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김수미(본명 김영옥)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김치 판매수익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소속사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무효로 하고 소속사가 부당하게 챙긴 2억6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3가합2916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2009년 소속사에 김치 제조비법을 전수해주고 초상권을 빌려주는 대가로 김치판매 수익을 분배받기로 계약했지만, 2억원을 선지급받은 뒤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도 수미앤컴퍼니는 김치제조비법과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전속계약 정산금 6000만원과 초상권 무단사용으로 발생한 손해 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