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와의 계약관계 등으로 그룹멤버들이 소속사 잔류자와 탈퇴자로 나뉘어 각각의 그룹을 결성, 활동해 왔다면 기존의 그룹명칭에 대한 사용권은 탈퇴자와 잔류자 모두에게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지난92년 '사랑과 우정사이'라는 곡으로 인기가요 1위에 올랐던 그룹 '피노키오' 멤버 김모씨가 또다른 멤버 김모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03라17)에서 지난달 5일 "피노키오란 그룹명칭을 두 명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룹 분열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별개의 '피노키오' 그룹을 만들어 각자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 오던 중 먼저 채권자가 먼저 피노키오 표장에 관해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했지만 채무자도 피노키오란 그룹명으로 콘서트 등 음악활동을 하며 장기간 그룹 명칭을 사용해 왔다"면 "피노키오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한 상표법 제51조제1호, 제2조제3항에 의해 채권자의 이 사건 피노키오 표장에 관한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은 채무자가 자신의 음악그룹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는 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92년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로 인기를 끌었던 그룹 피노키오는 구성원의 탈퇴와 영입을 반복하며 활동하던 중 98년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 등으로 채무자 김씨 등 2명은 소속사에 남게 되고 채권자 김씨 등 3명은 탈퇴 후 각각 피노키오란 그룹명을 사용해오다 채권자 김씨가 2001년2월 라이브 공연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피노키오 표장을 서비스표 출원해 2002년9월 등록을 마쳤다.
그 후 채권자 김씨는 자신들이 서비스표 출원을 등록한 이상 표장사용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법원에 서비스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