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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 확정
<사진=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수지(사진)를 대상으로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2023도5382). 이 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 등이라고 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댓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작성한 댓글들이 사회 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다른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 안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후 원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그냥 국민호텔녀'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모욕죄
댓글
연예인
박수연 기자
2023-07-27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갑질 의혹 등 제기' 배우 신현준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배우 신현준씨의 '갑질', '프로포폴' 등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421). 신 씨의 매니저였던 A 씨는 2020년 7월 연예매체 기자에게 신 씨가 '갑질'을 하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보했다. 기자는 온라인매체에 신 씨와 관련한 의혹 기사를 게시했다. 하지만 신 씨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으로 수사대상이 된 적이 없고 투약한 사실도 없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 씨에게 출석을 요청했고, 그 때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분류되기 전이어서 신 씨는 피내사자 신분이 아니었다. 당시 신 씨는 A 씨가 동석한 자리에서 수사관들에게 '목 디스크 시술 때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A 씨가 당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지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수사관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신 씨와 면담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신현준
박수연 기자
2023-02-2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씨, 징역 1년 확정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0109).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25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장 씨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과 2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장 씨가 경찰관을 상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장 씨의 폭행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장 씨는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 검찰은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장 씨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장 씨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2021년 9월 18일 현행범 체포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형기를 채워 지난 9일 석방됐다.
음주측정거부
폭행
무면허운전
노엘
이용경 기자
2022-10-14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570).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상습적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 2층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총 8차례에 걸쳐 미화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바카라(bacara)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한 판에 약 500달러~2만5000달러를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7년 6월 도박을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환거래에 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등의 자본거래를 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씨는 이 밖에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씨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가 같은 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5월 무렵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2021년 8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같은 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던 이씨는 병역법 제18조 4항 1호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됐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도 지난 1월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으나,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대외지급 수단인 거래외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씨는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받은 사안에서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외화차용행위로 인해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라고 봐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이씨가 행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봐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이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날 형이 확정된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내년 2월까지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상습도박
승리
버닝썬
이용경 기자
2022-05-26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자가 챙긴 억대 범죄수익금
리니지 사설 서버 운영자가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해 억대의 범죄수익금을 챙겼지만 추징은 하지 못하게 됐다.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조항 적용이 필요하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응하지 않아 불고불리의 원칙(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추징을 선고하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4787). 검찰, 다른 법 적용에 필요한 공소장 변경 않아 A씨는 2017년 7월 자택에서 불법 사설 게임서버 7곳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통해 이용자들이 접속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해 이듬해 12월까지 1573회에 걸쳐 아이템 판매대금으로 총 2억2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게임산업법 제44조 1항 2호와 제32조 1항 9호, 제44조 2항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1항을 적용했다. 1심은 A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후 게임산업법 제44조 1항 2호와 제32조 1항 9호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게임아이템을 판매해 받은 판매대금을 범죄행위로 발생한 수익으로 판단해 게임산업법 제44조 2항에 따라 2억26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받은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승인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에 의해 생긴 수익이 아니므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집유 2년 등 원심 확정 2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게임 아이템 판매 대금은 A씨가 미승인 게임을 제공한 것에 대가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게임 아이템을 만들어 이용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대가로 수령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만들어 낸 게임아이템은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3호 (가)목 소정의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해당하고, 게임산업법 제32조 1항 7호에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돼 A씨의 게임아이템 판매행위는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로서 아이템 판매대금은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에 의해 생긴 수익에 해당한다고 봐야 해 적용 법조항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으나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않은 이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게임산업법 제44조 1항 2호와 제32조 1항 7호의 게임결과물 환전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해 판매대금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게임
아이템
추징
불고불리
박수연 기자
