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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국 前 장관,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언론 상대 소송 항소심도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김봉원·강성훈 고법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나2016626)에서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민정수석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는지 여부는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앞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방문한 사찰의 주지 스님을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은 당시 상황과 인지 경위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며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조 전 장관과 연락하려 했지만, 조 전 장관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채널A와 TV조선은 2019년 11월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후보자와 한 사찰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가거나, 송 후보자를 만난 적이 없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국
언론
한수현 기자
2022-11-03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언론사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울산을 찾아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전 장관이 채널A·TV조선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80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채널A와 TV조선은 2019년 11월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후보자와 한 사찰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방선거 직전 울산을 가거나, 송 후보자를 만난 적이 없고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원고소가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는지 여부는 민정수석이라는 지위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 밝혔다. 이어 "기자들은 기사 작성에 앞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방문한 사찰의 주지 스님을 인터뷰했는데, 그 내용은 당시 상황과 인지 경위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며 "기자들은 기사를 작성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조 전 장관과 연락하려 했지만, 조 전 장관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지 스님이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춰 보면, 기자들로서는 그 인터뷰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기사 내용상 스님이 하지 않은 발언이 추가되거나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편집 등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국
언론
선거운동
이용경 기자
2022-04-14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대법원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
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의무는 예능 방송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연예기획사 S사와 이 회사 대표 K(48)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2014다625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인기 그룹 '비스트' 멤버인 용준형(27)씨는 2012년 2월 KBS-2TV 프로그램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S사)와 노예계약을 체결했고 내가 소속사를 나가겠다고 하자 대표가 술병을 깨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KBS는 같은 달 방송된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 용씨의 발언을 토대로 아이돌 노예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K씨는 "술병을 깨 용씨를 위협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반론보도 대상을 뉴스나 시사 프로에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도 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워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KBS가 보도한 내용은 K씨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KBS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K씨 등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승승장구'는 폐지됐으므로 '연예가중계'만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시했다. 1, 2심도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할 뿐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예능프로그램 역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며 K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예능프로그램
정정보도
반론보도
용준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10-13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사건과 관련도 없는데… '이병헌 협박녀' 연상 자료화면 "명예훼손"
TV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사건과 관련없는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청자에게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마치 그 사건의 관계인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패션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뒤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델 A씨는 2014년 9월 문화방송(MBC)이 방영한 모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보다 깜짝 놀랐다. 해당 프로그램은 당시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걸그룹 소속 가수와 모델 사건을 보도하면서 A씨가 등장하는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낸 것이다. 영상은 6초 분량이었는데 2초는 패션쇼 전체 영상이었지만, 나머지 4초는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과 함께 모자이크 된 신씨의 얼굴 등이 단독으로 나오는 장면이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했지만 A씨라는 것을 알아보기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다. 방송 이후 지인과 기자들로부터 연락이 빗발친 A씨는 한동안 "나는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하느라 곤혹을 치렀다. A씨는 이후 MBC와 해당 프로그램 제작사인 B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내보내고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MBC는 A씨가 나오는 영상을 방송하며 좌측 상단에 '자료화면'이라고 표시하고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했다"며 "방송이 A씨를 특정해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이공현·김선국·최승수 변호사)가 MBC와 B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등 소송(2015다2529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화면에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있었지만 글씨가 작아 오히려 화면 아래쪽에 큰 글자로 표시돼 있던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이 훨씬 더 눈에 잘 띈다"며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건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모델 선발대회 영상이라기보다는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특정 피의자에 관한 과거 영상자료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TV 방송 보도의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그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등 그 보도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문제의 방송이 A씨에 관한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했으므로 A씨는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오인
