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2억원을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라이온즈 소속 야구선수 안지만(34)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4486).
안씨는 지난해 2월 친구로부터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2억원을 불법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재판과정에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줬을뿐 사이트운영을 공모하거나 직접 투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판사는 "안씨가 사이트 운영자 등과 수익금 분배약정을 하고 운영내용이나 수익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볼 때 운영자 등과 공모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역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황 판사는 "이번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안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 취득한 이득도 1000만원으로 크지 않은 점, 실제 사이트 운영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