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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계좌로 홍보비 받고 기사 내준 편집국장…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기자가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유리한 기사를 써줬더라도 금품을 수수한 주체가 개인이 아닌 언론사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S신문사의 편집국장 A씨(변호인 홍요셉 변호사)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887). A씨는 지난해 6월과 10월, 익산시에 있는 모 원예조합과 통신업체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내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각각 110만원과 400만원을 신문사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총 15개 업체로부터 홍보 대가로 3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기업이 홍보 등의 대가로 언론사에 직접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기사 작성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판사는 "조합 등이 우호적이거나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돈의 명목은 '업체들의 광고비 내지 후원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 기업 15곳으로부터 3500여만원 받아… 검찰 기소 이어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언론사의 대표·임직원이지 언론사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예조합·통신업체와 A씨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이 회사들이 신문사에 입금한 이유도 홍보성 내지 우호적 기사에 대한 대가이거나 광고 내지 후원의 명목일 뿐 개인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신문이 당사자로서 기사 작성이나 광고 내지 후원을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A씨는 신문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일을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배임수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주체가 개인이 아닌 신문사인 이상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관내 언론사 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지난 6월 지역 언론사 대표와 기자 등 26명을 재판에 넘겼다.
기자
청탁
기사
금품
언론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배임수재
2018-10-04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1심서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1일 회사에 4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 구속기소된 장재구(67)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872).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모(61) 전 한국일보 상무와 장모(46) 서울경제 감사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노모(55) 서울경제 상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서 338억원을 횡령하고 한국일보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임의 제공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언론사의 대주주로서 일반기업의 사주보다 엄격하게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적법절차와 투명한 회계처리준칙을 무시한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서울경제신문의 법인 자금 119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하고, 자신의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일보사의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했다"며 "한국일보의 재산상 손해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등 위법성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456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재구
한국일보
서울경제신문
횡령
담보
유상증자
우선매수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4-02-11
언론사건
행정사건
"MBN 종편선정 자료 일부 공개할 필요 없어"
대법원이 종합평성채널 승인심사 자료 중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지만, 하급심 법원이 다시 '비공개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매일방송(MBN)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다른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결정 취소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6890)에서 "개인주주 정보 등 일부 정보에 대한 공개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정보공개결정이 취소되는 부분은 개인주주의 성명, 출자액, 소속 및 직위 등 개인주주에 관한 부분, 대표이사의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등 대표이사에 관한 부분, 일부 회계자료 등 공개결정이 내려졌던 자료들이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주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해서는 이미 비공개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자료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방송사업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같은 해 7월 방통위로부터 주주명단과 방송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돼 있는 종편 심사 자료를 건네받아 검증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보공개결정의 당사자 중 하나인 MBN이 공개결정에 불복해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MBN
종편
승인심사
정보공개
언론개혁시민연대
신소영 기자
2014-01-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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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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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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