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ED%8F%AD%EB%A0%A5%ED%96%89%EC%9C%84%EB%93%B1%EC%B2%98%EB%B2%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故김광석 앨범 판권 및 저작인접권 모두 김씨 처와 딸 소유"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가수 故 김광석씨의 부친이 김씨 사망 이전에 계약한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등 4개의 음반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김씨의 어머니와 형이 김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소송 상고심(2006다72130)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부친과 김씨의 부인 사이에 체결한 합의는 4개 음반에 대한 불명확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발생할 음반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민법상 화해계약"이며 "합의서에서 정한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는 故 김광석씨 부친의 생전에는 부친에게, 부친 사망시에는 김씨의 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합의서에서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해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에는 김씨의 부친과 아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을 김씨의 부친과 김씨의 처 사이에 저작인접권이 공유된 것으로 해석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4개 음반에 대해 김씨의 부친과 아내가 저작인접권을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기존 4개 음반의 판매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는 김씨의 부친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해 제작할 예정인 라이브 음반의 판매수익을 얻을 권리는 김씨의 부인 서씨와 딸이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숨지기 3년 전인 지난 93년 김씨의 부친은 킹레코드사와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Ⅰ·Ⅱ', '김광석 3·4집' 앨범제작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후 김씨가 숨지자 김씨 부친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씨의 아내와 딸은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법적 다툼을 벌이다 96년6월께 4개 음반의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김씨의 부친이 갖고 있다가 부친이 사망하면 김씨의 딸에게 양도하고, 향후 제작될 모든 음반계약은 김씨의 부친과 아내가 합의해서 체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2005년 김씨 부친이 숨지자 김씨의 모친과 형이 "합의는 무효"라며 김씨의 부인과 딸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2심 재판부는 "4개 음반의 판권은 딸에게 있으며 이후 새 음반을 제작할 경우 원·피고에게 권리가 공동귀속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었다.
김광석
판권
저작인접권
음반
판매수익
류인하 기자
2008-07-01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SM이 소속연예인의 계약 위반시 막대한 배상액을 물게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위반할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물도록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1일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2누13613)에서 "SM측이 소속연예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거액의 배상액을 물도록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인가수 육성사업이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사업은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이런 투자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투자에 성공해 스타급 가수가 된 자로부터 실패한 다른 가수에 대한 투자비용까지 회수하기 위해 그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약정하는 것은 성공한 가수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원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과다한 손해배상 약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가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동종업계의 통상 배상액인 손해액의 1∼2배를 크게 넘는 계약금. 투자액. 잔여기간 예상액의 3∼5배를, 연예활동에 대한 의견차이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물게한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계약으로 지나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SM측은 지난 96∼98년 당시 HOT 멤버였던 문희준, 안승호씨 등과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킨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그 후 공정위가 이 같은 계약은 SM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2002년7월 시정명령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사
계약위반
연예인
거액배상금
오이석 기자
2004-04-06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방송사가 영화제작자 양해없이 편집, 방영하면 저작권 침해
방송시간에 맞춰 영화를 편집한 방송국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방화의 경우에도 제작자에게 사전양해없이 편집, 방영해온 방송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1일 영화 '빛은 내 가슴에'의 제작자 이기원씨가 영화진흥위와 삼성물산, KBS미디어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738)에서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KBS미디어주식회사(구 KBS영상사업단)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작품과 같은 극영화를 TV로 방영하면서 시간적 제약을 이유로 내용을 일부 편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소년 관람가 판정을 받은 이 작품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 방송의 공공성으로 인해 부득이 한 것도 아니고 TV방송의 기술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것이라 볼 증거도 없는 만큼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5년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인 강영우 박사의 수기를 영화화한 '빛은 내 가슴에'라는 영화를 제작, 영화진흥공사와 삼성물산에 TV방영권과 해외배급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했다가 지방 극장 개봉도 되기 전에 TV에 방영되자 소송을 냈으며 항소심에서는 KBS가 마구 편집,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했었다.
