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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LUE, "크라잉넛 허위사실 유포 말라" 맞소송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가 크라잉넛에 맞소송으로 응수하면서 법정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씨엔블루는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지난달 27일 크라잉넛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40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크라잉넛이 지난 2월 자신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2013가단37195)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크라잉넛은 앞서 "씨엔블루가 지난 2010년 6월 CJ E&M의 '엠 카운트다운' 방송에서 우리 노래 '필살 오프사이드' 무대를 선보이면서 반주 대신 원곡을 틀어놓고 공연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었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대지가 크라잉넛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시화가 씨엔블루 측을 대리하고 있다. 씨엔블루가 공연한 '필살 오프사이드'가 담긴 영상은 DVD로 제작돼 일본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씨엔블루 측은 소장에서 "당시 씨엔블루는 데뷔한지 6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고 방송국에서 반주를 준비했다고 해서 크라잉넛의 음원을 반주로 오인하고 노래를 했을 뿐"이라며 "크라잉넛이 이를 두고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다.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데 자신들의 주장만이 진실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크라잉넛의 허위 주장으로)고된 연습과 국내외 공연을 통해 다져진 한류 스타로서의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며 "크라잉넛이 본안소송과 관련된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씨엔블루 측은 지금까지 당시 사건은 방송사와 DVD업체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일 뿐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씨엔블루
크라잉넛
저작권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저작권침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엔터테인먼트
법원 "건설사, 서태지 집 신축공사 방해 말라"
법원이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주택을 신축한 시공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일 서씨가 H시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1카합3204)에서 2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H사는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법 제673조에 의해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여기서 손해의 배상은 계약해제의 요건이 아니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 계약을 위반했는지 따지지 않고,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그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와 H사의 계약은 성질상 도급계약이며, H사가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음이 인정된다"며 "H사의 잘못으로 신축 공사가 지연된 것인지, H사가 서씨로부터 받을 정당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서씨가 H사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등과 관계없이 이 계약은 서씨 측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H사가 서씨 측으로부터 더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H사의 유치권 행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H사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는 서씨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해제와 관련해 서씨가 H사에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는 이번 신청 사건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서씨는 2010년 7월 평창동에 대지 면적 605㎡, 연면적 796㎡의 지상 2층 주택을 짓기로 하고 H사와 계약한 뒤 공사대금으로 17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인 작년 4월 30일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않자 같은 해 11월에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H사는 "설계변경 요구 등 서씨 측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것이어서 해지는 적합하지 않다"며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건물점유에 들어갔고, 서씨는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태지
신축공사
평창동
공사방해금지
설계변경
귀책사유
공사대금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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