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난 6일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여자 프로골퍼 이모(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13고단2323).
반 판사는 "술에 취한 이씨는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을 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 또한 심각하다"고 밝혔다.
반 판사는 "이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당시 이씨가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었고 도주 우려가 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체포가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9일 자정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주먹으로 경찰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국내 여자프로골프(KLPGA) 대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