영화편집방송
저작권침해
빛은내가슴에
KBS미디어주식회사
저작물의변경
저작권법
저작인격권침해
박신애 기자
2001-10-15
엔터테인먼트
법 벗어난 시민운동에 첫 손배판결
지난 96년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 반대운동을 벌였던 대표들에게 위법성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시민운동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특히 대법원이 올 1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낙선운동을 벌였던 총선시민연대 지역간부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데 이어 이처럼 시민운동에 대해 민사상 책임까지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은 적지 않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3일 96년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주관한 태원예능(주)이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였던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8다5109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공동대책위원회측이 원고와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2개 은행에 '입장권판매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은행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계약파기를 유도한 것이 과연 위법한지 여부. 이에 대해 하급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는 통상 시민단체가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운동방법의 하나이며, 은행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을 깨고 '제3자의 채권침해'를 이유로 그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은행들과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은 적법한 것으로서 그 계약에 기한 원고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피고들이 은행측에 공연협력을 즉각 중지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은행이 부득이 계약을 파기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원고의 채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며, 시민운동의 목적에 공익성이 있다해도 이러한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돼야 할 것이나 법령이나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특히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그 기준을 설시했다. 태원예능은 지난 96년 10월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주관, 25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입자 "5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마이클 잭슨의 성추행 스캔들, 외화낭비, 입장료 과다 등을 이유로 공연반대 운동을 벌이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마이클잭슨내한공연
태원예능
불법시민운동
한국소비자연맹
제3자의채권침해
정성윤 기자
2001-07-21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탤런트 채시라씨 세금취소소송서 패소
연예인의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24일 인기 탤런트 채시라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5203)에서 이같이 판시, 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제21조1항 18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직업활동의 내용, 활동 기간과 범위, 태양,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와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광고모델활동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코리아나화장품 등 7개 회사와 전속모델계약을 체결하고 14억여원의 계약금을 받은 채씨는 98년 세무서로부터 5억9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가운데 3억원을 깍아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연예인전속계약금
세금취소소송
채시라
사업소득
연예인소득세
정성윤 기자
2001-04-2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여권신청 40일후 발급했어도 적법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은 8일 화가 홍성담씨(45)가 "공무원들의 여권발급지연으로 외국에서 개최되는 미술전시회에 참석치 못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98다12041)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권발급신청인에게 여권법 제8조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발급권자로서는 적법한 신원조사기관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종국적으로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는 여권발급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신원조사담당부서의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및 그 결과통보와 광주광역시장의 여권발급이 구 여권법의 위 규정에 반해 부당하게 지연된 것으로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씨가 "여권법 제8조1항5호는 단순히 출국신고의 성격을 갖는 여권제도를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헌법상 보장된 출입국을 포함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이 법조항은 헌법 제37조2항에 근거해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해 이를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합리적으로 개인의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99카기91).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홍씨는 지난 96년6월 영국 글래스고우 의회와 국제사면위원회 영국본부로부터 8월에 개최되는 미술전시회와 예술축제에 초청을 받고 같은해 7월 광주광역시에 복수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시가 40일 가까이 여권발급을 지연하는 바람에 출국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홍성담
화가
여권발급지연
미술전시회
국가보안법위반
정성윤 기자
2000-12-22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물
외설과 표현의 자유로 논란을 빚었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물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은 27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 음란문서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소설가 장정일씨(3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98도67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성' 여부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소설은 괴벽스럽고 변태적인 섹스행각의 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성애의 장면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다 개방된 성관념에 비춰보더라도 음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96년 10월 중년의 한 전직 조각가가 고교 3학년 여학생을 만나 정사를 벌이는 내용의 이 소설을 출간, 이듬해 1월 음란문서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표현의자유
외설
내게거짓말을해봐
음란물
음란문서제조
정성윤 기자
2000-10-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