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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 안내도 된다"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과 서울고법 등은 매장 내에서 트는 디지털 음원이나 자체 제작한 매장용 음반이 판매용인지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따져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판매용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2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은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을 사용료에 대해 문화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에 공연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저작권협회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문화부장관에게 신청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됐으므로 공연사용료 지급 의무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화부장관의 반려행위는 일종의 거부처분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마트는 99년 12월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전국 가전제품 판매 매장에서 틀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아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9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스타벅스 코리아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별도로 주문 제작한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2010다87474)을 내렸고, 지난해 11월 서울고법도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틀었다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2013나2007545)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료
저작권법
매장음악
공연사용료
공연권
하이마트
신소영 기자
2014-06-23
공정거래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영화관람표 할인금지합의 공정위 과징금부과는 정당
영화관람료 할인금지 담합을 한 영화배급사 및 복합상영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주)메가박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08누1875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주)롯데쇼핑과 (주)시네마서비스가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08누18764, 2008누32142)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가박스가 합의 후에도 TTL 할인 등 보전되지 않는 할인을 시행한 사실만으로는 할인금지합의가 구속력이 없는 공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구 문화관광부도 영화관람료 할인경쟁을 자제하고 할인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요청했을 뿐 영화관람료 할인제도를 폐지하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는 국내 영화상영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합의 이후 상영관들이 자체 실시하던 일부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서로 합의 준수여부를 감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할인금지합의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켜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2월 서울영화상영관협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해 4월부터 영화관람료 할인을 금지하도록 결의했다. 이어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영화배급사와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복합상영관도 3월 모임을 갖고 영화관람료 할인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극장에 대해서는 제재하기로 하는 합의했다. 결국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요금 할인금지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CJ엔터테인먼트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69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아울러 서울영화상영관협회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메가박스는 7월 소송을 냈다.
영화관람료
할인금지
메가박스
롯데쇼핑
시네마서비스
CGV
롯데시네마
담합
이환춘 기자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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