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회사 내부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소속 기자에게 방송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문화방송(MBC) 기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소송(2016나207850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한 인터뷰는 주로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MBC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경영진이나 담당 부장을 비방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할 의도로 인터뷰를 해 직장 질서가 문란하게 됐다거나 MBC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김씨 등이 취업규칙을 위반해 소속 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언론매체와 직무 관련 내용에 관해 대외발표를 하는 인터뷰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그 비위 정도가 가볍고, 앞선 정직 3개월 처분에 대한 소송이 무효로 확인됐음에도 3년이 지나 같은 사유로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정직 처분을 재차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BC 간판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2580' 제작을 담당하던 두 기자는 2012년 11월 인터넷 언론매체 미디어스와 '김재철 사장과 관련된 분들이 MBC를 장악해 망가뜨리고 있고, 부장이 4대강 사업 등에 관한 발제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한달 뒤 MBC는 이들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MBC는 2015년 12월 다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 등은 반발하며 다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