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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수입사 광고선전비 과세가격에 포함 안돼
영화 수입·배급사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를 '간접지급액'으로 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세법상 '간접지급액'이란 수입물품의 대가를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판매자가 부담하는 의무 등을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간접지급액'에 해당하면 과세가격에 포함돼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외국영화 수입·배급사인 A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및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소송(2011구합3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있어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이라 함은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과 같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수입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활동은 구매자가 행해야 하는 활동이고, 광고선전비 지급도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광고대행사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라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광고선전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간접지급액
광고선전비
과세가격
관세
부가세
영화배급사
임순현 기자
2011-06-01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김윤수 前국립현대미술관장 채용계약해지는 무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무효확인 소송 상고심(2010두86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관장이 '마르셀 뒤샹'의 작품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서신교환 및 우편을 통해 거래하거나, 판매회사인 리치몬드사가 제시한 미화 70만달러를 그대로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제안가격으로 상정한 뒤 몇 차례의 감액요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입가격을 62만3,000달러로 정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작품수집지침 위반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예정가격결정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미술품이 세관장에게 신고되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됐다해도 미술관장인 원고에게 곧바로 관세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서 미술품을 구입함에 있어 통관절차에 다소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된 것을 미리 막지못한 점 정도를 제외하고는 달리 비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채용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11월께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미술품 구입과정에서 법령과 복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채용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김윤수
지침위반
마르셀뒤샹
채용계약해지
작품구입
정수정 기자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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