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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YG 전 대표, 1심에서 "무죄"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라며 연습생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YG 전 경영지원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1고합498).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악 고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기타 발언이나 행동 등 당시의 전체 정황에 비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정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양 전 대표와의 면담 전후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요구에 응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요구 행위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양 전 대표로부터 자신의 사건 무마와 더불어 사례금을 받는 등 대가를 기대하며 진술번복을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다수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대마 흡연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자 경찰에서 관련 진술을 한 연습생에게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연습생은 법정에서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양현석
보복협박
YG
한수현 기자
2022-12-22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행정사건
[판결] 자동결제 온라인 이용료, 일방적 인상 못한다
매달 자동결제되는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사실만 알린 채 계약을 자동갱신해 온 음원판매업체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월(月)이나 주(週) 단위로 자동결제되는 상품의 이용료를 올릴 때에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에 처음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도 상품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용자의 개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 상품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한 회사들에 대한 소비자 소송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디지털 음원 판매업체인 엠넷을 운영하는 ㈜씨제이 이엔엠(CJ E&M)이 공정거래위원회(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4누668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엠넷은 매달 3000~9000원 등 일정 금액을 자동결제하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무제한 음악감상 서비스'나 매월 150곡의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P3 150곡 다운로드 서비스' 등 8개 종류의 월정액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다 2014년 1월부터 월정액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3%까지 올리기로 하고, 이에 앞서 2013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고객 10만2000여명에게 이메일로 가격 인상 예고를 통지했다. 또 2013년 5월과 7월, 11월 3차례에 걸쳐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이후 엠넷은 예고한 대로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를 받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월 결제되는 음원 서비스 등 이용료 올릴때 개별 소비자에게 계속 이용여부 확인 절차 거쳐야 서울고법, 업계 관행에 첫 제동… 시장 파장 클 듯 하지만 공정위는 "기존 이용자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8조 2항과 관련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엠넷 측은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결제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동결제에서의 묵시적 갱신은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나 사업자 중 일방이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엠넷이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은 2014년 1월부터는 더이상 자동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용기간의 만료로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엠넷과 소비자 사이에 이용료 인상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가격인상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중단 결정을 했을 소비자들의 경우 엠넷의 일방적 가격인상 행위로 원치 않는 구매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돼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용대금을 계속 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뜸하던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청약절차를 통해 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음원 사이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의 자동결제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들이 이용료 반환 등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동결제상품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엠넷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음원업체 멜론과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도 오는 7일과 23일 잇따라 선고될 예정이어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멜론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가, 소리바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중이다.
묵시적갱신
씨제이이엔엠
이용료
가격인상
CJE&M
전자상거래법
엠넷
자동결제
장혜진 기자
2015-10-05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회인야구 리그 운영비도 부가세 대상
개인이 사회인야구 동호회들에게서 연회비를 받아 경기를 주선하고 경기장과 심판·기록원 등을 제공하면서 리그(league)를 운영했다면,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프로야구 경기 기록원 출신으로 대구지역 방송사 프로야구 해설가로도 활동했던 최모(58)씨는 1995년 사회인야구연합회를 결성하고 사무국장을 맡아 사회인야구 동호회로부터 연간 회비 100만~210만원를 받고 경기를 주선했다. 처음에는 등록 동호회가 20개에 불과했으나, 2006년 WBC 4강, 2008년 베이징올림픽 우승 등 국가 대표팀의 선전으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7년 107개, 2011년에는 406개로 크게 늘어났다. 최씨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받은 리그비도 10억원에 이르렀다. 2012년 8월 북대구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해 최씨에게 2억19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했다. 최씨는 "취미 활동 차원에서 리그 운영 업무를 담당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최씨가 북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88)에서 "법인화된 연합회에 부과했어야 할 2011년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3100여만원만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최씨가 일부 승소하긴 했으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라며 "원고가 동호회들로부터 받은 리그비가 10억원에 이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동호회원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한 경기주선, 운동장·심판 등과 경기결과 및 기록 게재 서비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에 해당한다"며 "동호회가 리그비를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리그비를 아무런 대가 없는 순수한 회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길(44·사법연수원 32기) 공보판사는 "최근 과세관청이 규모가 큰 생활 스포츠 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추세"라며 "판결에 따르면 소규모로 리그를 운영하는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사회인야구
