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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포획 남방큰돌고래 4마리 몰수 확정
불법 포획돼 제주도 관광지의 돌고래쇼에 동원됐던 국제보호종 남방큰돌고래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수산업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포획이 금지된 동물인 남방큰돌고래를 잡아들여 돌고래쇼에 사용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돌고래쇼 업체 대표 허모(54)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6383)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돌고래 4마리를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 등은 조업구역과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식물에 관한 제한을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어업인들이라는 점, 끊임 없이 변화하는 해양생태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수산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보다 탄력성을 요구하며,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수산자원보호, 어업조정이라는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산업법에 근거한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씨 등은 어민들로부터 불법포획한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사들여 돌고래쇼에 동원했다가 2011년 해양경찰청에 적발돼 기소됐다. 1, 2심이 허씨 등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살아있는 돌고래는 몰수하라고 판결하자 허씨 등은 "금지되는 내용을 고시로 정한 것은 어업인들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몰수형이 확정됨에 따라 돌고래들은 국가가 환수해 건강상태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자연으로 방사될 예정이다. 제주지검은 이날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4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인계하고 폐사한 돌고래 1마리는 고래연구소에 연구 목적으로 인계하는 방법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고 밝혔다. 서울대공원은 이번에 몰수 판결이 난 돌고래 4마리를 전문가에게 맡겨 일정 기간 자연방사 훈련을 거친 뒤 건강 상태에 따라 야생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몰수
서울대공원
자연방사
수산업법
돌고래쇼
남방큰돌고래
국제보호종
불법포획
좌영길 기자
2013-03-28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방송프로그램 정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명확하게 밝혀 방송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황우석 교수의 지지자 정모(46)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66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하지 않은 것을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각종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되게 해 기획 등 활동을 위축시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이미 방송됐거나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며 "그런 경우에도 한국방송공사가 향후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편성·제작할 때 관련 정보의 공개와 그에 따른 비난·공격 등을 의식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5년 한국방송공사 '추적 60분' 프로듀서 문모씨가 제작한 미방송분인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를 공개하라며 2007년 소송을 냈다. 해당 프로그램은 황 교수와 연구를 같이 했던 미국 피츠버그대학 제럴드 새튼(Gerald Schatten) 교수가 황 교수의 기술을 도용해 특허출원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제작 이후 방송되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정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을 뿐 방송할 것을 청구한 것은 아니어서 방송사의 자유와 독립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황우석
특허출원
미방송분
추적60분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청구
방송프로그램
정수정 기자
2010-12-2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 할 수 없다
# 한국에서 요즘 방영중인 드라마를 놓칠 수 없는 일본인 A씨. 그러나 일본에서 그 드라마를 방송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이에 A씨는 컴퓨터를 켜 신청한 TV방송을 녹화해 보내주는 B사이트에 접속, 한국의 TV편성표를 보고 드라마 3개를 간단히 클릭 3번으로 선택한 후 외출했고, 그날 바로 돌아와서 B사이트에서 녹화해 보내준 방송을 보고 잠이 들었다. A의 일과는 이른바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의 혜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홈비디오(VCR)의 보급으로 시청자들은 더 이상 TV방송의 본방송시간에 얽메이지 않고 활동의 자유를 누리게 됐다. 이런 시간변경(Time shifting) 서비스는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이 가능한 RS-DVR (Remote Storage-DVR)의 확산으로 인터넷을 통해 더이상 국적에 얽메이지 않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TV방송을 디지털파일로 전환해 컴퓨터 압축파일(avi)로 서버에 저장한 후 이용자가 요청할 때 파일을 전송해 주는 서비스다. 그러나 최근 B사이트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국내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30일 MBC가 사이트운영자를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Cartoon Network vs Cablevision)에 대해 1심과 달리 2심에서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이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앞으로 나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격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음악에 있어서는 mp3의 보급을 허용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방송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방송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이와함께 MP3나 RS-DVR과 같은 새로운 매체,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저작권과 복제에 대한 인식과 개념도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 ‘사이트 운영자’와 ‘녹화신청한 소비자’ 중 누구 잘못= B와 같은 사이트운영자들은 현재 재판과정에서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는 그동안 시청자들이 홈비디오를 통해 집에서 직접하던 녹화서비스를 좀 더 간편하고 광범위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본인들에게 복제 등 저작권침해의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법원도 이런 복제행위의 주체가 사이트운영자들인지 아니면 녹화신청을 한 소비자들이지를 두고 고심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MBC 문화방송이 B사이트를 상대로 낸 서비스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86722)에서 복제행위의 주체에 대해 1심법원 판단에 덧붙여 ‘녹화기기에 대한 점유’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사이트 운영자가 복제행위의 주체라고 판시했다. 홈비디오(VCR)의 경우 이용자들이 녹화기기를 점유하고 통제·관리하나 원격 방송저장서비스의 경우 파일을 저장, 보관하는 녹화기기들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점유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V방송을 디지털형태로 전환하는 30여개의 PC의 작동을 점검·감시하고 장치의 보수와 교체 등을 운영자들이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녹화기기를 점유하고 통제·관리하는 VCR과 다르다”며 “저작재산권 내지 저작인접권의 침해 및 침해의 우려는 녹화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녹화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의 각 프로그램에 대한 녹화예약신청이 가능한 상태로 둠으로써 포괄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서비스는 국내에서 전례가 없고 기술적 구현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방송프로그램 저작권보호에 관한 고려나 조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사적복제 방조인가=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아닌 가정 등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적이용을 위해서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원격 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디지털 압축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P2P사이트에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이용행태가 적지 않다”며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하고 요금을 지급하면 방송프로그램의 녹화가 가능하고 그 영상이나 음향이 원 방송과 큰 차이가 없으며 그 간격은 더욱 좁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등은 그 저작권보호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송사업자들은 유료로 ‘다시보기’ 등 VOD서비스를 제공하거나 DVD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한류열풍으로 이런 시장이 날로 확대돼 가고 있는데 이런 사이트로 인해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 명백한 점에 비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신기술이 가져올 이익 VS 사회적 손실= 그러나 RS-DVR과 같은 신기술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점차 용이해져 갈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것은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이숙연 판사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상충한다”며 “그러나 사회적 손실 이상의 이익을 가진 신기술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신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복제와 관련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복제부과금제도(levy system)나 복제권 집중관리제도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원격방송프로그램
저장서비스
