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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화 '암살'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소설가 최종림(64)씨가 암살 제작사인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8087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씨 소설의 여주인공은 일회적으로 저격 임무에 종사할 뿐 전문 저격수로 보기 어렵지만, 영화의 여주인공은 극 전반에 걸쳐 직접 전투를 수행하며 암살 작전을 주도하는 인물로 묘사돼 있어 두 인물에 관한 구체적 표현이 전혀 다르다"며 "소설 전체 줄거리에서도 요인 암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영화에선 등장인물이 달성하거나 저지해야 할 최종 목표로써 극의 중심을 이루는 소재이므로 두 작품의 전체적 줄거리나 인물 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설가 최씨는 지난 10일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과 함께 감독 최동훈씨와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50569)을 냈다. 최씨는 자신의 소설과 영화 '암살'이 모두 여성 저격수인 독립운동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런 인물은 자신의 소설 이전의 다른 작품에서 다루어진 바 없으므로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암살'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일본인 사령관과 친일파 암살작전을 다룬 영화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작이다.
표절
저작권법
케이퍼필름
영화암살
영화상영금지가처분신청
안대용 기자
2015-08-18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교복 야동' 명백한 청소년 아니면…"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고 홍보한 음란물이더라도 등장 인물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 신분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문제의 영상물을 배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53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보호법 제2조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존의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12월 개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모나 신체,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를 보고 판단해서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아동·청소년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문제의 음란물에 대해 아동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보인다고 해서 쉽게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호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퍼뜨렸다. 1심은 "동영상 제목이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 호기심이고, 교복을 입어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동영상에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분장한 일본 배우들이 등장하지만 문제의 동영상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동영상이어서 배우들이 실제론 성인일 가능성이 있고, 외모나 신체발달 상태 등을 보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
아청법위반
음란물등장인물
아동보호법
신소영 기자
2015-01-28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드라마 '별그대' 표절시비 억대 소송으로 비화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씨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2월 종영한 SBS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 작가 박지은씨와 드라마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으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4119)을 제기했다. 강씨 측은 "강 작가가 2007년 11월부터 주요 유료만화인터넷사이트 등에 연재한 만화 '설희'의 줄거리와 드라마 '별그대'의 줄거리가 매우 유사하다"며 "드라마 방송 내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분쟁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씨 측은 "주인공의 신체적 특징이나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나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며 "이번 소송으로 창작자의 저작권과 정신적 노고에 기한 아이디어 등을 존중하는 풍토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변론은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변호사 등이 맡았다.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화 '설희'는 광해군 시대에 등장한 UFO를 계기로 초인간적 신체능력과 늙지 않는 20대의 외모를 갖게된 주인공이 인기 스타인 상대방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인공의 조력자로 나이 많은 변호사나 재벌 등이 주요 등장인물로 묘사됐다. '별에서 온 그대'는 외계에서 와 늙지 않는 외모를 지닌 주인공이 인기 연예인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SBS에서 수목 드라마로 방영돼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별에서온그대
저작권
표절
연재만화
웹툰
지식재산권
홍세미 기자
2014-05-2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영화 '도가니' 실제와 가공 사이
지난달 22일 개봉한 영화 '도가니'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면서 법조계에도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도가니'는 개봉 불과 열흘만에 관객 200만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등 돌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영화는 2000년부터 5년간 광주 '인화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이 청각장애아를 상대로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달 28일 이 영화를 보고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충격적이면서 감동적이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 영화에서와 같은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화를 본 법조인들은 대체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며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겸허히 인정하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영화가 초래할 부정적인 면도 우려되고 있다. 영화가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돼 실제와 다른 부분이 적지 않은데도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제작사 측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등장인물 및 사건 전개에는 영화적 허구가 가미되어 실제 사실과 다를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영화적 구성에 사용된 내용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법조계에 대한 비난과 불신은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도가니'의 실제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한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실명이 공개돼 곤혹을 치러야 했고,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에게는 전관예우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양 대법원장도 "영화가 고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판과정을 사실과 다르게 보여줌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가 근거 없이 훼손된 점은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과연 영화속 '도가니' 판결은 사실과 어떻게 다를까. ◇ 처벌 규정상 친고죄 감안된 실제 판결= 당시 1심 재판부는 중요 피고인인 인화학교 교장에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6고합496). 