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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
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의무는 예능 방송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연예기획사 S사와 이 회사 대표 K(48)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2014다625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인기 그룹 '비스트' 멤버인 용준형(27)씨는 2012년 2월 KBS-2TV 프로그램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S사)와 노예계약을 체결했고 내가 소속사를 나가겠다고 하자 대표가 술병을 깨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KBS는 같은 달 방송된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 용씨의 발언을 토대로 아이돌 노예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K씨는 "술병을 깨 용씨를 위협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반론보도 대상을 뉴스나 시사 프로에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도 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워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KBS가 보도한 내용은 K씨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KBS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K씨 등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승승장구'는 폐지됐으므로 '연예가중계'만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시했다. 1, 2심도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할 뿐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예능프로그램 역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며 K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예능프로그램
정정보도
반론보도
용준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10-13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온라인 음원 담합' KT뮤직·로엔엔터, 유죄 확정… 각 벌금 1억원
온라인 음원 상품 거래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음악콘텐츠 서비스 업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음원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각각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785). 함께 기소된 박인수(53) 전 KT뮤직 대표이사와 신원수(53)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게도 1000만원씩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 KT뮤직은 '뮤즈'를 통해 음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008년 4~5월에 다른 음원 사업자인 엠넷과 네오위즈에 만남을 제안해 신상품 출시와 가격을 협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4개 회사의 온라인 음원 시장 점유율은 76%에 육박했으며, DRM(디지털 저작권 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 판매가 전면 허용되던 시기였다. 이들은 Non-DRM 음원 40곡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을 5000원에, 150곡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은 9000원에 팔기로 합의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2008년 1000원, 2009년 2000원으로 책정했다. 이번 사례는 공정위가 온라인 음원 산업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첫 사건이었다. 검찰은 로엔과 KT뮤직 법인은 물론 각 회사의 대표이사들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효율적인 시장 대응을 위한 논의였지 담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상품의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온라인 음원 시장에 미친 경쟁 제한적 효과가 매우 커 범행의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며 회사에 각 벌금 1억원, 대표이사에 벌금 각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음원담합
담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KT뮤직
로엔엔터테인먼트
신지민 기자
2016-10-10
엔터테인먼트
[판결] "데뷔 전 탈퇴 '여자친구' 연습생, 위약벌 이행해야"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걸그룹 '여자친구'의 멤버로 내정돼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데뷔 직전 탈퇴한 여성이 전 소속사에 1000만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쏘스뮤직이 "걸그룹 준비 과정에 들인 돈의 2배를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3033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는 124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습에 복귀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에 따라 투자비용의 2배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데뷔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미뤄진 부분까지 A씨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7인조로 계획됐지만 A씨 외에 또다른 연습생이 탈퇴해 5명이 된 상황에서 새 멤버 1명만을 추가해 6인조로 데뷔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보면 A씨 잘못만으로 데뷔가 미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단기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보컬·안무 수업을 받던 A씨는 이듬해 4월 대표이사와 면담하며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다. 쏘스뮤직은 A씨 측과 계약을 끝내기로 하고 A씨 측에 계약해지 서류 제출과 위약벌을 이행하라고 통지했다.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쏘스뮤직이 투자한 비용의 2배를 A씨가 위약벌로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씨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쏘스 뮤직은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쏘스뮤직은 총 5570만원을 요구했다. A씨 교육에 쓴 비용의 2배인 위약벌 1247만여원과 A씨 탈퇴로 팀 데뷔가 5개월 미뤄지며 추가로 들어간 걸그룹 교육비, 숙소 임대료 4322만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A씨는 "쏘스뮤직이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가지 못하자 외모를 문제 삼으며 연습에서 배제시켰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A씨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여자친구
걸그룹
연예인
연습생
쏘스뮤직
신지민 기자
2016-05-02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사건과 관련도 없는데… '이병헌 협박녀' 연상 자료화면 "명예훼손"
TV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사건과 관련없는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더라도 시청자에게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마치 그 사건의 관계인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패션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뒤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델 A씨는 2014년 9월 문화방송(MBC)이 방영한 모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보다 깜짝 놀랐다. 해당 프로그램은 당시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걸그룹 소속 가수와 모델 사건을 보도하면서 A씨가 등장하는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낸 것이다. 영상은 6초 분량이었는데 2초는 패션쇼 전체 영상이었지만, 나머지 4초는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과 함께 모자이크 된 신씨의 얼굴 등이 단독으로 나오는 장면이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했지만 A씨라는 것을 알아보기 어렵지 않은 수준이었다. 