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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냐”
공정거래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연예인 전속계약이 체결됐다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등의 이유로 연예인 측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중국 출신의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정대룡, 정소룡)가 SM C&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2015가합193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테이스티 측은 전속 기간을 첫 음반 출시로부터 7년으로 정하고 계약 위반시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한 전속계약이 소속사 측이 독점적 또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전속계약은 공정위가 불공정 장기전속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씨 형제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는 연예기획사의 신인 가수 발굴 및 체계적 육성과 수익창출을 위해 전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두지 않으면서도 부당한 장기계약을 막기 위해 7년이 넘으면 가수 등 연예인 측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연예기획사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사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성공시킨 연예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이탈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는 반면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며 "이때문에 전속계약 체결시 일정 정도 연예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씨 형제는 소속사가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분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속사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기를 얻는데 실패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 형제가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익보다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사가 투입한 비용이 훨씬 더 많아 수익 분배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테이스티는 2012년 7월 울림엔터테이먼트와 첫번째 음반 출반일부터 7년째 되는 날까지 수익금 배분을 50대 50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8월 음반을 내고 데뷔했다. 201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SM C&C가 울림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면서 테이스티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SM C&C가 담당하게 됐다. 2015년 8월 테이스티는 "전속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고 수익분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계약해지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민인기(42·사법연수원 32기)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위는 2009년 소위 '연예인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불합리한 장기 전속 계약을 막기 위해 전속 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해 공표했다"며 "그동안 연예인 전속계약은 법원이 대부분 무효라고 판단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공정위 표준약관을 기초로 작성한 전속계약서를 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이돌
공정거래원회
표준전속계약서
전속계약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공정위
연예인
이순규 기자
2016-06-27
엔터테인먼트
[판결] "데뷔 전 탈퇴 '여자친구' 연습생, 위약벌 이행해야"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걸그룹 '여자친구'의 멤버로 내정돼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데뷔 직전 탈퇴한 여성이 전 소속사에 1000만원대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쏘스뮤직이 "걸그룹 준비 과정에 들인 돈의 2배를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3033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는 124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습에 복귀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에 따라 투자비용의 2배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데뷔가 당초 계획보다 5개월 미뤄진 부분까지 A씨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가 7인조로 계획됐지만 A씨 외에 또다른 연습생이 탈퇴해 5명이 된 상황에서 새 멤버 1명만을 추가해 6인조로 데뷔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보면 A씨 잘못만으로 데뷔가 미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3년 10월 쏘스뮤직과 단기 트레이닝 계약을 맺고 보컬·안무 수업을 받던 A씨는 이듬해 4월 대표이사와 면담하며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다. 쏘스뮤직은 A씨 측과 계약을 끝내기로 하고 A씨 측에 계약해지 서류 제출과 위약벌을 이행하라고 통지했다.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려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 쏘스뮤직이 투자한 비용의 2배를 A씨가 위약벌로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씨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쏘스 뮤직은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쏘스뮤직은 총 5570만원을 요구했다. A씨 교육에 쓴 비용의 2배인 위약벌 1247만여원과 A씨 탈퇴로 팀 데뷔가 5개월 미뤄지며 추가로 들어간 걸그룹 교육비, 숙소 임대료 4322만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A씨는 "쏘스뮤직이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가지 못하자 외모를 문제 삼으며 연습에서 배제시켰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A씨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여자친구
걸그룹
연예인
연습생
쏘스뮤직
신지민 기자
2016-05-02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판결] FC 바르셀로나 유스 이승우, 前매니지먼트사에 승소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 후베닐A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17) 선수가 예전 매니지먼트사와 벌인 계약해지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이 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S2매니지먼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 손해를 봤다"며 이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2014가합152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2매니지먼트가 계약 당시에 약속한 나이키 등 용품후원사에서 받는 수익은 수수료를 떼지 않기로 한 조항을 어겼으므로, 이 선수가 한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선수가 처음부터 다른 에이전트와 계약할 마음으로 S2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S2매니지먼트는 2012년 4월 이 선수와 계약금 6000만원에 2년짜리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선수 측은 1년 뒤인 2013년 5월 "S2매니지먼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용품후원사인 나이키로부터 받은 수익에 대해 수수료를 챙겼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이 선수가 스페인 현지에서 새로운 에이전트 계약을 맺자 S2매니지먼트는 일방적 계약해지라며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승우축구선수
S2매니지먼트
전속계약
에이전트계약
FC바르셀로나
전속계약해지분쟁
홍세미 기자
2015-03-3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태지, 패러디 가수에 2억6000만원 저작권 승소 확정
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료 다툼을 벌이던 가수 서태지씨가 소송을 낸 지 7년만에 저작권료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3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자작곡 사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은 이후에 받은 저작권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재상고심(2013다17650)에서 "협회는 서씨에게 2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1년 가수 이재수씨는 서씨의 '컴백홈(Come back home)'이라는 곡을 허락 없이 일부를 차용해 '컴배콤'이라는 패러디 곡을 만들어 발표했다. 서씨는 저작권 수탁자인 저작권협회에 이씨의 곡 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처분 인용 이후 서씨가 저작권 신탁관리계약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음악저작권 협회가 계속 서씨의 음악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자 서씨는 200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씨에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협회에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씨가 계약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저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협회가 서씨에게 분배금 지급을 중단한 2003년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한 2006년까지 신탁이익과 저작물 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태지
패러디가수
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컴백홈
신탁이익
이재수
정현철
좌영길 기자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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