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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목요일의 아이’ 촬영무산, 여배우 잘못 아닌 제작사 잘못
영화 ‘세븐 데이즈’의 원작 이었던 ‘목요일의 아이’ 제작사가 영화 촬영이 무산된 후 주연 배우였던 김선아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6일 영화 ‘목요일의 아이’제작사인 영화사윤앤준이 “배우가 감독교체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제작이 무산됐다”며 김선아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7가합5273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감독을 맡은 윤씨는 영화감독 일을 처음 하게 된 관계로 촬영에 필요한 콘티를 사전에 만들지 않고 영화촬영이 시작된 후 그때그때 만들었으며 현장지휘도 미숙했다”며 “영화 촬영이 시작된 후 촬영이 지연·중단된 것은 배우 김선아가 촬영을 거부했거나 배우로서의 권한을 넘어 감독의 권한까지 간섭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작사가 선임한 감독의 경험부족으로 생긴 것으로 김선아 등이 영화 제작에 성실히 임해야 할 영화출연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화출연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영화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 이라며 “제작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배우가 출연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이상 제작사는 배우에게 미리 지급한 출연료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선아
목요일의아이
영화사
제작사
출연계약상의의무
영화사윤앤준
손해배상
최소영 기자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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