방송 이후 지인과 기자들로부터 연락이 빗발친 A씨는 한동안 "나는 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하느라 곤혹을 치렀다. A씨는 이후 MBC와 해당 프로그램 제작사인 B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프로그램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내보내고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MBC는 A씨가 나오는 영상을 방송하며 좌측 상단에 '자료화면'이라고 표시하고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했다"며 "방송이 A씨를 특정해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이공현·김선국·최승수 변호사)가 MBC와 B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등 소송(2015다2529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화면에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있었지만 글씨가 작아 오히려 화면 아래쪽에 큰 글자로 표시돼 있던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이 훨씬 더 눈에 잘 띈다"며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건과 상관없는 일반적인 모델 선발대회 영상이라기보다는 아직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특정 피의자에 관한 과거 영상자료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TV 방송 보도의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그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등 그 보도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문제의 방송이 A씨에 관한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 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했으므로 A씨는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오인
이병헌
정정보도
자료화면
정정보도청구
홍세미 기자
2016-04-22
가사·상속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판결] 김주하 앵커, 남편·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받는다
김주하(42) 앵커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모(44)씨와 남편의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4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 부장판사)는 김씨가 강씨의 내연녀 A씨(43)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소송에서 "A씨는 강씨와 공동해 김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강씨와 부정한 행위를 해 김씨와 강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김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A씨와 강씨가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판단할 수 없지만,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해 정당한 법률해석을 해서 판결할 수 있다"며 "A씨의 책임이 강씨의 책임과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두 사람이 공동해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4년 강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 1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강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불복하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또 강씨를 상대로 "외도를 사과하는 뜻에서 3억2700만원을 주겠다고 쓴 각서를 이행하라"며 낸 약정금 소송에서도 지난 4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주하
김주하앵커
이혼소송
위자료
내연녀
실체적권리
부진정연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외도
안대용 기자
2015-12-31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판결] '자료화면' 표시하고 모자이크 영상 내보냈다면
'이병헌 협박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유명모델이 "방송 영상때문에 피의자로 오해받았다"며 이 사건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지난해 8월 당시 걸그룹 멤버였던 김모씨와 여성모델 출신인 이모씨가 배우 이병헌씨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이씨가 음담패설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뒤 "50억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이씨를 협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두 사람은 한달 뒤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문화방송(MBC)은 이틀 뒤 이 사건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방송은 당시 신원이 밝혀졌던 김씨 외에 이씨를 설명하면서 유명모델인 신모씨가 출연한 방송영상을 6초 가량 내보냈다. 2초는 패션쇼 전체 영상이었지만, 나머지 4초는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과 함께 모자이크 된 신씨의 얼굴 등이 단독으로 나오는 장면이었다. 이에 신씨는 "방송이 나를 '협박녀'로 묘사했다"며 MBC와 프로그램 제작사, 프로듀서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제가 된 영상에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돼 있지만 '또 다른 피의자 모델 A양'이라는 자막은 화면 중앙 하단에 상당히 큰 글씨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한 반면 '자료화면'이란 글귀는 영상 좌측 상단에 작은 글씨로만 표시됐다"면서 "모자이크도 이목구비만 겨우 가릴 뿐 얼굴과 신체의 윤곽은 전혀 가리지 않아 시청자들이 신씨를 피의자로 오해할 수 있다"며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고 "MBC 등은 신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5나2030761). 재판부는 "방송은 '김씨 외 다른 여성 1명은 모델이라고 알려졌을 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음성안내와 함께 자료화면이라고 표시하고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내보냈다"며 "이는 피의자가 모델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일 뿐, 피의자를 신씨로 특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
이병헌
이병헌협박사건
협박녀
피의자
자료화면
모자이크
이장호 기자
2015-12-0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판결] 유재석·김용만, 前 소속사 '억대 출연료 미지급' 소송냈지만
방송인 유재석(43)씨와 김용만(48)씨가 전 소속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6억원대의 미지급 출연료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2012가합80182)에서 지난달 2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씨와 김씨는 이 소송에서 방송3사가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여원 중 각각 6억여원과 9600만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후 정산한다'는 등의 계약 내용 등을 볼 때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전 소속사로 봐야 하므로 유씨와 김씨는 공탁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출연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써 재위탁이 불가능하다"며 "두 사람과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 관계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송사가 출연료를 이들에게 직접 줄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와 김씨는 지난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활동을 했다. 그런데 스톰이엔에프가 2010년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를 당하면서 유씨와 김씨는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같은해 10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지급을 요구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도 각자의 채권을 주장해 당시 방송사들은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2012년 "스톰이엔에프는 대리인으로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이고,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은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발주자인 방송사가 연예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유재석
김용만
출연료미지급
공탁금
도급계약
방송출연계약
스톰이엔에프
공탁금출급청구권
안대용 기자
2015-11-03
엔터테인먼트
