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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배임수재 인정”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사진=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송 전 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주필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63).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 씨로부터 고객사인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94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등으로 기소됐다. 또 남 전 사장과 대우조선해양에 칼럼 등 게재를 통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 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는 등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남 전 사장이 우호적인 사설이나 칼럼의 게재에 관해 청탁을 한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청탁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뤄져도 무방하다”며 “박 씨가 송 전 주필에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박씨와 송 전 주필의 지위, 두 사람의 관계,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상황, 송 전 주필이 받은 금품과 향응의 규모 등을 보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춰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일보
언론청탁
송희영
박수연 기자
2024-03-12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바이든, 날리면' 비속어 논란, 법원 "MBC 정정보도해야"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원이 MBC에 보도를 명령한 정정보도문 전문] 1. 제목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펀드 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한 발언 관련 정정보도 2. 본문 본 방송은 2022년 9월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장소에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2022가합37946).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소송 비용은 MBC가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 발언했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 발언했다고 보도했다"면서 "그러나 발언이 이뤄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당시 위 발언을 직접 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발언이 이뤄지기 전 '대한민국이 3년간 글로벌펀드에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 야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풀 기자단의 카메라에 우연히 촬영된 것이고 피고 소속 기자들 중 발언을 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람은 없었다"며 MBC 소속 기자들은 미국 뉴욕 현지에서 국내로 송출된 영상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을 확인했을 뿐이므로 당시 현장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은 박 장관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박 장관은 2022년 9월 30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제가 대통령 옆에 지나가면서 이해한 발언의 취지는 우리가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해서 공여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창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했기 때문에 맥락상 대한민국 국회가 나올 리 없고 그냥 국회라고 자막을 추가할 경우 시청자들이 오해할 것을 염려해 친절하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미국'을 괄호 처리해 자막으로 추가했다'는 MBC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음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바이든을 언급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며 발언의 전후 맥락상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국회'라 발언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MBC는 '바이든은'이라는 자막과 함께 작용해 시청자로 하여금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인식하도록 유도해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이후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하며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정정보도
MBC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
홍윤지 기자
2024-01-12
언론사건
인터넷
[결정] 법원, 연합뉴스 '포털 뉴스콘텐츠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기사형 광고를 송출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로부터 뉴스 콘텐츠 계약을 해지당한 연합뉴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연합뉴스와 포털사가 맺은 제휴계약상 해지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2021카합21768)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네이버·카카오가 지난달 12일 연합뉴스에 내린 뉴스콘텐츠 제휴계약 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연합뉴스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네이버·카카오를 위한 담보로 2억원을 공탁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올 3월부터 7월까지 포털사에 송출한 일부 기사(총 649건)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12일 뉴스 콘텐츠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곧바로 뉴스콘텐츠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는 같은 달 18일부터 계약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콘텐츠 제휴(CP) 지위를 상실했다. 재판부는 "뉴스 시장에서 포털사들의 위상과 비중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언론매체에 대해 취하는 뉴스콘텐츠 제휴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 결정 등 여러 제재조치는 대상 언론매체와 그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휴계약 해지는 특히 대상 언론매체가 공론장에서 상당 부분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제휴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요청된다"며 "연합뉴스는 제평위와 네이버·카카오로부터 재평가의 구체적인 결과와 사유를 통지받지 못했고,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제휴계약상 해지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 또는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해 무효로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가 기사콘텐츠 제공 의사를 보이고 있음에도 네이버·카카오는 이 사건 해지조항에 근거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를 전제로 연합뉴스의 기사콘텐츠 제공을 거절하는 한편 기사 사용료 등의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며 "연합뉴스로서는 이에 관해 다툴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뉴스서비스 제휴서비스를 박탈당하게 돼 본안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뉴스
네이버
제휴계약
이용경 기자
2021-12-24
언론사건
[판결] 보도기사 형식의 광고, 독자가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봤다면…
