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의 '사설'이라 하더라도 허위인 사실을 전제로 했다면 이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2일 李勳圭 서울지검 특수1부장등 현직 검사 12명이 (주)조선일보사와 이 회사 정중헌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99가합7746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 1인당 1천5백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매일 1백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 언론이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지만, 논평이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중요부분이 허위이거나 간접 또는 묵시로 허위의 사실을 전제하고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설에서 검찰이라는 광범위한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전제사실이 대부분 파업유도사건을 수사하는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원고들이 사설보도로 말미암은 피해자들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구성된 '조폐공사파업관련 고발사건'의 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던 李 부장검사 등은 조선일보가 같은해 7월31일자 가판과 본판에 각각 '검찰의 감청의혹' '휴대폰도 도청되나'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검찰의 감청의혹을 제기하자 1인당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