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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뮤지컬 '캣츠' 함부로 사용 못 한다"
뮤지컬 '캣츠'는 원작자로부터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인정받은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캣츠의 독점 저작권을 보유한 ㈜설앤컴퍼니가 "'캣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며 뮤지컬 제작자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35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캣츠는 수백회의 내한공연이 이뤄졌고, 유료관람객 수가 84만9000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관객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정한 사업자의 공연을 나타내는 표시로 봐야 한다"며 "저작권을 갖지 못한 사업자는 '캣츠'라는 제목을 사용해 공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앤컴퍼니는 영국 회사와 캣츠의 저작권 계약을 독점 체결해 공연했고 유씨는 저작권 계약 없이 '캣츠'를 연상시키는 '어린이 캣츠', '뮤지컬 어린이 캣츠'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제작해 전국 도시에서 공연을 했다. 설앤컴퍼니는 캣츠라는 명칭을 하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유씨의 공연이 적법한 저작권을 받고 공연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뮤지컬 제목은 뮤지컬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이름일 뿐 영업의 식별 표지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뮤지컬캣츠
설앤컴퍼니
뮤지컬제목저작권
저작권분쟁
부정경쟁행위
신소영 기자
2015-02-09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방송사가 영화제작자 양해없이 편집, 방영하면 저작권 침해
방송시간에 맞춰 영화를 편집한 방송국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방화의 경우에도 제작자에게 사전양해없이 편집, 방영해온 방송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1일 영화 '빛은 내 가슴에'의 제작자 이기원씨가 영화진흥위와 삼성물산, KBS미디어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738)에서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KBS미디어주식회사(구 KBS영상사업단)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작품과 같은 극영화를 TV로 방영하면서 시간적 제약을 이유로 내용을 일부 편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소년 관람가 판정을 받은 이 작품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 방송의 공공성으로 인해 부득이 한 것도 아니고 TV방송의 기술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것이라 볼 증거도 없는 만큼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5년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인 강영우 박사의 수기를 영화화한 '빛은 내 가슴에'라는 영화를 제작, 영화진흥공사와 삼성물산에 TV방영권과 해외배급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했다가 지방 극장 개봉도 되기 전에 TV에 방영되자 소송을 냈으며 항소심에서는 KBS가 마구 편집,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했었다.
영화편집방송
저작권침해
빛은내가슴에
KBS미디어주식회사
저작물의변경
저작권법
저작인격권침해
박신애 기자
20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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