신문사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 형식으로 게재해 독자가 그 기사 내용을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를 봤다면 신문사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2월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박모씨는 인터넷신문사인 A사로부터 "우리가 중소기업에 시상하는 상을 주고 기사를 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자신의 회사를 수상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작성해 A사로 보냈다. A사는 박씨의 회사를 소셜커머스 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같은 날 자사 사이트에 박씨의 소셜커머스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박씨는 대가로 A사에 240만원을 지급했다. 박씨의 사이트는 기사 게재 후 이용자가 급증했다. 그런데 박씨는 이용자들로부터 주문받은 상품 중 일부만 배송하고 도주했다. 박씨는 이 같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강모씨 등 박씨의 사이트를 이용했던 피해자들은 박씨와 기사를 게재한 A사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다른 언론사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 등이 박씨의 범행을 고의나 과실로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A사는 독자 보호의무, 광고와 기사의 구분의무, 직무상 안전의무에 따라 박씨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다고 봐 A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반면, 기사 말미에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비즈니스 정보입니다'라고 기재한 B사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씨 등 35명이 "10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10231)에서 "A사는 강씨 등에게 4억27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실질은 광고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리는 이른바 '기사형 광고'는 그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며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해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해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문사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인터넷신문사
공동불법행위
과장광고
허위광고
신문사
이세현 기자
2018-02-12
언론사건
[판결]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 IS테러에 이용 의혹’ 보도… "신동아 등 2천만원 배상·정정보도 하라"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이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이슬람국가)'에 의해 개조돼 폭탄테러에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에 반발해 소송을 낸 최루탄 제조업체가 언론사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최루탄 등 화공물품 생산업체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동아일보와 동아닷컴, 월간지 신동아 편집국장 B씨와 소속 기자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30005)에서 "동아일보 등은 공동해 2000만원을 지급하고 신동아 지면과 인터넷사이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동아 측은 2016년 3월호에 'IS, 한국산 최루탄 개조해 테러폭탄 제조 의혹'이란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A사(익명으로 표시)가 제조해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 중 15만개가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적 테러조직 IS에 건네져 폭탄테러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A사의 최루탄을 수입한 터키 사업자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A사는 지난해 5월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이 폭탄테러에 사용된 바 없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동아 측은 "기사에서 A사를 익명으로 지칭했으므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터키의 유력 언론사인 줌후리엣(Cumhuriyet)이 2015년 12월 '대한민국에서 수출된 최루탄이 IS에 인계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런데 터키 법원은 지난해 2월 A사의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했고, 이에 따라 현지 신문에 'A사가 수출한 최루탄은 터키 내부무에 인도됐다'는 내용의 정정보도가 게재됐다. 재판부는 "A사는 기사가 보도될 당시 해외에 최루탄을 수출하던 대한민국의 유일한 회사였다"며 "A사와 동종 또는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기사에서 익명으로 표시한 회사가 A사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의 주의로 이 기사를 접한 일반 구독자의 입장에서는 터키 현지에서의 의혹 제기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강한 암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해당 기사는 'A사가 터키에 수출한 최루탄이 IS에 넘어갔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재 과정에서 A사가 '현지 기사는 사실무근이고 이에 관한 정정보도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에도 신동아 측은 소송의 진행 상황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기사를 게재해 A사의 신용과 명예 등을 크게 훼손했다"며 "신동아 측이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루탄
터기
동아일보
정정보도
이순규 기자
2017-07-06
언론사건
[판결] 대법원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지상파 3사에 6억 배상"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먼저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결국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KBS·MBC·SBS 등 3사가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0139)에서 "JTBC는 지상파 3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방송한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증명책임 및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JTBC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4년 6월 4일 오후 5시30분께 소속기자를 통해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JTBC는 이날 개표 방송에서 투표 종료시간인 오후 6시 정각에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6시 49초부터는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제 아래에 입수한 자료를 방송했다. 그런데 이 때문에 KBS와 SBS의 경우 일부 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JTBC보다 늦게 공개하게 됐다. 이에 지상파 방송 3사는 2014년 8월 JTBC를 고소하는 한편 24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1심은 "JTBC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JTBC는 지상파 3사에 각 4억원씩 모두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지상파 3사는 예측조사 결과에 판매나 이용허락 계약에 따른 적정한 사용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송 3사가 해당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에서 사용한 점, JTBC가 방송 3사가 예측조사 결과를 상당 부분 발표한 뒤에 해당 결과를 순차 발표한 점, 방송화면에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사당 2억원으로 감액했다. 한편 지상파 3사가 고소한 손석희(61) JTBC 보도부문 사장은 지난해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손 사장과 함께 고소됐던 JTBC 선거 태스크포스(TF)팀 김모(41) 팀장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달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JTBC
출구조사
지방선거
개표방송
강한 기자
2017-06-15
언론사건
[판결](단독) “회사 비판 인터뷰 이유, 정직 부당”
언론과 회사 내부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소속 기자에게 방송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문화방송(MBC) 기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소송(2016나207850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한 인터뷰는 주로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MBC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경영진이나 담당 부장을 비방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할 의도로 인터뷰를 해 직장 질서가 문란하게 됐다거나 MBC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김씨 등이 취업규칙을 위반해 소속 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언론매체와 직무 관련 내용에 관해 대외발표를 하는 인터뷰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그 비위 정도가 가볍고, 앞선 정직 3개월 처분에 대한 소송이 무효로 확인됐음에도 3년이 지나 같은 사유로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정직 처분을 재차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 간판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2580' 제작을 담당하던 두 기자는 2012년 11월 인터넷 언론매체 미디어스와 '김재철 사장과 관련된 분들이 MBC를 장악해 망가뜨리고 있고, 부장이 4대강 사업 등에 관한 발제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한달 뒤 MBC는 이들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MBC는 2015년 12월 다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 등은 반발하며 다시 소송을 냈다.
