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가입
검색한 결과
1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LGU+·KT, 'OTT 음악 저작권료 소송' 1심서 패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LG유플러스와 KT가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LG유플러스와 KT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0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징수 규정으로,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과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을 각각 구분해 그 사용료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2020년 7월 이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OTT 서비스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와 KT는 "해당 징수 규정이 다른 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 IPTV 사업자보다 합리적 근거 없이 OTT 사업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는 OTT 사업자를 차별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문체부의 수정 승인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문체부가 이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며 "문체부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것에 따라 이에 대해 전문적 판단을 했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수 규정상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OTT 사업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과 형태에 따라 산정돼야 하므로, 문체부가 OTT 서비스의 특성을 중시해 OTT 서비스 사업자에게 동일한 요율과 가입자당 단가를 적용하고 각 OTT 사업자마다의 콘텐츠 수급 또는 회원 운용 방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가 징수 규정의 사용요율 등을 지나치게 낮춰 승인처분할 경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문체부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징수 규정에 대한 승인처분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고려해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음저협과 OTT 업체들 사이의 기존 계약사례 등에 비춰 이보다 추가 감액하는 것은 시장상황과 유리된 과잉한 공권력 행사가 될 염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수 규정에 정해진 음악저작물 사용료가 과다해 국내 OTT 산업이나 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OTT 산업에 대한 일방적 고려 때문에 사용요율 등을 낮춰 권리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며 "문체부의 징수 규정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에 LG유플러스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OTT
저작권
이용경 기자
2022-10-28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행정사건
[판결] 자동결제 온라인 이용료, 일방적 인상 못한다
매달 자동결제되는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사실만 알린 채 계약을 자동갱신해 온 음원판매업체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월(月)이나 주(週) 단위로 자동결제되는 상품의 이용료를 올릴 때에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에 처음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도 상품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용자의 개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 상품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한 회사들에 대한 소비자 소송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디지털 음원 판매업체인 엠넷을 운영하는 ㈜씨제이 이엔엠(CJ E&M)이 공정거래위원회(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4누668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엠넷은 매달 3000~9000원 등 일정 금액을 자동결제하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무제한 음악감상 서비스'나 매월 150곡의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P3 150곡 다운로드 서비스' 등 8개 종류의 월정액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다 2014년 1월부터 월정액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3%까지 올리기로 하고, 이에 앞서 2013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고객 10만2000여명에게 이메일로 가격 인상 예고를 통지했다. 또 2013년 5월과 7월, 11월 3차례에 걸쳐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이후 엠넷은 예고한 대로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를 받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월 결제되는 음원 서비스 등 이용료 올릴때 개별 소비자에게 계속 이용여부 확인 절차 거쳐야 서울고법, 업계 관행에 첫 제동… 시장 파장 클 듯 하지만 공정위는 "기존 이용자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8조 2항과 관련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엠넷 측은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결제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동결제에서의 묵시적 갱신은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나 사업자 중 일방이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엠넷이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은 2014년 1월부터는 더이상 자동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용기간의 만료로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엠넷과 소비자 사이에 이용료 인상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가격인상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중단 결정을 했을 소비자들의 경우 엠넷의 일방적 가격인상 행위로 원치 않는 구매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돼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용대금을 계속 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뜸하던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청약절차를 통해 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음원 사이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의 자동결제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들이 이용료 반환 등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동결제상품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엠넷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음원업체 멜론과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도 오는 7일과 23일 잇따라 선고될 예정이어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멜론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가, 소리바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중이다.
