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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물학대 혐의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벌금형…'미필적 고의' 인정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밧줄로 묶어 고꾸라지게 해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동물권 분야를 연구하는 법률가들은 이번 판결이 동물학대에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미필적 고의" 인정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17일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750). 양벌규정(법률을 위반한 사람과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제작진)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낙마장면을 촬영한 것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미필적이나마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동물을 출연시켜 촬영하는 경우에 관한 방송 제작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제작진은 말을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된 장면은 2022년 1월 방송된 '태종 이방원'의 7화 방영분이었다. 해당 장면이 촬영된 2021년 11월 2일, 제작진은 극 중 이성계가 사냥터에서 낙마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말의 앞다리에 밧줄을 묶고 밧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해 앞으로 고꾸라지게 했다. 피해 말은 촬영 닷새 뒤 숨졌다. 2022년 1월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등 100여개 동물권 보호 단체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미국에서는 1939년 이후로 ‘태종 이방원’처럼 트립 와이어를 사용해 말을 고꾸라뜨리는 촬영 기법이 금지돼 있다. 이런 기법이 2022년에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드라마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정말 경악스럽다”며 "이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촬영 현장에서 동물과 함께 할 때 경각심 갖게 될 것" 이번 판결이 동물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판에서 제작진 측은 로프를 이용해 피해 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므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실제 말을 넘어지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낙마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고,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지거나 제작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로프를 이용해 피해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촬영 과정과 그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 말에게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촬영방법을 함께 결정한 이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동물자유연대의 한재언(4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동물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제작진이) 말의 상해 가능성을 예견했고 다른 대안을 채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택한 점, 이에 더해 원래 말이 아닌 대역 말을 섭외했다는 점 역시 상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6개월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조직적·계획적인 사전 공모 범행인데 형이 가볍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김소리(35·4회) 변호사는 "형이 낮아 아쉽지만 방송 촬영 현장에서 동물과 함께 할 때 (제작진 등이) 보다 조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학대 사건에서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재언 변호사는 "직원이 동물학대를 범했을 때 그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촬영
미필적고의
드라마
동물학대
홍윤지 기자
2024-01-19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대법원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
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의무는 예능 방송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연예기획사 S사와 이 회사 대표 K(48)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2014다625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인기 그룹 '비스트' 멤버인 용준형(27)씨는 2012년 2월 KBS-2TV 프로그램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S사)와 노예계약을 체결했고 내가 소속사를 나가겠다고 하자 대표가 술병을 깨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KBS는 같은 달 방송된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 용씨의 발언을 토대로 아이돌 노예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K씨는 "술병을 깨 용씨를 위협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반론보도 대상을 뉴스나 시사 프로에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도 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워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KBS가 보도한 내용은 K씨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KBS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K씨 등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승승장구'는 폐지됐으므로 '연예가중계'만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시했다. 1, 2심도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할 뿐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예능프로그램 역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며 K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예능프로그램
정정보도
반론보도
용준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10-13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김윤수 前국립현대미술관장 채용계약해지는 무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무효확인 소송 상고심(2010두86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관장이 '마르셀 뒤샹'의 작품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서신교환 및 우편을 통해 거래하거나, 판매회사인 리치몬드사가 제시한 미화 70만달러를 그대로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제안가격으로 상정한 뒤 몇 차례의 감액요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입가격을 62만3,000달러로 정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작품수집지침 위반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예정가격결정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미술품이 세관장에게 신고되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됐다해도 미술관장인 원고에게 곧바로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서 미술품을 구입함에 있어 통관절차에 다소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된 것을 미리 막지못한 점 정도를 제외하고는 달리 비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채용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11월께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미술품 구입과정에서 법령과 복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채용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김윤수
지침위반
마르셀뒤샹
채용계약해지
작품구입
정수정 기자
2010-09-10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단순한 댓글도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인터넷에 올라온 특정인에 대한 기사에 단순히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탤런트 K씨에 대한 기사에 악성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곽모(여·3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42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61조2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 고려해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곽씨가 떠도는 소문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표현의 취지에 비춰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게시한 댓글이 연예정보를 다루는 모든 언론매체에서 다뤄진 내용이어서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게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뤄진 소문이라도 이를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곽씨는 지난해 인터넷포털 다음(DAUM)에 뜬 연예인 K씨의 기사에 모 재벌과의 염문설을 제기하는 등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터넷기사
명예훼손
염문설
공연성
연예인
댓글
허위사실
류인하 기자
2008-07-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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