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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퍼블리시티권 분쟁 판결 '헷갈리네'
병원 홍보를 위한 인터넷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올린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이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성명이나 초상 등이 지닌 재산적 가치)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에 대해 초상권을 인정하는 등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데다 블로그를 이용한 마케팅이 인기를 끌면서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법원이 하루빨리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보용 블로그에 올린 연예인 과거사진, 인격권 침해 아냐= 분당에 있는 A안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병원 홍보용 블로그를 만들어 운영해 왔다. 주로 안과 수술이나 질환 정보를 알리는 글을 올리고 병원 주소와 홈페이지 등을 표시했다.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종종 눈질환과 상관없는 연예인 관련 글도 올렸다. '여자연예인, 아이돌 졸업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탤런트 김소연씨의 예전 외모를 소개하는 글과 김씨의 과거 사진을 올리거나 '강남 5대 얼짱'이라는 제목으로 탤런트 한혜진씨의 사진을 올려 게시물을 작성했다. 탤런트 신세경씨가 출연한 드라마의 예고사진을 올린 적도 있었다. 게시물에는 해당 연예인의 이야기만 담겨 있었지만 각 게시물의 맨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 병원의 이름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연예인 소속사 측에서 이를 문제삼았다. 소속사는 "연예인들의 성명과 사진을 무단 사용해 병원을 광고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최근 탤런트 신세경씨와 한혜진씨, 김소연씨, 김현주씨가 분당에 있는 A안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22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게시물의 내용이 탤런트의 과거 외모를 소개 또는 현재의 외모와 비교하거나 출연한 드라마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A안과에서 행하는 시술 등과는 전혀 연결시키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탤런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은 우리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이라며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의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업적 블로그에 올린 '유이 꿀벅지 만들기'는 초상권 침해= 하지만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가수 유이씨가 피부관리업체 대표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42869)에서 "고씨는 유이씨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씨는 업체 홍보용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유이씨의 사진을 이용해 미용 정보 등을 올렸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인이 단순히 미용 정보를 올린 것 같지만 고씨의 피부관리실 주소와 전화번호가 함께 표기돼 있어 자연스럽게 업체 방문을 유도하는 글이었다. 해당 업체는 "미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단순한 포스팅일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보 업체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배우 류승범씨 등이 신발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136856)에서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해당 업체가 모집한 일반인들이 류씨 등의 사진을 이용해 패션 정보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문제의 게시물을 업체가 직접 작성하진 않았어도 홍보에 이용됐다면 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오락가락= 연예인 사진에 대해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블로그 게시물들은 대부분 재산권 침해 사례가 된다. 하지만 우리 민법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원의 결론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선고된 퍼블리시티권 소송 총 32건 중 퍼블리시티권을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는 17건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분쟁은 계속 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려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승범
유이
김현주
김소연
한혜진
신세경
블로그
인격권
연예인사진
퍼블리시티권
홍세미 기자
2014-08-26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탤런트 김현주씨 출연료 횡령 前소속사 대표 결국
연예인과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수익분배 약정을 한 경우 지급방법이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연예인 몫의 출연료를 임의로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탤런트 김현주(36) 씨가 받은 출연료 3억 3000만원 중 7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홍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4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는 일을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해 수령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는 김씨와 구두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회사와 체결했던 전속계약의 수익분배방식과 마찬가지로 수입 중 세금을 제외한 매출액의 80%를 김씨에게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씨와 홍씨가 체결한 전속계약은 출연료 수령사무를 포함한 일종의 위임계약이므로, 기획사 명의로 입금된 출연료 중 김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령과 동시에 김씨의 소유라고 봐야 하고 홍씨는 김씨를 위해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씨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지난 2011년 3월 김씨가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 출연하면서 받은 출연료 3억3000만원 중 7700만원을 김씨의 동의 없이 회사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가 기소됐다. 홍씨는 "단지 출연료 분배가 늦어지고 있을 뿐인데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와 홍씨가 '종전 기획사에서 받던 만큼 수익분배 방식에 대해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으므로 홍씨에게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현주
전속계약
업무상횡령
수익분배약정
임의소비
좌영길 기자
2013-11-05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김현주 출연료 횡령 前소속사 대표 2심서 "무죄"…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여배우 김현주씨의 출연료 일부를 회사 빚을 갚는 데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홍모(35)씨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2012노389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할 여러 채무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별다른 언급 없이 '회사를 키워 서로 많은 이익을 나눠 갖자'는 식의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두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대중문화 예술인과 연예기획사 사이에 맺어지는 전속 계약 형태는 합의내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띨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속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는 수익 분배방식과 관련해 이들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돈의 소유권을 곧바로 김씨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부 약정이 있었다고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홍씨가 김씨를 위해 출연료를 보관하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횡령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2011년 3월 김씨가 출연한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출연료 3억30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김씨에게 지급할 출연료 2억3000여만원 중 1억5400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700여만원을 김씨의 동의 없이 회사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홍씨는 소속사 대표로서 김씨의 출연료를 받아 보관하던 중 7700여만원을 김씨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용했다"며 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현주
출연료
업무상횡령
소속사대표
전속계약
김승모 기자
2013-04-22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희망의 돼지저금통' 법원판결 엇갈려
지난 16대 대선에서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희망돼지 저금통’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金秉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노사모 회원4명이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모금 운동을 한 것에 대해 4일 무죄를 선고했다.(2003고합575) 하지만 문성근씨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와 오마이뉴스에 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 20만원 가량의 희망티켓을 판매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각각 4백만원, 50만원의 벌금형과 추징금 2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은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돼지저금통 자체는 보통 개개인의 가정 등 일반 공중이 볼 수 없는 장소에 비치돼 돈을 모으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일 뿐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게 표시되어 광고의 목적을 달성하는’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공선법 제90조의 광고물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희망돼지를 배부한 뒤 돼지저금통을 가져간 사람들로부터 추후에 회수를 위한 연락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행위가 독자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공선법 제107조에서 금지하는 서명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 등 지방의 5개 법원은 희망돼지 모금 운동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 2백만원~3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희망돼지를 이용해 모금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노사모 회원은 모두 47명으로 1심 선고를 받은 19명 중 14명이 유죄판결을, 문씨 등 5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희망돼지저금통
모금운동
노사모
정치자금
영화배우
문성근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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