리그운영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이장호 기자
2014-09-18
가사·상속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아내 폭행' 류시원에 재판장 "자기반성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의 부인을 폭행하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114)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인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제출된 녹음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의 음성이 위축돼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고, 류씨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 부부사이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씨는 아내의 생활태도가 잘못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아내의 사생활을 배려하는 데 부족함은 없었는지 진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꾸짖었다. 류씨는 부인 조씨의 동의 없이 조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부싸움 과정에서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류씨와 조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
류시원
아내폭행
위치추적기
부부싸움
이혼
홍세미 기자
2013-11-29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김연아 술 광고 하지마' 협박 30대 결국
맥주광고를 중단하라며 '피겨여왕' 김연아(23)씨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김씨 소속사에 두 달 동안 47회에 걸쳐 이메일을 보내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협박)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24일 밝혔다(2013고단217).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과 횟수 등을 종합해보면 김씨는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협박죄에서 의미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다만 "최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김씨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김씨의 소속사 홈페이지 관리자 메일로 "만약 (맥주)광고가 방송되면 연아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애들에게 술 팔겠다고? 공식맥주. 공식적으로 죽고 싶나 김연아는?" 등의 협박성 메일을 47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맥주광고
김연아
상습협박
협박죄
해악고지
김승모 기자
2013-04-2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콘서트장에서의 소음은 당연… 난청상 손배 인정안돼
콘서트장에서의 소음은 이미 예견된 것이므로 난청상을 이유로 기획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유명가수 이모씨의 공연을 관람한 채모(37)씨가 "콘서트장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큰 음악소리 때문에 난청이 생겼다"며 공연기획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78588)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수의 공연장은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장소이므로 일반인이 예상하기 힘든 고도의 음향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면 어느 정도의 소음은 수인한도 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가 공연주최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씨보다 스피커 가까이 있었던 관객 중에서 소음을 이유로 항의하거나 청각이상을 호소한 사람은 없었다"며 "일반인이 청각에 손상을 입거나 공연장에 참석하는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큰 소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관객이 2,000명이 넘는 대규모 공연의 경우 스피커의 배치와 음향고도를 조절해 관객들이 청각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연을 준비하면서 음향관련 업무를 도급 준 이상 음향기기의 운용이나 배치에 관해 특정한 행위를 지휘.지시하지 않았다면 기획사에 불법책임을 물을 수 없고 관객들에게 청력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을 미리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지난 2003년12월 가수 이모씨의 콘서트에 갔다가 갑자기 공연시작을 알리는 팡파르 소리에 오른쪽 귀 신경이 파손돼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상'을 입었다며 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소음으로 인한 상해를 인정받았다.
콘서트장
공연장
공연관람
난청상
고지의무
신의칙
박수연 기자
2008-05-30
엔터테인먼트
법 벗어난 시민운동에 첫 손배판결
지난 96년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 반대운동을 벌였던 대표들에게 위법성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시민운동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특히 대법원이 올 1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낙선운동을 벌였던 총선시민연대 지역간부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데 이어 이처럼 시민운동에 대해 민사상 책임까지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은 적지 않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3일 96년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주관한 태원예능(주)이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였던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8다5109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공동대책위원회측이 원고와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2개 은행에 '입장권판매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은행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계약파기를 유도한 것이 과연 위법한지 여부. 이에 대해 하급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는 통상 시민단체가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운동방법의 하나이며, 은행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을 깨고 '제3자의 채권침해'를 이유로 그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은행들과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은 적법한 것으로서 그 계약에 기한 원고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피고들이 은행측에 공연협력을 즉각 중지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은행이 부득이 계약을 파기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원고의 채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며, 시민운동의 목적에 공익성이 있다해도 이러한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돼야 할 것이나 법령이나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특히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그 기준을 설시했다. 태원예능은 지난 96년 10월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주관, 25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입자 "5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마이클 잭슨의 성추행 스캔들, 외화낭비, 입장료 과다 등을 이유로 공연반대 운동을 벌이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마이클잭슨내한공연
태원예능
불법시민운동
한국소비자연맹
제3자의채권침해
정성윤 기자
20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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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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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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