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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냐”
공정거래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연예인 전속계약이 체결됐다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등의 이유로 연예인 측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중국 출신의 쌍둥이 듀오 테이스티(정대룡, 정소룡)가 SM C&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2015가합193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테이스티 측은 전속 기간을 첫 음반 출시로부터 7년으로 정하고 계약 위반시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한 전속계약이 소속사 측이 독점적 또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전속계약은 공정위가 불공정 장기전속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씨 형제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는 연예기획사의 신인 가수 발굴 및 체계적 육성과 수익창출을 위해 전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두지 않으면서도 부당한 장기계약을 막기 위해 7년이 넘으면 가수 등 연예인 측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연예기획사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사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성공시킨 연예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이탈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는 반면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며 "이때문에 전속계약 체결시 일정 정도 연예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씨 형제는 소속사가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분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속사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기를 얻는데 실패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 형제가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익보다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사가 투입한 비용이 훨씬 더 많아 수익 분배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테이스티는 2012년 7월 울림엔터테이먼트와 첫번째 음반 출반일부터 7년째 되는 날까지 수익금 배분을 50대 50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8월 음반을 내고 데뷔했다. 201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SM C&C가 울림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면서 테이스티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SM C&C가 담당하게 됐다. 2015년 8월 테이스티는 "전속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고 수익분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계약해지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민인기(42·사법연수원 32기)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위는 2009년 소위 '연예인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불합리한 장기 전속 계약을 막기 위해 전속 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해 공표했다"며 "그동안 연예인 전속계약은 법원이 대부분 무효라고 판단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공정위 표준약관을 기초로 작성한 전속계약서를 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이돌
공정거래원회
표준전속계약서
전속계약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
공정위
연예인
이순규 기자
2016-06-27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판결] FC 바르셀로나 유스 이승우, 前매니지먼트사에 승소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 후베닐A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17) 선수가 예전 매니지먼트사와 벌인 계약해지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이 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S2매니지먼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해 손해를 봤다"며 이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2014가합152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2매니지먼트가 계약 당시에 약속한 나이키 등 용품후원사에서 받는 수익은 수수료를 떼지 않기로 한 조항을 어겼으므로, 이 선수가 한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선수가 처음부터 다른 에이전트와 계약할 마음으로 S2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S2매니지먼트는 2012년 4월 이 선수와 계약금 6000만원에 2년짜리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선수 측은 1년 뒤인 2013년 5월 "S2매니지먼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용품후원사인 나이키로부터 받은 수익에 대해 수수료를 챙겼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이 선수가 스페인 현지에서 새로운 에이전트 계약을 맺자 S2매니지먼트는 일방적 계약해지라며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승우축구선수
S2매니지먼트
전속계약
에이전트계약
FC바르셀로나
전속계약해지분쟁
홍세미 기자
2015-03-30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법원, "탤런트 강지환 연예활동 해도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주)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씨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2012카합3041). 이로써 강씨는 SBS 주말드라마 '돈의 화신'에 계속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전 소속사와 합의해 분쟁을 마무리 했다"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강씨의 소속사 이중계약을 이유로 연예활동을 보이콧을 해 활동에 지장이 있긴 했지만 강씨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기간 중 10개월 간 실질적인 연예활동을 못했다고 해도, 전속계약에 연예활동을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이 없다"며 "전속계약은 지난해로 종료됐기 때문에 강씨의 연예활동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전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1년 동안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연예활동 보이콧을 당하고 3개월 동안 연예활동 자제 권고를 받았다.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는 "강씨가 활동을 못한 10개월 만큼 전속계약이 연장돼 계약기간은 올해 10월까지"라며 강씨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지난해 12월 냈다. 강씨는 현재 SBS TV 주말극 '돈의 화신'에서 비리 검사 이차돈 역을 맡아 코믹연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연예활동정지
강지환
에스플러스
전속계약
보이콧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신소영 기자
