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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570).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상습적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 2층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총 8차례에 걸쳐 미화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바카라(bacara)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한 판에 약 500달러~2만5000달러를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7년 6월 도박을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환거래에 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등의 자본거래를 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씨는 이 밖에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씨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가 같은 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5월 무렵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2021년 8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같은 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던 이씨는 병역법 제18조 4항 1호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됐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도 지난 1월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으나,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대외지급 수단인 거래외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씨는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받은 사안에서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외화차용행위로 인해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라고 봐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이씨가 행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봐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이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날 형이 확정된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내년 2월까지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상습도박
승리
버닝썬
이용경 기자
2022-05-26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영화 '명량' 왜선 디자인 저작권 침해"
영화 '명량'의 제작사가 "KBS 드라마 속 왜선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특정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이뤄졌라도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다고 볼 수 없다면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영화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가 KBS와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담당 PD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영상물 배포금지 등 청구소송(2019가합513216)에서 최근 "KBS는 드라마 속 왜선 부분을 폐기하지 않고 해당 영상을 복제, 배포 등을 해서는 안 되고, 담당 PD와 공동으로 빅스톤에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빅스톤은 명량을 제작하면서 2012년 11월 일본 군함 모형을 직접 디자인한 뒤 A사에 특수효과(VFX) 작업을 의뢰하며 용역대금 30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KBS는 2015년 5월 '드라마 임진왜란 1592'를 제작하며 컴퓨터그래픽(CG) 작업을 A사에 맡기고 4억원을 지급했다. 영화 명량과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VFX 작업을 모두 A사가 맡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사에서 VFX 작업을 총괄했던 B씨가 빅스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영화 명량 속 왜선을 복제해 임진왜란 1592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A사와 B씨는 2018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2020년 5월 형이 확정됐다. 빅스톤은 "A사는 허락 없이 우리의 왜선 디자인에 의거해 드라마 CG 장면을 제작해 저작권을 침해했는데, KBS 등은 해당 CG가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방영 및 재방영 등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냈다. 앞서 빅스톤은 2016년 11월 A사를 상대로도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는데, 이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2020년 2월 확정됐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왜선 CG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빅스톤이 아닌 A사에 귀속된다"며 "우리 드라마는 A사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기초해 적법하게 제작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정도이면 복제로 봐야 한다"며 "저작권법 제5조 1항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제작한 CG가 빅스톤이 제작한 선박 소품과 비교해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부가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제작과정을 보면 해당 CG는 선박 소품을 3D 그래픽 형태로 그대로 구현한 것으로, 이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닌 복제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KBS 측이 A사를 CG 작업 용역업체로 선정한 이유는 2014년 7월 개봉해 흥행에 성공한 영화 명량의 CG를 담당했다는 검증된 경험과 능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KBS 측은 드라마 최종 방영 단계에서라도 빅스톤의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 측은 빅스톤의 저작권을 과실로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재산상 손해 1억원과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
복제
영상물
이용경 기자
2022-05-24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자가 챙긴 억대 범죄수익금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자가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금을 챙겼지만 추징은 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조항 적용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응하지 않아 불고불리의 원칙(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추징을 선고하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4787). 검찰, 다른 법 적용에 필요한 공소장 변경 않아 A씨는 2017년 7월 자택에서 불법 사설 게임서버 7곳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통해 이용자들이 접속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해 이듬해 12월까지 1573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으로 총 2억2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게임산업법 제44조 1항 2호와 제32조 1항 9호, 제44조 2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1항을 적용했다. 1심은 A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후 게임산업법 제44조 1항 2호와 제32조 1항 9호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게임아이템을 판매해 받은 판매대금을 범죄행위로 발생한 수익으로 판단해 게임산업법 제44조 2항에 따라 2억26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받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승인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에 의해 생긴 수익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집유 2년 등 원심 확정 2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은 A씨가 미승인 게임을 제공한 것에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만들어 낸 게임아이템은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3호 (가)목 소정의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해당하고,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에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돼 A씨의 게임아이템 판매행위는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로서 아이템 판매대금은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에 의해 생긴 수익에 해당한다고 봐야 해 적용 법조항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으나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않은 이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게임산업법 제44조 1항 2호와 제32조 1항 7호의 게임결과물 환전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판매대금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게임