이병헌
정정보도
자료화면
정정보도청구
홍세미 기자
2016-04-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처음처럼' 비방 하이트진로, 롯데주류에 33억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롯데칠성음료가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소주'처음처럼'을 비방해 손해를 입었으니 10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16690)에서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는 공동으로 33억원을 배상하라"며 1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TV는 허위 제보와 인터뷰에 기초해 방송을 했고 이후 하이트진로는 불법 마케팅을 해 롯데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두 회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는 자사 광고대행사의 대표이사가 허위 내용의 만화동영상을 올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방송 내용을 편집하고 예산을 투입해 불법 마케팅을 하고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소비자TV는 특정 소주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소주 매출 감소에대해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TV는 2012년 3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해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했다. 이후 하이트진로는 이 내용을 축약한 동영상을 만들어 일선 영업사원에게 배포하고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 퍼뜨렸다.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한국소비자TV 관계자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의 행위로 큰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롯데칠성음료
하이트진로
처음처럼
한국소비자TV
알칼리환원수
불법마케팅
안대용 기자
2016-01-13
언론사건
형사일반
KBS 논평 '경박' 비판 기사, 정정보도 대상 아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한국방송공사(KBS)가 "허위사실로 뉴스 논평을 비판해 언론으로서의 공신력이 훼손됐다"며 미디어오늘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678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은 다른 한편으로는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디어오늘의 기사 중 'KBS 해설위원들의 엉뚱하고 경박한 논평·진행'이라는 소제목 표현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KBS 일부 해설위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헛갈리게 만든다'는 부분은 KBS가 논평을 통해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수행능력 등이 도덕성 검증보다 중요하다고 보도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논평의 흐름을 볼 때 미디어 오늘이 KBS 논평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오늘의 기사 내용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KBS의 손해배상청구는 근거가 없고, 설령 적시된 전제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미디어오늘의 기사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기자가 전제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KBS는 2010년 8월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의 '뉴스해설' 코너를 통해 당시 국무총리와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을 방송했다. 미디어오늘은 이 방송에 대해 '도덕성 검증에만 치우친 논평이었다'는 내용으로 비판 기사를 작성하면서 '경박한 논평 진행',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헛갈리게 만든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고 KBS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다.
미디어오늘
KBS비판기사
KBS뉴스해설
정정보도대상
언론사감시비판
언론사인격권
좌영길 기자
2012-11-20
민사일반
언론사건
행정사건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TV 토론서 정부정책 비판, 근무태도 불성실 해당안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TV토론에 출연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태도 불성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부출연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TV토론 프로그램에 나가 정부정책을 비판해 징계당한 노모(54)씨가 연구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등무효확인 상고심(2010다2454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가 방송출연자제요청을 어기고 방송에 출연한 데는 대외활동과 관련한 근무태도에 비난할 만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노씨가 인사관리규정상 직위해제사유로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위해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인 노씨는 2005년12월 한국방송공사 심야토론 '8·31 부동산대책, 약효는 끝났나?'에 정부정책에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는 토론자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에 연구원측은 인사위원회를 개최, 노씨에 대해 '근무태도 불성실'을 사유로 3개월간의 직위해제와 연구조정실 대기발령, 1년간 대외활동 금지조치를 내리자 노씨는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구원이 노씨에게 한 징계는 인사권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방송에 출연한 것을 '근무태도 불성실'로 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연구원은 노씨에게 48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송출연자제요청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정책반대
직위해제사유
근무태도
한국조세연구원
정수정 기자
2011-02-07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종편 추진 동아일보, 동아eTV 못 써"