녹화서비스
저작권침해
사적복제
복제부과금제도
김소영 기자
2009-05-22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개인 블로그 저작권 침해… 포털의 방조책임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건이 늘어나면서 포털사이트에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가 활성화 되면서 크고 작은 저작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포털사이트까지 그 여파가 번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개인블로그에 올려진 사진 저작물에 대해 포털의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의 불법음원 공유에 대해 방조책임을 물어 포털사이트를 약식기소했다. 저작권 침해방조의 판단기준에 대해 법원은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진작가인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로그 등 서비스는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개설한 자나 사진을 업로드한 자만이 해당 사진을 수정·삭제할 권한이 있고,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상세보기 이미지 등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블로그 등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용이하게 된다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개인촬영사진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된 점, 현재의 기술로 이미지 파일 중 저작권 침해대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법원의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도 이씨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12월에는 블로그 등의 불법음원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네티즌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놓은 불법음원의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포털사이트 회사 법인과 임직원을 각각 3,000만원씩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광고수익 등 영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도 방조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2006년 기사 컨텐츠의 무단등록 등을 이유로 스포츠신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8463)에서 "항의통보를 받고 즉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방치했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등을 방조한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대해 서비스 중지결정을 내렸다(2008카합96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피신청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욕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개인블로그
저작권침해
포털사이트
불법음원
방조
스포츠신문
컨텐츠
무단등록
광고수익
영리목적
엄자현 기자
2009-02-03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예술의 전당' 표장 등록당시 일반인 식별가능할 정도 유명하지 않아 등록무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예술의 전당이 청주시, 의정부시,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6후33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앞서 언론에서 보도된 '예술의 전당' 이라는 명칭을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다. '예술의 전당' 명칭사용에 관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1·2심에서 예술의 전당이 승소한 상태다. 이번 판결의 취지는 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예술의 전당'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그 등록결정일 당시에는 구 상표법 제8조2항에서 규정한 '사용에의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표법 제8조2항, 제2조5항에서 서비스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사용해서 일반인에게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돼 있을 경우 같은 조항 제1항3,5,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됐다는 사실은 그 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시됐다는 것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돼야할 것이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여부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등록결정일 당시 일반 수요자들에게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이나 업무를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됐다고 보기 어려워 구 상표법 제8조2항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예술의전당'은 1988년 서비스표와 업무표장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이후 1995년 청주시를 시작으로 각 지방에 '예술의전당'이라는 이름의 공연장을 설립하면서 '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예술의 전당'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예술의 전당'이 등록무효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은 "'예술의전당'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에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예술의전당
명칭사용
식별력
서비스표
업무표장
공연장
류인하 기자
2008-11-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원곡 일부만 발췌도, 동일성유지권 침해
저작자의 동의없이 원곡의 일부만을 발췌해 사용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저작물의 변경이 저작자의 명예 등을 훼손했는지와 상관없이, 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이 변경됐다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 록밴드 이글스의 멤버가 대한생명보험(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27657)에서 “저작자의 동의없이 곡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총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저작자의 허락없이 곡을 발췌해 미리듣기 서비스 등을 한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07나7072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저작권법 제13조1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에 추가, 삭제, 절단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해 이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저작권법 제16조가 ‘명예와 성망을 해할 것’을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으로 규정했던것과 달리, 개정 이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런 요건을 삭제했다”며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구체적인 인격적 가치의 훼손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으므로 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는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이 가능한 범위는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 능력상의 한계 등으로 변경해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며 "저작자의 이의유무가 그 이용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하게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원곡
저작자동의
일부발췌
동일성유지권
저작물변경
미리듣기서비스
이글스
대한생명보험
엄자현 기자
2008-10-16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방송사가 영화제작자 양해없이 편집, 방영하면 저작권 침해
방송시간에 맞춰 영화를 편집한 방송국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방화의 경우에도 제작자에게 사전양해없이 편집, 방영해온 방송 관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1일 영화 '빛은 내 가슴에'의 제작자 이기원씨가 영화진흥위와 삼성물산, KBS미디어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738)에서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KBS미디어주식회사(구 KBS영상사업단)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작품과 같은 극영화를 TV로 방영하면서 시간적 제약을 이유로 내용을 일부 편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청소년 관람가 판정을 받은 이 작품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 방송의 공공성으로 인해 부득이 한 것도 아니고 TV방송의 기술적 제약으로 불가피한 것이라 볼 증거도 없는 만큼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95년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인 강영우 박사의 수기를 영화화한 '빛은 내 가슴에'라는 영화를 제작, 영화진흥공사와 삼성물산에 TV방영권과 해외배급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했다가 지방 극장 개봉도 되기 전에 TV에 방영되자 소송을 냈으며 항소심에서는 KBS가 마구 편집,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했었다.
영화편집방송
저작권침해
빛은내가슴에
KBS미디어주식회사
저작물의변경
저작권법
저작인격권침해
박신애 기자
20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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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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