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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YG 전 대표, 1심에서 "무죄"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라며 연습생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YG 전 경영지원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1고합498).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악 고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기타 발언이나 행동 등 당시의 전체 정황에 비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정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양 전 대표와의 면담 전후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요구에 응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요구 행위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양 전 대표로부터 자신의 사건 무마와 더불어 사례금을 받는 등 대가를 기대하며 진술번복을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다수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대마 흡연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자 경찰에서 관련 진술을 한 연습생에게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연습생은 법정에서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양현석
보복협박
YG
한수현 기자
2022-12-22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김연아 술 광고 하지마' 협박 30대 결국
맥주광고를 중단하라며 '피겨여왕' 김연아(23)씨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김씨 소속사에 두 달 동안 47회에 걸쳐 이메일을 보내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협박)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24일 밝혔다(2013고단217).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과 횟수 등을 종합해보면 김씨는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협박죄에서 의미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다만 "최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김씨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김씨의 소속사 홈페이지 관리자 메일로 "만약 (맥주)광고가 방송되면 연아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애들에게 술 팔겠다고? 공식맥주. 공식적으로 죽고 싶나 김연아는?" 등의 협박성 메일을 47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맥주광고
김연아
상습협박
협박죄
해악고지
김승모 기자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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