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19일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에게 특경가법상 횡령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2008노157).
재판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자금을 인출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한국일보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00년 한국일보사 발행 당좌수표 및 어음 66억원을 횡령해 합병예정이던 서울경제신문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매입하는데 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