\종편선정을 앞두고 방송사업을 추진 중인 동아일보가 '동아eTV'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은 주요 일간지가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앞두고 방송사업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케이블방송의 패션전문채널인 동아TV가 "우리와 비슷한 '동아eTV' '동아닷컴TV' 표장사용을 중지하라"며 (주)동아일보사와 (주)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중지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2537)에서 지난 1일 원고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아일보는 신문과 방송은 공통적으로 언론의 영역에 포섭되는 분야로서 '동아TV'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동아일보'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동아일보는 종전에 라디오방송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1980년경 이를 중단하고 그 이후 이번 사건의 서비스표가 출원될 당시까지는 방송업을 영위하지 않는데 반해 신청인은 1999년도부터 '동아TV'라는 표장을 사용해 방송업을 영위해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아일보는 이번 사건을 제기하기 전까지 10년 이상 동안 동아TV 표장사용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인해 이번 사건의 서비스표 출원당시 신문업과 방송업을 함께 영위하던 언론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서비스표 출원당시 동아일보가 영위하던 신문업과 신청인이 영위하던 방송업이 수요자들에게 후원관계의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한 영업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동아일보사 또는 동아일보는 피신청인들의 신문영업을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동아건설', '동아연필', '동아제약'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동아'가 포함된 표장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동아일보는 그것이 전체로서 사용될 때 주지·저명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일부에 불과한 '동아'가 피신청인들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주지·저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종편선정
방송사업
동아일보
동아eTV
동아TV
동아닷컴
유사소송
김소영 기자
2010-12-14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TV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출연자 성추행… 방송사 책임없어
성형·미용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무료시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출연자를 성추행했다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방송사는 의사를 감독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면책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케이블방송 동아TV의 ‘도전! 신데렐라’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모씨 등 2명이 “제작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방송사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40323)에서 “A씨는 이들에게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전! 신데렐라’는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이들에게 자신감을 되찾아 준다는 취지로 기획돼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의 전문의들의 수술과 시술 등을 통해 출연자들의 외모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연자들은 성형외과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A씨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와 출연자와의 관계, 추행의 행태 등에 비춰 손해액은 피해자 1인당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동아TV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사와 방송사와의 계약의 성질은 의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협찬금과 무상의 성형시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A씨가 운영하는 J성형외과를 동아TV가 직·간접적으로 홍보해주는 일종의 방송광고계약”이라며 “피고들간의 법률관계는 광고주와 방송사 간의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동아TV가 A씨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거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사A씨와 동아TV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의사A씨는 동아TV에 매 기수의 촬영시작과 함께 방송 협찬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고 출연자들의 성형수술을 무상으로 해주며 촬영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사A씨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방송사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원고들은 지난 2006년 동아TV에서 제작하는 ‘도전!신데렐라’의 출연자로 선정돼 병원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의사 A씨는 이들의 치마를 억지로 걷어 올리고 ‘가슴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겠냐’, ‘살이 너무 없다’ 등등 적절치 못한 언행을 일삼았고, 또 강제로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형이 확정됐다.
동아TV
도전신데렐라
출연자
성추행
성형외과의사
불법행위
김소영 기자
2008-12-05
언론사건
행정사건
헌법사건
TV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위헌
TV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김모씨가 구 방송법 제32조2항과 제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506)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구 방송법 제32조제2항 등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거쳐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 광고물만 텔레비전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올 2월 방송법이 개정돼 사전심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됐다. 우리나라 헌법은 방송광고도 언론·출판 자유보호의 대상으로 검열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선별해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재판부는 "방송위원회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의 추천 등을 받아 임명하게 되고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며 "구성방법이나 업무내용, 업무처리 방식 등을 살펴볼 때 방송위원회는 행정주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전심의를 하고있는 자율심의기관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공무수탁사인에 대해 위임사무처리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경우 행정주체는 사인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 공권을 수여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개정된 방송법 제32조2항 등에 대해서도 "사전심의의 주체가 방송통신심의회로만 변경됐을 뿐 그 구성이나 업무 등은 구 방송위원회와 다르지 않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이에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상업적인 광고의 경우 그 영리추구성으로 가치를 과장하기 쉽고 이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모든 상업적 방송광고를 일률적으로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특정의 구체적인 상업적 방송이 허위·과장일 경우 이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하다"고 위헌에 관한 별개의견을 냈다. 목영준 재판관은 "광고는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만 상품과 서비스의 광고는 영리동기에 의해 추동되기 때문에 일반 표현행위에 비해 그 보호정도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업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들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한 점 등으로 볼 때 수단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TV방송광고
사전심의
사전검열
방송위
상업광고
표현의자유
행정권개입
엄자현 기자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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