2013-02-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가수 아이비,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김정원 부장판사)는 21일 가수 아이비(29·본명 박은혜)가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1가합16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해 체결되는 것으로 민법 제661조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 및 수익 분배 과정에서 양측은 잦은 마찰을 빚어왔고, 향후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과 관련해 아이비 측이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전속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되므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은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아이비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회사 측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비와 스톰이앤에프는 2009년 8월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올해 1월 아이비는 "회사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진행했고 수익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아이비
전속계약
스톰이앤에프
수익금정산
고용관계
주지은 기자
2011-09-21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동방신기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김재중씨 등 동방신기 멤버 3인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2869)에서 "SM은 김씨 등의 방송 등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김씨 등의 독자적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익배분비율 등 일부 조항은 향후 정산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계약효력의 전면적 정지 등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약기간 13년은 김씨 등이 속한 동방신기그룹의 아이돌스타로서의 성격에 비춰 전성기의 거의 전부를 지배당하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장기"라며 "SM은 계약의 계속이행여부나 계약관계의 이관 등에 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는 반면, 김씨 등은 과도한 손해배상부담 등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외진출을 겨냥한 신인 발굴·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연예인 매니지먼트계약은 단순한 고용관계나 용역제공관계가 아니라 전인적인 활동전반이 관리대상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전속계약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양측의 갈등정도와 대처방식 및 행태에 비춰 매니지먼트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 신뢰관계가 이미 붕괴됐다"며 "본안소송의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까지 김씨 등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의 자유를 허용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5인조 가요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중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3명은 "13년이라는 전속계약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하고, 계약기간에 음반수익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
SM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이환춘 기자
2009-10-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김연아 선수 전속권 분쟁… 국내 매니지먼트사 승리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를 둘러싼 해외와 국내 매니지먼트사 사이의 전속권 분쟁에서 국내업체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두번이나 화해권고를 했지만 쌍방의 다툼이 계속되어 결국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악의적으로 김 선수에게 접근해 이중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세계적인 스포츠 마케팅 매니지먼트업체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 코포레이션(IMG)사가 국내 스포츠 매니지먼트업체인 (주)아이비(IB) 스포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6225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IMG사는 2006년5월 김연아 선수와 2010년까지 5년동안 김 선수의 수익사업을 개발 ·관리하고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하는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업체인 IB스포츠사는 2007년4월 IMG사에 공동매니지먼트를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됐고, 며칠 후 김 선수는 IMG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IB스포츠사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이에 IMG사는 11월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IB스포츠사가 먼저 IMG사에게 김연아에 대한 공동매니지먼트를 제안한 사정 등에 비춰 볼때 IMG사를 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IMG사는 "IB스포츠사가 IMG사의 무능력 내지 무관심 등으로 인해 김 선수와 IMG사 사이의 계약이 파기된 것인양 소문을 전파해 신용과 명예,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B스포츠사가 '김연아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는데도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언급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세계피겨선수권대회
김연아
명예훼손
IB스포츠
전속권
IMG
이환춘 기자
2009-04-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이영애 투자' 허위공시, 투자자에 8억 배상해야
영화배우 이영애씨가 설립할 예정인 '주식회사 이영애'를 함께 경영할 것이라고 허위공시한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모씨 등 투자자 174명이 뉴보텍과 회사 대표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6590)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8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와 같이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지먼트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이영애와 같은 인지도가 매우 큰 연예인을 브랜드화해서 만든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해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피고 회사의 주식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 봐야한다"며 "피고 회사의 공정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게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공시를 하기 전 이영애의 영입을 위해 이영애의 오빠와 몇 차례 접촉했으나 이영애 또는 그 가족이 주식회사 이영애의 설립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없다"며 "그럼에도 공시를 하면서 회사 설립사실과 지분투자시기, 투자규모, 운영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마치 구체적인 협의나 합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했으므로 공시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뉴보텍의 허위공시로 인한 피해자들은 해당정보를 공시한 2006년2월7일 오후 1시41분부터 이영애씨측의 반발로 진위여부 논란에 대한 조회공시를 한 8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라고 제한해 당일인 2월7일 장 마감 전에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뉴보텍은 2006년2월 연기자 이영애씨가 가족과 함께 자신의 브랜들을 내세워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할 것이고 이에 대한 지분 66%와 공동경영권을 확보해 계열화하기로 했다고 공정공시했다. 그러나 이씨와 소속사는 이날 장이 마감된 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후 뉴보텍은 8일 '주식회사 이영애'에 투자하지 않는다며 정정공시를 했다.