묵시적갱신
씨제이이엔엠
이용료
가격인상
CJE&M
전자상거래법
엠넷
자동결제
장혜진 기자
2015-10-05
노동·근로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판결] 방송 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교섭권 인정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인정되는 노동조합으로 봐야 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할 자격도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소송 항소심(2013누5094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기자는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를 하고 연출감독이 대본연습 때부터 연기에 관여하기 때문에 연기자들이 방송사 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받는다"며 "연기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만큼 한연노도 노조로 인정할 수 있고 별도의 단체교섭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8년 설립된 한연노에는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400여명이 가입 돼 있다. 이들은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을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어 KBS 전속 공채 연기자·성우들이 만든 노조와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연노는 노조가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해 분리교섭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분리교섭자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근로자지위인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방송연기자
단체교섭권
장혜진 기자
2015-01-26
엔터테인먼트
정보통신
방송제작 아닌 송출과정도 방송의 자유 포함
헌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에는 방송 제작과정 뿐만 아니라 방송의 송출과정에서 방송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CJ헬로비전 등 9개 케이블TV 회사가 C광고회사를 상대로 낸 방송침해금지소송 상고심(2011다3122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21조1항에 따라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되고, 방송법의 목적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는 데에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C광고회사는 TV를 통해 광고서비스사업을 하는 회사로, 케이블TV회사인 CJ헬로비전 등의 가입자들 가운데 음식점,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 고객 상대 업체들을 회원으로 모집해 이들이 보유한 TV수상기와 케이블방송수신 셋톱박스 사이에 자신들의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했다. 이로 인해 방송프로그램의 가로·세로 비율이 조정돼 TV 화면의 상단에는 방송프로그램이 나오고 동시에 하단에는 C광고회사가 별도로 모집한 광고주들로부터 의뢰받은 자막광고가 나오게 됐다. CJ헬로비전 등은 C광고회사가 허락 없이 셋톱박스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해 자신들의 방송을 변조했다며 방송침해 금지신청을 냈다. 앞서 1·2심은 "C광고회사의 자막광고가 나타나 고객들은 자막광고와 함께 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 CJ헬로비전 등이 편성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의도와 달리 왜곡돼 방송됨으로써 방송에 대한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방송침해금지소송
자막광고
방송편성의자유
방송법
CJ헬로비전
방송의자유
방송송출과정
신소영
2014-06-2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플래시 몹도 정치색 띄면 사전신고해야"
대중예술의 한 장르인 '플래시 몹' 형태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플래시 몹(Flash mob)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집결해 특정 행위를 하고 바로 해산하는 공연방식을 말한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8일 사전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3) 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2393)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시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옥외집회의 주최자에게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제15조에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격의 집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주최한 모임은 비록 널리 행위예술의 한 형태인 '플래시 몹' 공연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주된 목적과 진행 내용과 소요시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집시법 제15조에 의해 신고의무의 적용이 배제되는 오락 또는 예술 등에 관한 집회라고 볼 수 없고, 그 실질에 있어 정부의 청년 실업 문제 정책을 규탄하는 등 그 주장하고자 하는 정치, 사회적 구호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의도 하에 개최된 집시법 제2조 제1호의 옥외집회에 해당해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카페 '청년 유니온'은 청년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2010년 개설돼 회원 1300여명이 가입했다. 카페 운영자인 김씨는 2010년 4월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회원 10여명과 함께 플래시 몹 공연을 했다. 김씨 등은 청년 유니온의 노조 설립 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한 것을 규탄하며 '청년들도 일하고 싶다', '정부는 청년 실업 해결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씨는 모임이 집회가 아니라 예술공연의 일종인 플래시 몹 형태로 이뤄져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은 유죄 판결하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중예술
플래시몹
정치색
사전신고
옥외집회
집시법
좌영길 기자
2013-04-01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티브로드 방송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 판결
공정위가 저가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채널편성을 바꿔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한 혐의로 티브로드 방송사들에게 내렸던 2억1,600만원의 과징금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다채널 유료방송서비스업 등을 하던 (주)티브로드 서해방송 등 8개 방송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등 청구소송(2007누29835, 2010누15881)에서 "2007년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5호 후단의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존재, 그 현저성, 부당성이 증명돼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며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해 변경된 거래조건을 유사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비교하거나 부당행위로 인한 가격상승의 효과를 전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가 주장한 사항들은 '단체계약상품 폐지' 등의 행위로 인해 변경된 원고들의 거래조건을 유사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한 내용들이 아니다"며 "따라서 단체계약상품 폐지 