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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YG 전 대표, 1심에서 "무죄"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라며 연습생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YG 전 경영지원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1고합498).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악 고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기타 발언이나 행동 등 당시의 전체 정황에 비춰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정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양 전 대표와의 면담 전후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요구에 응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요구 행위를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양 전 대표로부터 자신의 사건 무마와 더불어 사례금을 받는 등 대가를 기대하며 진술번복을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다수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소속 연예인의 대마 흡연 등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자 경찰에서 관련 진술을 한 연습생에게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연습생은 법정에서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양현석
보복협박
YG
한수현 기자
2022-12-22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대법원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
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의무는 예능 방송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연예기획사 S사와 이 회사 대표 K(48)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2014다625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인기 그룹 '비스트' 멤버인 용준형(27)씨는 2012년 2월 KBS-2TV 프로그램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S사)와 노예계약을 체결했고 내가 소속사를 나가겠다고 하자 대표가 술병을 깨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KBS는 같은 달 방송된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 용씨의 발언을 토대로 아이돌 노예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K씨는 "술병을 깨 용씨를 위협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반론보도 대상을 뉴스나 시사 프로에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도 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워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KBS가 보도한 내용은 K씨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KBS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K씨 등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승승장구'는 폐지됐으므로 '연예가중계'만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시했다. 1, 2심도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할 뿐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예능프로그램 역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며 K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예능프로그램
정정보도
반론보도
용준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10-13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씨엔블루, '저작권' 크라잉넛에 맞소송 냈지만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록밴드 크라잉넛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아이돌밴드 씨엔블루(CNBLUE)가 크라잉넛을 상대로 맞소송으로 응수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씨엔블루 멤버와 소속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며 크라잉넛 멤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2013카합1406)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크라잉넛이 인터뷰 등에서 '씨엔블루가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대한 죗값을 져야 한다'거나 '크라잉넛 소리를 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부른 양 립싱크를 했다'고 말한 것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경위, 자신들의 주장이나 내용에 불과하다"며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씨엔블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크라잉넛의 인터뷰는 대부분 소송 직후 이뤄졌고 문제의 발언을 계속할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6월 씨엔블루는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크라잉넛의 '필살 오프사이드'를 틀고 공연을 했다. 이 음원은 반주(MR)가 아니라 노래까지 포함된 원곡이었다. 공연 영상이 수록된 DVD가 이듬해 일본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크라잉넛은 지난 2월 "씨엔블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37195)을 냈다. 씨엔블루는 당시 사건은 방송사와 DVD업체의 실수로 일어났을뿐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후 크라잉넛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크라잉넛을 비난하자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의 발언으로 고된 연습과 국내외 공연을 통해 다져진 한류 스타로서의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며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공공연하게 말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크라잉넛
씨엔블루
필살오프사이드
음악저작권침해
허위사실유포
홍세미 기자
2013-09-25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법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증인 채택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됐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방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2011고합315)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 의원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8~9월 열릴 공판에 맞춰 방 사장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한 뒤 자신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실에 들러 장자연 리스트 관련 문건을 내보이면서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말해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의 자살 이후 장씨가 성접대 등을 강요받아 힘겨워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장자연리스트
이종걸
민주통합당
성접대
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8
민사일반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심재철 의원, 'PD수첩' 상대 5억 손배소 패소 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내 발언을 왜곡보도했다"며 MBC와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01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D수첩이 보도한 내용은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광우병에 감염된 소라도 SRM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먹는다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학계의 견해가 있는 이상 피고들의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5월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PD수첩은 왜곡 사실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했다. 하지만 정정보도 직후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심재철 의원 말대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안전할까요? 큰일날 소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깁니다"등의 내용을 연이어 방송했고, 심 의원은 "정정보도 과정에서 또 비방성 보도를 왜 명예가 훼손됐다"며 다시 정정보도하고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심재철
새누리당의원
미국산쇠고기
MBC
PD수첩
조능희
SRM
광우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서울동부지원, 통신상의 명예훼손에 첫 손해배상 인정
통신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선거출마자 등을 비방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PC통신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처음이다. 서울동부지원 민사7단독 洪晙豪 판사는 29일 인기가수 박지윤씨의 팬클럽 회원인 함모씨가 PC통신 공개게시판에 올린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모씨(2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단42644)에서 "안씨는 함씨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洪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함씨를 지칭, '박지윤에게 환장한 사람들'등 통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기획사로부터 돈받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같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게시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씨는 안씨가 하이텔 공개게시판에 대중가수인 박지윤을 비방,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자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박씨에 대해 더욱 심하게 비방하고 함씨에 대해서도 '당신들같은 똥파리팬들의 협박', '반미치광이 광적 상태'라고 표현하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PC통신
명예훼손
박지윤
대중가수
비방글
박신애 기자
20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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