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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MBC에 과징금 부과한 방통위 처분 효력정지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 4500만 원 처분의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 제재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18일 일부 인용했다(2024아10784).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며 과징금 최고 금액인 45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심위 의결을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이에 MBC는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2024구합56283)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MBC
뉴스타파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홍윤지 기자
2024-03-19
언론사건
인터넷
[결정] 법원, 연합뉴스 '포털 뉴스콘텐츠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기사형 광고를 송출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로부터 뉴스 콘텐츠 계약을 해지당한 연합뉴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연합뉴스와 포털사가 맺은 제휴계약상 해지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2021카합21768)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네이버·카카오가 지난달 12일 연합뉴스에 내린 뉴스콘텐츠 제휴계약 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연합뉴스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네이버·카카오를 위한 담보로 2억원을 공탁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올 3월부터 7월까지 포털사에 송출한 일부 기사(총 649건)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뉴스 콘텐츠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곧바로 뉴스콘텐츠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는 같은 달 18일부터 계약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콘텐츠 제휴(CP) 지위를 상실했다. 재판부는 "뉴스 시장에서 포털사들의 위상과 비중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매체에 대해 취하는 뉴스콘텐츠 제휴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결정 등 여러 제재조치는 대상 언론매체와 그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휴계약 해지는 특히 대상 언론매체가 공론장에서 상당 부분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제휴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요청된다"며 "연합뉴스는 제평위와 네이버·카카오로부터 재평가의 구체적인 결과와 사유를 통지받지 못했고,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제휴계약상 해지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 또는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가 기사콘텐츠 제공 의사를 보이고 있음에도 네이버·카카오는 이 사건 해지조항에 근거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를 전제로 연합뉴스의 기사콘텐츠 제공을 거절하는 한편 기사 사용료 등의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며 "연합뉴스로서는 이에 관해 다툴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뉴스서비스 제휴서비스를 박탈당하게 돼 본안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뉴스
네이버
제휴계약
이용경 기자
2021-12-24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법원서 제동 걸린 '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 적폐청산
한국방송공사(KBS)가 적폐 청산과 개혁을 이유로 설립한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진미위는 양승동 KBS 사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17일 KBS공영노동조합이 진미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2018카합20284)을 일부인용해 진미위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진미위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운영규정을 만들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대상의 시기에 있어서도 무제한적 재량을 허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운영규정 제10조 1항 3호, 제13조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제정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하자가 있다"며 "이 사건 운영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있는 등의사정을 감안하면 노조 측 권리의 보전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이들 운영규정들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근로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규정임이 명백하다"며 "KBS의 인사규정은 징계시효를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운영규정은 조사대상의 시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미위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운영규정 제10조 1항 3호, 제13조에 근거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진미위 활동이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KBS 측은 "징계 등 인사조처를 권고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과거에 일어난 방송 공정성 및 독립성 침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은 중단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KBS 공영노조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고 진미위 폐지를 주장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은 그동안 KBS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 보도했던 내용 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조사해 징계를 추진하는 불법적인 활동에 급제동을 건 것으로 사실상 활동중지"라고 평가하며 "진미위 위원장인 정필모 부사장과 양승동 사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진미위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진미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징계
왕성민 기자
2018-09-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 중단해야"
신문사 측의 편집국 폐쇄에 반발해 2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일보 기자들이 "편집국 폐쇄를 중단하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사측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기자 151명에게 1일당 20만원씩 총 302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8일 한국일보 기자 151명이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2013카합1320)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자들이 한국일보 편집국 사무실을 점거해 사용자의 출입을 통제했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데 가담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회사가 먼저 기자들의 편집국 사무실과 신문기사 작성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직장폐쇄"라고 밝혔다. 또 "기자들에게 회사의 명령에 따른다는 확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기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기자들을 기사 작성 업무에서 배제해 신문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요청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도 중대한 저해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영성 전 한국일보 편집국장이 낸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060)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장소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해고의 효력은 정지했지만, 전보명령과 대기발령 효력정지 부분은 편집강령규정을 위배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일보 사측은 기자들이 장재구 회장이 단행한 인사에 반발하자 지난달 15일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토요일 당직 근무 중이던 기자들을 내쫓았다. 또 전 사원에게 근로제공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편집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공지해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사측의 조처에 반발하는 기자들은 강제퇴사 조치됐고 기사작성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가 삭제된 상태다.
한국일보
편집국폐쇄
취로방해금지및직장폐쇄해제가처분신청
언론의자유
직장폐쇄
양심의자유
전보명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소영 기자
2013-07-08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PD 수첩' 제작진 인사조치 효력정지 결정
'보복 인사' 논란을 빚었던 문화방송(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인사조치에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기획자인 이우환·한학수씨가 "남북경제협력 중단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취재 중단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소한 부서로 낸 발령을 취소해달라"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1카합28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그것이 근로기분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는 이씨 등을 전보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며 "이씨 등이 오랜 기간 동안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업무를 해왔고 장래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하리라고 기대했으나, 신청인들이 전환배치된 '용인드라미아개발단'이나 '경인지역본부'는 직제 규정상 신청인들이 소속돼있던 편성제작본부와는 아예 본부를 달리하고 업무내용도 현저히 달라 전보발령으로 인한 이씨 등의 업무상·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에 대한 전보발령은 '임명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는 MBC 인사규정을 위반했고, 전보발령시 당사자와 협의를 하거나 노동조합에 사전통보를 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해 절차상 의무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5월 '남북경제협력 중단, 그 후 1년'이라는 주제로 취재를 하던 중 시사교양국장 A씨로부터 '시청률이 낮을 게 예상되니 취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씨 등은 "시청률에 대한 추측만으로 취재가 중단되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항의했고, 이후 특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씨는 '용인드라미아개발단'으로, 한씨는 '서울경인지사'로 각각 전보발령을 받았다.
보복인사
문화방송
MBC
PD수첩
기획자
남북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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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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