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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화 특수효과 등 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로 볼 수 없어"
영화 제작에 들어간 특수효과, 의상·미술디자인 등 개발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2일 리얼라이즈픽쳐스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94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등을 제작한 리얼라이즈픽쳐스는 2019년 4월 중부세무서에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청구하고, 이월공제액 증가에 따른 2018 사업연도 법인세 7억2700여만원의 감액 및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신과 함께' 시리즈 등 영화 제작 과정에서 사용한 특수효과, 의상디자인, 미술디자인 등 위탁개발비용 162억8300만원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중부세무서는 "영화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디자인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리얼라이즈픽쳐스는 조세심판원에 중부세무서의 경정거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정청구 당시 법인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감액경정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청구했다"며 "해당 경정청구 중 법인세 이월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부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비효율 내지 위험에 대해 세액 감면이라는 안전장치 내지 보상책을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영화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특수효과나 디자인을 사용했더라도 통상적인 영화 제작활동을 수행한 것에 불과해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화 제작에 사용된 특수효과 및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 산입 여부를 제한해 해석하지 않는다면, 영화 제작에 사용된 특수효과 비용과 디자인 비용은 대부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의 취지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세액공제
영화
연구개발비
한수현 기자
2022-06-12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영화 '명량' 왜선 디자인 저작권 침해"
영화 '명량'의 제작사가 "KBS 드라마 속 왜선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특정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이뤄졌라도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다고 볼 수 없다면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영화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가 KBS와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담당 PD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영상물 배포금지 등 청구소송(2019가합513216)에서 최근 "KBS는 드라마 속 왜선 부분을 폐기하지 않고 해당 영상을 복제, 배포 등을 해서는 안 되고, 담당 PD와 공동으로 빅스톤에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빅스톤은 명량을 제작하면서 2012년 11월 일본 군함 모형을 직접 디자인한 뒤 A사에 특수효과(VFX) 작업을 의뢰하며 용역대금 30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KBS는 2015년 5월 '드라마 임진왜란 1592'를 제작하며 컴퓨터그래픽(CG) 작업을 A사에 맡기고 4억원을 지급했다. 영화 명량과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VFX 작업을 모두 A사가 맡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사에서 VFX 작업을 총괄했던 B씨가 빅스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영화 명량 속 왜선을 복제해 임진왜란 1592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A사와 B씨는 2018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2020년 5월 형이 확정됐다. 빅스톤은 "A사는 허락 없이 우리의 왜선 디자인에 의거해 드라마 CG 장면을 제작해 저작권을 침해했는데, KBS 등은 해당 CG가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방영 및 재방영 등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냈다. 앞서 빅스톤은 2016년 11월 A사를 상대로도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는데, 이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2020년 2월 확정됐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왜선 CG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빅스톤이 아닌 A사에 귀속된다"며 "우리 드라마는 A사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기초해 적법하게 제작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정도이면 복제로 봐야 한다"며 "저작권법 제5조 1항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제작한 CG가 빅스톤이 제작한 선박 소품과 비교해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부가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제작과정을 보면 해당 CG는 선박 소품을 3D 그래픽 형태로 그대로 구현한 것으로, 이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닌 복제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KBS 측이 A사를 CG 작업 용역업체로 선정한 이유는 2014년 7월 개봉해 흥행에 성공한 영화 명량의 CG를 담당했다는 검증된 경험과 능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KBS 측은 드라마 최종 방영 단계에서라도 빅스톤의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 측은 빅스톤의 저작권을 과실로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재산상 손해 1억원과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
복제
영상물
이용경 기자
2022-05-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법원, "뽀로로 아빠 누구인지 못 가린다"
인기 만화 캐릭터 '뽀로로' 저작권 법적 분쟁이 공동저작권으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3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된 '뽀롱뽀롱 뽀로로'의 제작사인 ㈜오콘이 공동사업자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등 청구소송(2011가합1030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에 양측이 모두 기여했으므로 오콘과 아이코닉스 측은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콘 측이 단독저작권자라는 주장과 아이코닉스 측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코닉스가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외형, 얼굴, 소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오콘 측이 작성한 캐릭터에 대해 눈동자 위치, 발 모양 등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며 "캐릭터의 이름을 짓거나 목소리 더빙 등 작업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캐릭터 특유의 말투, 목소리 등 구체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점을 볼 때 아이코닉스 역시 저작인격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뽀로로는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인기 캐릭터로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오콘과 아이코닉스는 2002년 5월 '꼬마펭귄 뽀로뽀로'라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고 오콘이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아이코닉스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았다. '꼬마펭귄 뽀로뽀로'는 2003년 11월부터 EBS에서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제목으로 총 52편이 방영된 이후 2기, 3기를 거쳐 현재 4기가 방영 중이다. 오콘 측은 아이코닉스 측이 2011년 10월 한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뽀로로 아빠'라고 소개하고 언론에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한다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뽀로로
공동저작권
오콘
아이코닉스
뽀로로아빠
저작자확인
제작사
김승모 기자
2013-05-31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PPL 대가로 받은 500만원,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기리에 종영한 MBC드라마 ‘왕꽃선녀님’에서 드라마 소품을 간접광고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PD 이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27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드라마 외주제작업체 PD인 이씨는 지난 2004년 4월 자신이 연출한 드라마 ‘왕꽃선녀님’에서 모 디자인연구소 상호를 자막처리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정식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특정 제품의 간접광고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현금을 수수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방송종료시에 협찬사의 상호를 정지자막으로 내보내 주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면서 당초 협찬계약내용 자체에 이 디자인연구소의 상호를 자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막처리가 협찬계약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씨가 그러한 부탁을 받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으로서는 협찬계약에 자막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심리한 후 그에 따라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PPL
MBC
왕꽃선녀님
배임수재
간접광고
협찬계약
류인하 기자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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