이영애
허위공시
뉴보텍
공인매니지먼트
주가하락
공동경영권
김소영 기자
2008-09-05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김연아 선수를 두고 벌어진 소속사 분쟁… 국내 매니지먼트사 이겨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를 두고 벌어진 해외와 국내 매니지먼트사간의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국내 매니지먼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김연아 선수의 에이전트 교체에 관한 법률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에이전트 계약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선수가 에이전트를 중도해지하고 회사를 바꿀 수 있는지, 또 종전 계약체결 사실을 알면서 새로이 김연아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에이전트사에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악의적으로 김연아에게 접근해 이중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만큼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외국 에이전트사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 코포레이션(IMG)이 국내 스포츠 매니지먼트 업체인 (주)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989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B스포츠가 먼저 IMG에게 김연아에 대한 공동매니지먼트를 제안하고 세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IB스포츠가 김연아와 적극 공모했다거나 김연아에게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해 IMG를 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IMG는 김연아 선수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김 선수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챙기는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기간 중 국내업체인 IB스포츠는 IMG에 공동매니지먼트를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됐고, 김 선수는 작년 4월께 IMG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IB스포츠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IMG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연아
소속사분쟁
IB스포츠
IMG
공동매니지먼트
협상결렬
김소영 기자
2008-06-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탤런트 최진실 신한과의 손배소 항소심서 승소
탤런트 최진실이 자신이 아파트 광고모델이 됐던 건설업체 신한과의 30억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부(길기봉 부장판사)는 2일 건설업체 신한이 "사생활 문제로 기업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최씨와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씨등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남편 조성민씨와의 폭행사건은 남녀의 신체조건을 고려할때 조씨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 면서 "가정불화의 책임을 최씨에게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신한은 지난 2004년 3월 최씨와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채결하고 모델료 2억500만원을 지급했으나 같은해 8월 최씨와 남편 조씨와의 가정불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회사의 제품 및 기업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최씨에게 모델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광고모델
아파트광고
최진실
사생활
가정불화
기업이미지손상
2006-05-0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지망생에 대한 투자비 강습료 등 직접비용만 해당
연예인 매니지먼트회사와 연예인 지망생간의 전속계약상 투자비용은 강습료나 체력단련비 등 그 지망생에게 직접 들어간 비용만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연예인 지망생과 전속계약을 하면서 계약파기시 투자비용을 배상받기로 한 (주)빅캐스트가 연예인 지망생 부모인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42690)에서 "피고들은 7백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습장소나 노래방기계, 컴퓨터 등은 필수적 기본시설로서 연예인 지망생에게 투자된 비용은 아니다"며 "체력단련비나 강습료 등 직접 들어간 비용만을 투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 파기시 투자비용의 3배를 물기로 한 약정은 완전전속계약의 성질상 원고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당하게 과다한 액수이므로 손해배상액은 투자비의 1.5배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빅캐스트는 지난 2001년말 오디션을 통해 당시 17세였던 이모군 등 2명을 선발한 뒤 2002년3월 연예활동 지원과 필요경비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한 10년짜리 전속계약을 했으나 같은해 8월 이군 등이 합숙소를 이탈하자 부모들을 상대로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투자비의 3배인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매니지먼트
연예인
연예인지망생
전속계약
계약파기
투자비용
빅캐스트
김백기 기자
200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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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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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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