등의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다채널유료방송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티브로드 서해방송 등 8개 사업자는 지난 2005년 자신들이 공급하는 상품 중 최저가에 해당하는 단체계약상품을 폐지하고 단체계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별가입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또 원고들은 기존 또는 신규가입자로 하여금 경제형 이상의 고가상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 채널편성변경을 통해 인기 상위 5~10개 채널을 기본형 상품에 신규로 편성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10월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있는 행위라며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들은 "최저가에 해당하는 단체계약 상품을 폐지하고 '개별가입체제'로 전환한 것은 사업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만큼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부당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저가상품
채널편성
소비자이익
티브로드
공정거래법
공정위
다채널유료방송
김소영 기자
2010-10-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케이블TV,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못한다
케이블TV 업체가 가입자에 대해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 3사가 가진 동시중계방송권의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케이블TV업체와 지상파방송국 양측이 향후 재송신에 대한 적절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50만 가구 이상이 지상파방송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소송(2009가합132731)에서 "소장송달 다음날인 2009년12월18일부터 새로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동시에 이를 다시 외부에 송신하는 것이 시청자의 수신을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독자적인 방송사업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케이블TV 업체들이 재송신을 통해 가입자들로부터 이용료 등 이익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의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다수의 유선방송 전용채널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방송신호를 가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케이블TV 업체들이 단순히 지상파 수신보조역할을 넘어 독자적으로 방송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케이블TV 업체들이 지상파 동시 재송신을 계속할 경우 1일당 1억원의 배상금을 내도록 해달라는 간접강제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방송재송신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될 피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케이블TV 업체들이 시청자의 시청권보호를 위해 지상파 3사에 협의를 제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판결선고 후 양측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케이블TV 업체들이 동시 재송신을 통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상파 3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에는 원고들이 저작권 자체를 취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이용권만을 취득해 방송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광고가 다수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K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해 11월 "케이블TV 업체들이 동의없이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 케이블TV 가입자는 전국 1,500만가구에 달하며, 이번 판결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자는 50만~60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저작권
지상파3사
KBS
MBC
SBS
수신보조
김재홍 기자
2010-09-1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사업자등록 없이 방청객알선 무죄
관할관청에 사업자등록 없이 방청객알선업을 했더라도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업안정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80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의미가 같으므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벼룩신문 등에 낸 '박수부대 회원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용자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만원을 받고 방청객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해줬고, 회원들은 촬영이 끝날 때까지 의무적으로 방청일을 해야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회원들은 촬영이 끝난 다음 피고인의 처로부터 방청비를 수령했을 뿐 방송국으로부터 직접 방청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방청업무의 계속성과 회원들의 방송국과의 전속성 정도, 방청비 지급관계 등의 사정들에 비춰볼 때 회원들이 방송국과 고용관계에 있다거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공소제기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박수부대 회원모집'이라는 광고를 내고, 찾아온 사람들을 방송국 방청객으로 소개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자등록
방청객알선
직업안정법
근로자공급사업
고용계약
근로계약
류인하 기자
2010-02-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히어로즈 야구단, 후원금 청구소송서 우리담배에 패소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스폰서계약에 따라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우리담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우리담배 법정관리인 및 (주)WTSI(前 우리담배판매)를 상대로 낸 후원금 청구소송(2008가합118424)에서 "히어로즈가 로고에서 '우리' 표기를 삭제한 이상 스폰서계약은 해지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담배측은 스폰서 계약체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회사로서 스폰서계약을 통해 그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다"며 "스폰서계약에 따른 채무 중에서는 구단이름에 우리담배 측과의 관련성을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우리'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히어로즈는 지난해 8월부터 구단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라는 표기 및 로고를 삭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우리담배측 제품의 소비자나 구단의 팬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게 우리담배측과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이같은 행위가 우리담배측 요청에 의한 것일 뿐 명백히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스폰서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핵심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담배측이 지난해 9월 '구단 정상화까지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해도 이는 확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히어로즈가 보도자료를 이유로 이행을 구하는 것 역시 스스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히어로즈는 지난해 2월 우리담배측과 구단명 제정 및 사용권, 로고 및 엠블렘 사용권, 선수초상권 등을 주는 조건으로 매년 70억원씩, 3년간 210억원의 후원금을 지급받는 메인 스폰서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우리담배 측은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가입금 납부문제로 분쟁을 일으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스폰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히어로즈는 후반기 경기가 시작된 8월부터 구단명칭에서 '우리' 로고를 삭제했고, 우리담배측도 9월 이후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히어로즈는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우리담배는 지난해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스폰서계약