집행유예를 선고한 영화속 1심과는 달리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문제는 항소심 선고 결과다. 실제 항소심 재판부는 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08노51). 이 때문에 '파렴치범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난이 시작됐다. 영화에서는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변호인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 등을 묘사했다. 그러나 당시 실제 사건에서 중요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법률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제10조1항).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자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다. 결국 형벌규정의 문제가 사법부 판결로 불똥이 튄 것이다. ◇ 1심 검사는 속상한 마음, 변호사는 전관예우 없어= 1심 공판 당시 담당검사였던 임은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지난달 30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결과에 경찰, 검찰, 변호사, 법원의 유착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싶다"며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수용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속상한 마음도 없지 않지만 이 영화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을 반성하는 기폭제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도가니를 막을 수 있다면 감수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당시 교장 등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영화에서 그려진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판사를 그만둔 지 7년 뒤에 맡은 사건이라 항소심 재판장은 검사와 함께가 아니라면 변호사 면담 신청조차 받지 않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돌을 던진다고 변호사마저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 현행 법률로는 어떻게 처벌되나= 인화학교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 이후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했다. 2007년 8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 등을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바꿨고, 지난해 4월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 비친고죄로 변경했다. 형량 역시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강간은 7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유사성교는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 강제추행은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바뀌었다. 장정희 광주고법 공보판사는 "지난 사안에 현행 법규가 적용될 경우 형량이 어떻게 선고될 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정 법규에 따를 경우엔 합의가 됐더라도 죄질 등을 고려했을 때 형량이 가볍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 석궁테러 사건 다룬 영화 개봉에 법조계 긴장= 지난 2007년 1월 발생한 석궁테러 사건을 바탕으로 한 법정영화 '부러진 화살'도 개봉을 앞두고 있어 법조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자신에게 패소판결을 한 재판장에게 석궁을 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이야기다. 이 영화 역시 판사가 실제로 화살을 맞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사건을 재구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처럼 법정을 소재로 한 영화가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대한 불신, 특히 사법불신의 골이 깊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가니'의 경우 범죄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분노의 크기가 증폭됐다는 평가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자신이 사회적 약자가 됐을 때 공공기관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사법불신의 한 유형"이라고 평가했다. 판사들의 실명이 공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묻고 대안을 요구하고 싶은데, 마땅히 그런 곳을 찾지 못해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법조계가) 사람들이 분노하는 데 대한 기저(基底)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불신
영화도가니
석궁테러사건
청소년성보호법
도가니판결
좌영길 기자
2011-10-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김하늘 주연 '6년째 연애중' 시나리오 분쟁, 영화사 패소
지난해 개봉했던 '6년째 연애중' 제작 도중 교체됐던 시나리오 작가 A씨가 각본작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개봉된 영화와 A씨가 집필했던 '연애 7년차' 시나리오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04년 피카소필름은 시나리오 집필과정이 지지부진하자 A씨를 섭외해 수정작업을 맡겼다. 그런데 A씨와 대표이사 B씨는 시나리오 방향에 대해 의견충돌이 생겼고 A씨가 다른 영화 조감독 업무를 맡게 되자 피카소필름은 C씨를 또 다시 섭외했다. 하지만 인수인계과정에서 집필계약해제 여부와 보수지급을 둘러싸고 다시 다툼이 생겼다. 결국 피카소필름은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고 A씨가 수정시나리오를 제출하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됐다. 대표이사 B씨와 새로 영입된 C씨는 제목을 '연애 7년차"에서 "6년째 연애중"으로 변경하고 2007년 최종적으로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영화는 2008년 개봉됐다. 문제는 영화를 홍보하면서 각본작가로 B씨와 C씨만 기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시나리오와 개봉영화가 유사하다며 자신을 각본작가로 표시해달라고 했다. A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시나리오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시나리오 작가 A씨가 피카소필름 등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09나2950)에서 1심을 취소하고 "피카소필름과 대표이사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를 해외에 배포하는 DVD 등에 각본작가 중 1인으로 표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시나리오와 '6년째 연애중'의 시나리오는 표현의 영역에 있는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대사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므로 A씨는 공동저작자 중 1인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피카소필름이 영화프린트에 A씨를 각본작가로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시나리오 집필계약에 기해 A씨가 작성한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모두 피카소필름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재산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내 개봉관에서의 방영이 모두 종료돼 영화자체의 프린트에 성명을 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해외에 배포할 DVD, 인터넷 등에 각본작가 중 1인으로 등록 내지 명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늘
시나리오
저작재산권
6년째연애중
성명표시권
이환춘 기자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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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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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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