mbc
시사매거진2580
기자
방송사
정직
이장호 기자
2017-06-15
공정거래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출구조사 사전보도' JTBC… 법원 "방송 3사에 6억 배상"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먼저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4일 지상파 방송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2049789)에서 "JTBC는 각 방송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JTBC가 조사 결과를 방송 3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 3사가 이룩한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JTBC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방송 3사는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이라며 같은 해 8월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JTBC 법인과 JTBC 선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김모(40) 피디, 팀원이었던 이모(37) 기자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6·4지방선거
출구조사
출구조사사전보도
JTBC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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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이장호
2016-11-25
언론사건
헌법사건
헌재 "인터넷신문, 기자 5명 이상 의무고용은 위헌"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려면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해 5명 이상의 기자를 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대구지역 인터넷신문 평화뉴스 등이 신문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206, 2016헌마277)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3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 여부를 증명하도록 취재와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 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지난해 11월 신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개정되기 전 등록한 인터넷신문의 경우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으며, 유예기간이 만료되도록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헌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인터넷신문의 등록 여부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선택의 문제이고,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형태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평화뉴스는 지난해 12월 대구시장으로부터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이를 증명할 국민연금 등 가입 내역서를 내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언론의자유
인터넷신문등록
평화뉴스
인터넷신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기자의무고용
신지민
2016-10-27
기업법무
노동·근로
언론사건
[판결] “언론사 대표 비판, 논설위원 해임은 위법”
언론사 대표의 정치활동과 기자 채용을 비판한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논설위원을 언론사가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부터 A언론사 논설위원으로 일하던 윤모씨는 대표이사 신모씨가 진보적인 종교인과 학자, 언론인 모임인 'K모임'에 참가해 선언문을 발표하자 2015년 1월 "언론사 대표가 공개적인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윤씨는 또 A사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 비서관을 지내고 통진당에 우호적인 진보매체로 알려진 B언론사 출신 기자를 채용하자 이를 비판하는 성명도 올렸다. 이에 A사는 지난해 6월 "논설위원 신분으로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윤씨를 보직해임했다. 이어 임원회의를 열고 윤씨가 대표이사 등을 퇴진시켜려고 회사 내 분파를 만들어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했으며 사설의 오탈자를 늦게 확인해 신문 제작에 차질을 빚도록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윤씨를 해고했다. 윤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도현 부장판사)는 윤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및 보직해임 무효소송(2015가합108728)에서 "윤씨에 대한 보직해임과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A사는 윤씨를 해고한 다음날인 2015년 8월 12일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월 4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자 개인의 사상과 경력에 따라 기사의 집필 방향이나 논조가 달라질 수 있어 정치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자를 채용하면 적어도 외형적으로 언론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며 "논설위원인 윤씨가 언론인으로서 직업관에 기초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의 발로에서 대표이사를 비판한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반하거나 근무기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해고사유로 들고 있는 행위를 윤씨가 실제로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언론사
논설위원
불법해고
인사권행사
인사
인사권
신문사
이장호 기자
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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