 볼 때 수단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TV방송광고
사전심의
사전검열
방송위
상업광고
표현의자유
행정권개입
엄자현 기자
2008-07-01
언론사건
헌법사건
헌재, 신문법·언론중재법 일부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지난 29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조항 △신문발전기금 지원의 제한에 대한 조항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가처분절차에 대한 부분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소급효 적용 문제 부분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또 신문법의 겸영금지 등을 규정한 제15조 중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법 제17조에 대해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평가하고 있는 점, 신문시장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함며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들에 대한 개별적인 선호도를 합쳐 이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있는 점,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이 모두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문법 제34조2항2호에 대해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문사업자를 차별해 신문발전기금 지원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 않다"며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제도를 이용해 규제하려면 먼저 그 지배력의 남용 유무를 조사해 그 남용이 인정될 때에만 기금 지원의 배제라는 추가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언론중재법 제26조6항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에 대해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가처분과는 달리 그 자체가 본안소송"이라며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승패의 관건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의 입증에 대해 통상의 본안절차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증명을 배제하고 그 대신 간이한 소명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일간신문 지배주주에 의한 신문의 복수소유를 규제하고 있는 제15조3항에 대해 7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와 위헌 의견을, 2명의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윤영철, 김경일, 주선회, 전효숙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도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제15조3항은 신문의 복수소유 규제에 관해 부분적으로 위헌성이 있을 뿐이고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복수소유 규제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등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와 시장구조에 법을 통해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법 률 쟁점 (법조항) 결 정 신문법 신문의 방송겸업 금지 (15조2항) 합헌 신문의 타신문사 또는 통신사의 취득·소유금지 (15조3항) 헌법불합치 경영정보공개의무화 (16조1~3항) 합헌 1개 신문 점유율 30%이상, 3개 이하 신문의 점유율 60% 이상이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17조) 위헌 신문발전기금 지원금지대상 (34조2항2호) 위헌 언론 중재법 고충처리인 설치·공표조항 등 (6조) 합헌/각하 언론사의 고의·과실·위법성 없이도 정정보도청구 (14조 2항과 31조 후문) 합헌 정정보도 청구사건의 가처분절차조항 (26조6항) 위헌
시장지배적사업자
신문법
언론중재법
발행부수
시장점유율
오이석 기자
2006-06-2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