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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서적 '영절하'는 출판사 상표로 봐야… 저자(著者)상표 일부 무효판결
원 저자라 해도 후속으로 발간된 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출판사가 지속적인 광고 등을 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책의 출처를 출판사로 인식하게 되었다면 원 저자는 책 제목을 출판물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절하'라는 제목에 대한 상표권 여부를 두고 2차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지난달 초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저자인 정씨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특허법원 판결이 차후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영절하)'의 출판사인 (주)사회평론이 저자인 정찬용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거절결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5허8197)에서 "출판업을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저자가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서적류의 제호는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서적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하진 않지만 서적류의 경우에도 출판업자의 책임에 의해 편집, 발행돼 저작자의 창작물이라는 면보다는 출판업자의 상품이라는 성격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사전류, 연감류, 중고생 학습도서, 문고류, 전집류 등의 제호는 그 저작물의 명칭임과 동시에 출판업자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자타 상품 식별표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며 "다른 사람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수요자간의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씨의 등록상표 중 정기간행물, 학습지, 서적, 연감 등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회평론은 지난 99년 5월 정씨와 3년간 독점출판계약을 맺으며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책을 낸 뒤 그 후 정씨를 공동집필인으로 '영절하'제목에 부제만 달리해 총 7권의 영어교재 등을 출판했다. 이 책들은 100만부 이상 팔리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출판계약이 끝난 후 정씨가 상표등록을 '영절하'를 상표등록 한 후 사회평론이 '영절하'를 이용해 계속 출판물을 내놓자 저작권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사회평론은 정씨의 상표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영절하
공동집필인
영어교재
상표등록
출판사
사회평론
오이석 기자
2006-06-19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저작물 일부 베껴도 출판권 침해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영어 교재의 내용 일부를 베껴 출판했다는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출판업자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2001도311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저자의 표시를 달리했다고 해도 출판권 침해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의 규정중 '원작 그대로'라고 함은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뿐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작의 전부를 복제 · 배포하는 것만을 출판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원심은 "피고인 임씨가 원작 그대로가 아니라 그 내용중의 일부만을 그것도 저자를 달리하여 복제 ·배포한 것은 출판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임씨는 한모씨가 1997년1월 발행한 편입영어시리즈인 '편입어휘SPEED완성' '편입문법SPEED완성' '편입독해SPEED완성'의 내용중 총 1천1백25문제의 해설 부분을 인용한 '98편입영어스피드완성'이란 책자 1천부를 98년 1월과 4월 이모씨 저작으로 복제하여 배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영어교재
저작권법
출판저작물
출판권
편입영어시리즈
조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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