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EC%84%B1%EA%B3%B5%EB%B3%B4%EC%88%98%EA%B8%88%EC%B2%AD%EA%B5%AC%EC%86%8C%EC%86%A1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회인야구 리그 운영비도 부가세 대상
개인이 사회인야구 동호회들에게서 연회비를 받아 경기를 주선하고 경기장과 심판·기록원 등을 제공하면서 리그(league)를 운영했다면,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프로야구 경기 기록원 출신으로 대구지역 방송사 프로야구 해설가로도 활동했던 최모(58)씨는 1995년 사회인야구연합회를 결성하고 사무국장을 맡아 사회인야구 동호회로부터 연간 회비 100만~210만원를 받고 경기를 주선했다. 처음에는 등록 동호회가 20개에 불과했으나, 2006년 WBC 4강, 2008년 베이징올림픽 우승 등 국가 대표팀의 선전으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7년 107개, 2011년에는 406개로 크게 늘어났다. 최씨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받은 리그비도 10억원에 이르렀다. 2012년 8월 북대구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해 최씨에게 2억19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했다. 최씨는 "취미 활동 차원에서 리그 운영 업무를 담당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최씨가 북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88)에서 "법인화된 연합회에 부과했어야 할 2011년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3100여만원만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최씨가 일부 승소하긴 했으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라며 "원고가 동호회들로부터 받은 리그비가 10억원에 이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동호회원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한 경기주선, 운동장·심판 등과 경기결과 및 기록 게재 서비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에 해당한다"며 "동호회가 리그비를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리그비를 아무런 대가 없는 순수한 회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길(44·사법연수원 32기) 공보판사는 "최근 과세관청이 규모가 큰 생활 스포츠 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추세"라며 "판결에 따르면 소규모로 리그를 운영하는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사회인야구
리그운영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이장호 기자
2014-09-18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대형음반기획사들 음반유통사 공동 설립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음반기획사들이 음반유통전문회사를 공동 설립, 이 유통전문회사를 통해 장기간 음반을 판매해 왔다면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6특별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3일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 (주) 예당엔터테인먼트 등 7개 음반기획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2누13903)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기획사들이 동일지분을 출자해 만든 아이케이팝을 통해 자신들이 제작한 음반을 판매한 것은 다른 음반판매업자들의 음반 판매시장 신규진입을 저해하고, 기존 판매업자들의 경쟁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음반사들간의 유통회사 설립합의는 국내 음반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 공동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기존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음반판매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무자료 거래 등을 바로 잡아 국내 음반유통구조의 후진성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같은 정당한 목적외에 원고 등이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배경으로 자신들만의 음반판매회사를 설립해 이부분에 대한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도 · 소매상들의 중간 마진을 자신들의 유통수익으로 차지하려는 의도가 보다 짙게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2000년4월 (주)아이케이팝이라는 음반판매회사를 공동 설립, 자신들이 제작한 음반을 이 회사를 통해서만 유통시킨다는 합의를 하고 수익을 나눠가져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회사별로 3억4천7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까지 총 9억9천4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들 기획사들은 재작년 국내 음반 판매액 2천15억여원 중 53.9%인 1천86억여원을 기록하고, 이 중 아이케이팝를 통해 7백38억여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점유율
예당엔터테인먼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음반판매회사
대형음반기획사
오이석 기자
2003-06-13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