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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영화 상영때마다 극장이 영화음악 저작권 낼 필요 없어"
극장이 영화배경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영화 상영때마다 음원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CJ CGV를 상대로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15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021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99조 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 등을 도모하기 위한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내용 등에 비춰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CGV가 상영한 '댄싱퀸', '범죄와의 전쟁', '완득이' 등 국내 영화 36편의 영화음악 사용료를 내라며 2012년 4월 CGV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영화 상영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CGV가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영화계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 "영화 상영시에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며 반발했다. 갈등을 겪던 협회와 영화계는 2012년 제작·공연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협회는 합의 이후에도 공연 사용료를 소급받고 소속 음악감독의 창작곡 권리 문제는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1,2심은 "영화 제작 목적은 상영이고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의 동기는 영화를 제작해 상영관들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애초 이용계약에 공개 상영까지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저작재산권자
저작권
영상저작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CGV
공개상영
이용계약
음악저작물
영화배경음악
음원사용료
홍세미 기자
2016-01-1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 안내도 된다"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과 서울고법 등은 매장 내에서 트는 디지털 음원이나 자체 제작한 매장용 음반이 판매용인지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따져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판매용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2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은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을 사용료에 대해 문화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에 공연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저작권협회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문화부장관에게 신청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됐으므로 공연사용료 지급 의무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화부장관의 반려행위는 일종의 거부처분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마트는 99년 12월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전국 가전제품 판매 매장에서 틀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아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9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스타벅스 코리아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별도로 주문 제작한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2010다87474)을 내렸고, 지난해 11월 서울고법도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틀었다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2013나2007545)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료
저작권법
매장음악
공연사용료
공연권
하이마트
신소영 기자
2014-06-23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서적 '영절하'는 출판사 상표로 봐야… 저자(著者)상표 일부 무효판결
원 저자라 해도 후속으로 발간된 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출판사가 지속적인 광고 등을 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책의 출처를 출판사로 인식하게 되었다면 원 저자는 책 제목을 출판물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절하'라는 제목에 대한 상표권 여부를 두고 2차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지난달 초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저자인 정씨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특허법원 판결이 차후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영절하)'의 출판사인 (주)사회평론이 저자인 정찬용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거절결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5허8197)에서 "출판업을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저자가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서적류의 제호는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서적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하진 않지만 서적류의 경우에도 출판업자의 책임에 의해 편집, 발행돼 저작자의 창작물이라는 면보다는 출판업자의 상품이라는 성격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사전류, 연감류, 중고생 학습도서, 문고류, 전집류 등의 제호는 그 저작물의 명칭임과 동시에 출판업자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자타 상품 식별표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며 "다른 사람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수요자간의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씨의 등록상표 중 정기간행물, 학습지, 서적, 연감 등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회평론은 지난 99년 5월 정씨와 3년간 독점출판계약을 맺으며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책을 낸 뒤 그 후 정씨를 공동집필인으로 '영절하'제목에 부제만 달리해 총 7권의 영어교재 등을 출판했다. 이 책들은 100만부 이상 팔리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출판계약이 끝난 후 정씨가 상표등록을 '영절하'를 상표등록 한 후 사회평론이 '영절하'를 이용해 계속 출판물을 내놓자 저작권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사회평론은 정씨의 상표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영절하
공동집필인
영어교재
상표등록
출판사
사회평론
오이석 기자
2006-06-19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잡지 속 문화칼럼의 감정적 표현 명예훼손 안돼
잡지의 문화칼럼은 정치, 경제, 사회면의 보도내용과 달라 다소 감정적 표현이 있다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4일 조모씨 등이 한겨레신문 발행 영화전문주간지 씨네21의 편집장과 기자, 만화가를 상대로 “자신과 자신의 인터랙티브영화를 비방하는 칼럼과 만화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반론보도와 함께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516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웃기는군, 짜증이 났다라는 표현은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는 모욕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요하는 일반 정치, 경제, 사회면 보도내용과 달리 잡지면 문화칼럼 도입부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99년 영화속 주인공이 일정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관객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인터랙티브 영화’감독으로 자신의 영화와 자신이 ‘세계최초 인터랙티브영화감독’으로 소개된 한국통신 광고를 비하하는 기사와 만화가 ‘시네21’에 실리자 소송을 냈었다.
문화칼럼
한겨례신문
씨네21
명예훼손
감정적표현
박신애 기자
2002-08-2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여권신청 40일후 발급했어도 적법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은 8일 화가 홍성담씨(45)가 "공무원들의 여권발급지연으로 외국에서 개최되는 미술전시회에 참석치 못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98다12041)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권발급신청인에게 여권법 제8조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발급권자로서는 적법한 신원조사기관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종국적으로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는 여권발급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신원조사담당부서의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및 그 결과통보와 광주광역시장의 여권발급이 구 여권법의 위 규정에 반해 부당하게 지연된 것으로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씨가 "여권법 제8조1항5호는 단순히 출국신고의 성격을 갖는 여권제도를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헌법상 보장된 출입국을 포함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이 법조항은 헌법 제37조2항에 근거해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해 이를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합리적으로 개인의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99카기91).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홍씨는 지난 96년6월 영국 글래스고우 의회와 국제사면위원회 영국본부로부터 8월에 개최되는 미술전시회와 예술축제에 초청을 받고 같은해 7월 광주광역시에 복수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시가 40일 가까이 여권발급을 지연하는 바람에 출국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홍성담
화가
여권발급지연
미술전시회
국가보안법위반
정성윤 기자
2000-12-2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서울동부지원, 통신상의 명예훼손에 첫 손해배상 인정
통신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선거출마자 등을 비방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PC통신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처음이다. 서울동부지원 민사7단독 洪晙豪 판사는 29일 인기가수 박지윤씨의 팬클럽 회원인 함모씨가 PC통신 공개게시판에 올린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모씨(2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단42644)에서 "안씨는 함씨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洪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함씨를 지칭, '박지윤에게 환장한 사람들'등 통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기획사로부터 돈받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같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시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씨는 안씨가 하이텔 공개게시판에 대중가수인 박지윤을 비방,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자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박씨에 대해 더욱 심하게 비방하고 함씨에 대해서도 '당신들같은 똥파리팬들의 협박', '반미치광이 광적 상태'라고 표현하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PC통신
명예훼손
박지윤
대중가수
비방글
박신애 기자
20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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