아이템
추징
불고불리
박수연 기자
2022-04-14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행정사건
[판결] 자동결제 온라인 이용료, 일방적 인상 못한다
매달 자동결제되는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 사실만 알린 채 계약을 자동갱신해 온 음원판매업체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월(月)이나 주(週) 단위로 자동결제되는 상품의 이용료를 올릴 때에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에 처음 가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 소비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도 상품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동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용자의 개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 상품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한 회사들에 대한 소비자 소송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디지털 음원 판매업체인 엠넷을 운영하는 ㈜씨제이 이엔엠(CJ E&M)이 공정거래위원회(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4누668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엠넷은 매달 3000~9000원 등 일정 금액을 자동결제하면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무제한 음악감상 서비스'나 매월 150곡의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P3 150곡 다운로드 서비스' 등 8개 종류의 월정액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다 2014년 1월부터 월정액 자동결제상품 가격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3%까지 올리기로 하고, 이에 앞서 2013년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존 고객 10만2000여명에게 이메일로 가격 인상 예고를 통지했다. 또 2013년 5월과 7월, 11월 3차례에 걸쳐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이후 엠넷은 예고한 대로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를 받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월 결제되는 음원 서비스 등 이용료 올릴때 개별 소비자에게 계속 이용여부 확인 절차 거쳐야 서울고법, 업계 관행에 첫 제동… 시장 파장 클 듯 하지만 공정위는 "기존 이용자들이 가격인상에 대한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8조 2항과 관련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법조항은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 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엠넷 측은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은 신규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된 계약의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결제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동결제에서의 묵시적 갱신은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나 사업자 중 일방이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엠넷이 기존 가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은 2014년 1월부터는 더이상 자동갱신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용기간의 만료로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초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엠넷과 소비자 사이에 이용료 인상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가격인상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중단 결정을 했을 소비자들의 경우 엠넷의 일방적 가격인상 행위로 원치 않는 구매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돼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게 됐다"며 "이용대금을 계속 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뜸하던 소비자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청약절차를 통해 서비스의 계속 이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음원 사이트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의 자동결제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로펌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비자들이 이용료 반환 등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자동결제상품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엠넷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음원업체 멜론과 소리바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결과도 오는 7일과 23일 잇따라 선고될 예정이어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멜론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가, 소리바다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중이다.
묵시적갱신
씨제이이엔엠
이용료
가격인상
CJE&M
전자상거래법
엠넷
자동결제
장혜진 기자
2015-10-0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故 김광석 명곡 뮤지컬 '그날들', 법원 결정 덕분에
요절 가수 김광석의 노래들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 '그날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가까스로 막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뮤지컬 공연장이 속한 건물을 건립했지만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설사에게 법원이 방해금지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2일 뮤지컬 제작사인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와 이다엔터테인먼트가 "'대학로 뮤지컬센터' 대극장에서 열릴 '그날들'의 공연준비 등을 방해하지 말라"며 뮤지컬센터 건설사인 D건설을 상대로 낸 공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732)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작사 측이 담보로 3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D건설은 뮤지컬센터 대극장에서 뮤지컬 '그날들'의 공연준비 및 공연을 위한 점유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해 금지의 기간을 결정일로부터 뮤지컬 공연 종료일인 6월 30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뮤지컬센터 건물주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D건설은 정당한 유치권을 취득했다"면서도 "대극장에서 뮤지컬 공연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공연이 임박한 지난달 27일까지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건설은 센터 내에 있는 치킨 판매점, 커피 전문점 등의 영업은 계속 허락하면서도 유독 뮤지컬 공연만을 저지하려 한다"며 "뮤지컬 공연이 중단되면 제작사들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극장에 관해 유치권을 행사해 제작사들의 공연을 저지하려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방해 금지를 구하는 제작사의 신청은 가처분 결정을 내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뮤지컬 공연을 준비 중인 제작사들은 D건설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대극장 등의 출입을 통제하자 지난달 29일 공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광석
뮤지컬
그날들
공연방해금지
유치권행사
권리남용
출입통제
김승모 기자