후원금
우리담배
이환춘 기자
2009-09-18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 할 수 없다
# 한국에서 요즘 방영중인 드라마를 놓칠 수 없는 일본인 A씨. 그러나 일본에서 그 드라마를 방송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이에 A씨는 컴퓨터를 켜 신청한 TV방송을 녹화해 보내주는 B사이트에 접속, 한국의 TV편성표를 보고 드라마 3개를 간단히 클릭 3번으로 선택한 후 외출했고, 그날 바로 돌아와서 B사이트에서 녹화해 보내준 방송을 보고 잠이 들었다. A의 일과는 이른바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의 혜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홈비디오(VCR)의 보급으로 시청자들은 더 이상 TV방송의 본방송시간에 얽메이지 않고 활동의 자유를 누리게 됐다. 이런 시간변경(Time shifting) 서비스는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이 가능한 RS-DVR (Remote Storage-DVR)의 확산으로 인터넷을 통해 더이상 국적에 얽메이지 않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TV방송을 디지털파일로 전환해 컴퓨터 압축파일(avi)로 서버에 저장한 후 이용자가 요청할 때 파일을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최근 B사이트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국내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30일 MBC가 사이트운영자를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Cartoon Network vs Cablevision)에 대해 1심과 달리 2심에서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이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앞으로 나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격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음악에 있어서는 mp3의 보급을 허용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방송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방송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MP3나 RS-DVR과 같은 새로운 매체,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저작권과 복제에 대한 인식과 개념도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 ‘사이트 운영자’와 ‘녹화신청한 소비자’ 중 누구 잘못= B와 같은 사이트운영자들은 현재 재판과정에서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그동안 시청자들이 홈비디오를 통해 집에서 직접하던 녹화서비스를 좀 더 간편하고 광범위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본인들에게 복제 등 저작권침해의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법원도 이런 복제행위의 주체가 사이트운영자들인지 아니면 녹화신청을 한 소비자들이지를 두고 고심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MBC 문화방송이 B사이트를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86722)에서 복제행위의 주체에 대해 1심법원 판단에 덧붙여 ‘녹화기기에 대한 점유’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사이트 운영자가 복제행위의 주체라고 판시했다. 홈비디오(VCR)의 경우 이용자들이 녹화기기를 점유하고 통제·관리하나 원격 방송저장서비스의 경우 파일을 저장, 보관하는 녹화기기들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점유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V방송을 디지털형태로 전환하는 30여개의 PC의 작동을 점검·감시하고 장치의 보수와 교체 등을 운영자들이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녹화기기를 점유하고 통제·관리하는 VCR과 다르다”며 “저작재산권 내지 저작인접권의 침해 및 침해의 우려는 녹화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녹화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의 각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예약신청이 가능한 상태로 둠으로써 포괄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서비스는 국내에서 전례가 없고 기술적 구현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방송프로그램 저작권보호에 관한 고려나 조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사적복제 방조인가=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아닌 가정 등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적이용을 위해서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디지털 압축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P2P사이트에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이용행태가 적지 않다”며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요금을 지급하면 방송프로그램의 녹화가 가능하고 그 영상이나 음향이 원 방송과 큰 차이가 없으며 그 간격은 더욱 좁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은 그 저작권보호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송사업자들은 유료로 ‘다시보기’ 등 VOD서비스를 제공하거나 DVD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한류열풍으로 이런 시장이 날로 확대돼 가고 있는데 이런 사이트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 명백한 점에 비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신기술이 가져올 이익 VS 사회적 손실= 그러나 RS-DVR과 같은 신기술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점차 용이해져 갈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것은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이숙연 판사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상충한다”며 “그러나 사회적 손실 이상의 이익을 가진 신기술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신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복제와 관련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복제부과금제도(levy system)나 복제권 집중관리제도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원격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
녹화서비스
저작권침해
사적복제
복제부과금제도
김소영 기자
2009-05-22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