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등 입장료의 일정부분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0일 주식회사 제미로가 “입장료의 일부를 문화예술기금으로 징수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신청(2002아1452)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이 모금액을 관람료의 최하 2%에서 최고 10%로 비교적 낮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관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예기금 모금업무는 본래 요금징수업무와 일체로 이루어 질 것이므로 그러한 부대사업의 수행으로 본래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장료 대비 모금액의 상한 및 모금 절차 등이 법에 상세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특별부담금의 부과요건이나 범위에 관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제미로는 ‘엘지아트센타’를 대관받아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뮤지컬을 공연해온 법인인데 문예진흥기금을 내지 않아 문화관광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아 2개월분 모금액 3억여원을 납부한후 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