2022-04-14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승부조작 제안' 윤성환 前 삼성라이온즈 투수, 징역 10개월 확정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해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55). 윤씨는 2020년 9월 공범 A씨를 통해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줄테니 5억원을 달라"는 제안을 하고, B씨로부터 승부조작과 관련해 총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1항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씨는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고,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승부조작 행위는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근간을 무너뜨리게 된다"면서 "윤씨가 A씨와 공모해 먼저 승부조작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도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보다 형을 낮췄다. 우선 1심은 5억원 중 윤씨가 단독으로 사용한 액수를 1500만원, 윤씨와 A씨가 공동사용한 액수를 3억7700만원이라 봤지만, 항소심은 5억원 중 윤씨와 A씨가 공동사용한 액수를 1억8895만원으로 보고 추징금을 감액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고, 프로야구 선수로 성실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번 범행으로 윤씨 개인의 모든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47만5000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규정 내용과 제14조의3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동경기 선수 등이 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실제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인한 죄가 성립한다"며 "설령 윤씨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승부조작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승부조작을 할 수도 없었더라도 윤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승부조작
프로야구
윤성환
이용경 기자
2022-03-31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대법원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
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의무는 예능 방송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연예기획사 S사와 이 회사 대표 K(48)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2014다625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인기 그룹 '비스트' 멤버인 용준형(27)씨는 2012년 2월 KBS-2TV 프로그램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S사)와 노예계약을 체결했고 내가 소속사를 나가겠다고 하자 대표가 술병을 깨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KBS는 같은 달 방송된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 용씨의 발언을 토대로 아이돌 노예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K씨는 "술병을 깨 용씨를 위협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반론보도 대상을 뉴스나 시사 프로에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도 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워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KBS가 보도한 내용은 K씨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KBS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K씨 등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승승장구'는 폐지됐으므로 '연예가중계'만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시했다. 1, 2심도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할 뿐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예능프로그램 역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며 K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예능프로그램
정정보도
반론보도
용준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10-13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온라인 음원 담합' KT뮤직·로엔엔터, 유죄 확정… 각 벌금 1억원
온라인 음원 상품 거래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음악콘텐츠 서비스 업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음원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각각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785). 함께 기소된 박인수(53) 전 KT뮤직 대표이사와 신원수(53)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게도 1000만원씩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 KT뮤직은 '뮤즈'를 통해 음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008년 4~5월에 다른 음원 사업자인 엠넷과 네오위즈에 만남을 제안해 신상품 출시와 가격을 협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4개 회사의 온라인 음원 시장 점유율은 76%에 육박했으며, DRM(디지털 저작권 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 판매가 전면 허용되던 시기였다. 이들은 Non-DRM 음원 40곡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을 5000원에, 150곡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은 9000원에 팔기로 합의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2008년 1000원, 2009년 2000원으로 책정했다. 이번 사례는 공정위가 온라인 음원 산업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첫 사건이었다. 검찰은 로엔과 KT뮤직 법인은 물론 각 회사의 대표이사들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효율적인 시장 대응을 위한 논의였지 담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상품의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온라인 음원 시장에 미친 경쟁 제한적 효과가 매우 커 범행의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며 회사에 각 벌금 1억원, 대표이사에 벌금 각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음원담합
담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KT뮤직
로엔엔터테인먼트
신지민 기자
2016-10-10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신중현, 저작인접권 인정 못받아… 음반 저작권은 제작자 몫
한국 록 음악의 대부인 가수 신중현(78)씨의 음반 저작권은 신씨가 아닌 제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씨가 음반제작사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작사·작곡·연주·노래를 했으니 음반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소송(2013다561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옛 저작권법은 악곡, 악보, 가창 외에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발행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할뿐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면 개정돼 1987년 7월 시행된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으로서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신씨는 법 개정 이전에 제작된 음반의 경우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자신이 작사·작곡가 겸 연주가로 참여해 만들어진 28개 음반(238곡)의 저작인접권을 주장했다. 해당 음반 저작권은 '킹레코드'라는 음반사를 운영했던 고(故) 박성배씨에게 있다가 1993년 안모씨에게 넘어가는 등 몇 차례 양도되다가 1996년 예전미디어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옛 저작권법은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한다"며 "당시 신씨의 음반을 녹음한 킹레코드사가 음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했으니 음반 저작권도 킹레코드에게 있고 이 권리를 양도받은 예전미디어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음반의 제작과정에 사실적·기능적으로 기여를 한 것에 불과해 음반 저작인접권의 법률상 주체가 아니다"라며 "음반 저작권의 존속기간도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심은 "음반 제작자는 음성·음향을 음반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기획·책임지는 자로서 레코딩 과정에서 전권을 가졌던 신씨가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저작권법이 음반 그 자체를 저작물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어 곡의 저작권과 별도로 음반에 대해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며 "곡의 저작권자가 아닌 음반의 저작권자는 노래를 부른 신씨가 아니라 녹음 책임자로 봐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중현
록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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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예전미디어
저작권법
홍세미 기자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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