[판결]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본 합의서도 효력 있어
K리그 포항 스틸러스 구단에서 활약한 가나 출신 축구선수 데릭 아사모아(34)가 포항으로 이적하는 과정 중 전 구단에게서 받지 못했던 이적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사모아의 에이전트가 합의를 어겨 이적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에이전트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아사모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선수와 구단들, 에이전트가 서명이 들어간 이적료 합의서 사본을 이메일로 주고 받았더라도 네 명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를 마지막 서명자인 에이전트가 사진으로 찍어 사진파일을 이메일로 선수와 구단에 보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포항 스틸러스에서 뛰었던 데릭 아사모아가 에이전트 박모씨와 구단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12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박씨는 아사모아에게 17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이적료와 관련해 아사모아와 포항, 아사모아의 전 구단인 PFC 로코모티프 소피아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을 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최초 서명자인 선수와 포항구단에 보낸 점 등을 볼 때 네 명 사이 합의가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가 4자 합의서 원본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합의에 따라 포항이 로코모티프에게 줘야 할 25만 달러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해야 하는 데도, 합의를 무시한 채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25만 달러 중 약 15만 달러를 챙겨 아사모아가 이적료 17만 달러를 받지 못했으므로 박씨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은 2010년 박씨의 중개로 불가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아사모아를 이적료 85만 달러에 영입하기로 하고 로코모티프에게 60만 달러를 선지급했다. 그러나 두 팀간 이적료 다툼이 생겼고, 이 다툼으로 로코모티프에게서 17만 달러를 받기로 한 아사모아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로코모티프로부터 중개료 15만 8000달러 중 3만 달러만 받은 박씨는 포항이 로코모티프에게 줘야 할 25만 달러를 가압류 신청했다. 2012년 아사모아와 포항은 사태 해결을 위해 박씨의 가압류 취하를 전제로 한 합의서를 작성해 그 사본을 이메일로 로코모티프와 박씨에게 보냈다. 로코모티프는 합의서에 동의를 해 서명을 했다. 마지막으로 세 명의 서명이 든 합의서 사본을 받은 박씨는 서명을 한 뒤 사진을 찍어 합의서 사진파일을 로코모티프와 아사모아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그러나 박씨는 가압류를 취하하지 않고 압류명령을 받아 1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아사모아는 박씨와 포항구단을 상대로 소를 냈으나 1심은 "선수가 당사자 4명이 서명한 합의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원본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본분실
이메일합의서
이적료분쟁
포항스틸러스
데릭아사모아
이장호
2015-07-10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판결] 유명 연예인 이름 딴 포털 '키워드 광고'사업은
'배우 OOO 티셔츠' '가수 OOO 핸드백' 등과 같이 연예인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어 광고를 하고 돈을 받는 대형포털의 광고사업은 연예인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배우 김남길씨 등 연예인 55명이 "키워드 광고 사업으로 연예인들의 성명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공모 및 방조했다"며 네이버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200612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명권은 자신의 성명을 타인의 무단사용 등에 따라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 등이 지닌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인 원고들은 자기의 성명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를 희망하거나 추구하는 측면이 있어 성명이 검색어로 자주 사용된다고 해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와 명성 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들이 드라마나 일상생활에서 착용한 옷, 신발 등에 그들의 성명을 사용했다고 해서 키워드 광고를 구매한 광고주들이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도 "성명권만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명인의 성명에 관한 권리의 보호가 가능해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검색서비스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무료로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의 수익원을 봉쇄한다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검색 서비스가 약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홈페이지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전에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를 구매한 광고주의 사이트 주소와 광고문구가 검색결과 화면의 맨 위에 나타나도록 하는 키워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기가 많은 키워드일수록 광고 금액이 높고, 금액을 많이 낸 광고주일수록 검색결과 화면의 위에 게시된다. 인터넷 쇼핑몰 등은 '영화배우 OOO 티셔츠' 등의 키워드를 구매해 자사 상품을 광고하고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원고 연예인들은 이 같은 광고서비스 판매 행위가 자신들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모 및 가담, 방조행위라고 주장하며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키워드광고
네이버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장혜진 기자
2015-05-18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SM엔터 '시원', '시원스쿨'과 유사성 인정돼 상표등록 무효"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시원스쿨'과 내려받기가 가능한 전자 음악·전자 출판물 등을 상품으로 지정한 SM엔터테인먼트의 '시원' 상표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나중에 상표등록을 출원한 SM의 '시원'에 대한 상표등록은 무효가 된다. 특허법원 1부(재판장 한규현 수석부장판사)는 시원스쿨을 운영하는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이 "'시원'이라는 상표가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2014허7752)에서 "두 상표에 유사성이 없다고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특허출원된 상표(선출원상표)인 '시원스쿨'은 전체로도 거래에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원'만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시원스쿨'과 '시원'은 외관·호칭 등이 동일해 이 상표를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출처에 관해 오인이나 혼동을 줄 염려가 있어 표장이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장은 상표법상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 쓰일 수 있는 상표로, 기호·문자·도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선출원상표인 '시원스쿨'의 지정상품 중 서적과 SM측 '시원'의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해,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유사하므로 '시원'의 상표 등록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은 '시원스쿨' 상표를 2009년 6월 출원해 이듬해 하반기에 등록했다. 온라인 영어교육 서비스인 시원스쿨은 서적과 서적커버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했다. 통신강좌업 등을 지정한 서비스 자체는 이보다 앞선 2008년 하반기에 출원해 2009년 등록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 이름인 '시원' 상표를 2010년 9월 출원해 2012년 등록했고, 내려받기가 가능한 전자 음악·전자 출판물 등을 상품으로 지정했다. 특허심판원은 앞서 시원스쿨 측이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상표에 서로 유사성이 없다"며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시원스쿨
상표권분쟁
상표등록
SM엔터테인먼트
상표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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