2013-04-02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방송인 강병규, 1심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유명 시계점에 들러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넘겨받은 뒤 대금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지인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0고단1259). 반 판사는 또 강씨가 2009년 11월 여자친구인 최모씨와 함께 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와 이듬해 1월 이씨가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 현장을 찾아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의 협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여자친구 최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이 선고된 후 강씨는 "4년째 지속된 재판으로 담당판사만 3명이 바뀌었다"며 "재판에서 수백 수천번 주장한 내용은 모두 누락되고 검찰의 주장만 인정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강씨의 여자친구 최씨는 흐느껴 울다 결국 주저 앉았다. 강씨는 우는 최씨를 달래며 "법정구속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진실규명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병규
공동공갈
이병현
강병규재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류시원, 드라마 해외판매 인센티브 2억5000만원 승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5일 탤런트 류시원(40)씨가 "드라마 출연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드라마 제작사인 (주)예인문화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9680)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씨와 예인문화가 체결한 출연계약서에는 인센티브 약정으로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의 10%를 지급한다'라고 기재돼 있을뿐,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에서 방송국 지분을 공제한다거나 류씨가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만을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류씨는 출연계약 당시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 배우였으므로 해외지역 판매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요하게 고려해 출연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도 해외지역 판매를 통해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만을 인센티브로 받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류씨가 체결한 인센티브 약정상의 해외지역 판매 매출 수입을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으로 보고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 약정금으로 판단한 것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씨는 2009년 2월 예인문화가 제작하는 '스타일'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하고 드라마 해외판권 계약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6월 예인문화는 일본회사인 (주)씨제이미디어재팬에 드라마 판권을 수출하면서 25억원을 받자 류씨는 판권의 10%인 2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예인문화는 드라마 방송업체인 SBS에 판권대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예인문화의 주장을 받아들여 류씨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인 1억20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류시원
드라마
출연계약
예인문화
인센티브
스타일
좌영길 기자
2012-07-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엔터테인먼트
법원 "건설사, 서태지 집 신축공사 방해 말라"
법원이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을 신축한 시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일 서씨가 H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1카합3204)에서 2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H사는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 제673조에 의해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여기서 손해의 배상은 계약해제의 요건이 아니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계약을 위반했는지 따지지 않고,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그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와 H사의 계약은 성질상 도급계약이며, H사가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음이 인정된다"며 "H사의 잘못으로 신축 공사가 지연된 것인지, H사가 서씨로부터 받을 정당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서씨가 H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등과 관계없이 이 계약은 서씨 측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H사가 서씨 측으로부터 더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H사의 유치권 행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H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서씨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 서씨가 H사에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는 이번 신청 사건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서씨는 2010년 7월 평창동에 대지 면적 605㎡, 연면적 796㎡의 지상 2층 주택을 짓기로 하고 H사와 계약한 뒤 공사대금으로 17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작년 4월 30일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않자 같은 해 11월에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H사는 "설계변경 요구 등 서씨 측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어서 해지는 적합하지 않다"며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건물점유에 들어갔고, 서씨는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태지
신축공사
평창동
공사방해금지
설계변경
귀책사유
공사대금
유치권
김승모 기자
2012-07-02
노동·근로
산재·연금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엑스트라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엑스트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20일 용역업체를 통해 TV시트콤의 보조출연자로 일하던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1542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조출연자를 필요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그 제작에 필요한 일정, 제작을 위한 촬영시작·종료시각, 역할배정 등이 모두 제작사 내지 용역업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보조출연자들은 일단 출연섭외에 응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았다”며 “서면화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없었다고는 하나 촬영이 시작된 이후에는 기획사 소속 현장 진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구속이 있는 점 등 원고는 촬영현장에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돼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보조출연자들이 특정 용역공급업체에만 전속됨이 없이 복수의 용역공급업체에 등록을 해 둔 상태에서 촬영현장을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런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용역업체와 제작사 사이에 출연료에 대한 약정이 있기는 했으나 이는 용역업체가 제작사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의 기준일 뿐 용역업체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원고와의 사이에 따로 정했고 세부적인 사항의 지시나 지휘·감독은 용역업체가 했다”며 “용역업체가 보조출연자들을 제작사에 단순히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출연자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보조출연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인 A사는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보조출연자를 제작현장에 공급해왔다. 김씨는 A사에 보조출연자로 등록한 후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촬영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보조출연자
엑스트라
용역업체
무단결근
사용자지위
용역공급
엄자현 기자
2008-11-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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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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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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