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31)이 법원에 '일반회생(회생단독)'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 신청을 냈다.
박씨의 회생신청은 지난 6월 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파기한 데 따른 손해배상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2010다54535)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무액은 손해배상금 15억원을 비롯해 법정이자 등 약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채무액이 큰 만큼 앞으로 활동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겠다는 취지로 일반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가 신청한 일반회생은 개인회생 신청과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 신청은 담보부 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권 5억원 이하인 개인에게 신청 자격을 주는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회생을 신청해 법인회생 절차를 따르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박씨가 신청한 일반회생은 법인회생절차와 같은 절차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 심문이나 각종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한다"며 "개시 후에는 채권 조사와 재산상태 조사 등을 거쳐 파산보다 회생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채권자들의 결의를 통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여부는 오는 29일 결정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