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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비리' 방송국 피디에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9일 연예기획사 이사 이모씨로부터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주식매수기회를 받는 대신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을 자신이 관장하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시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방송국 프로듀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568)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5년께 이씨 "기획사가 조만간 코스닥 등록회사를 인수해 우회상장될 예정인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시가 1,400원인 주식을 1,000원에 1만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씨의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을 자신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뮤직비디오 등을 방영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예능프로그램
배임수재
피디
연예비리
시세차익
연예기획사
정수정 기자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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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출연대가로 주식 헐값매입 방송국 PD에 벌금500만원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소속 연예인들을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S사 예능PD 한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79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국 예능PD인 피고인이 연예기획사로부터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 매수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에 그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등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받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됐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이 훼손돼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피고인이 청탁을 받을 당시에는 청탁과 관련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한 것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후 실제 청탁과 관련한 임무를 담당하게 됐다면 이는 청탁 당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됐던 임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S사 예능PD로 일해온 한씨는 지난 2005년4월 F연예기획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F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5,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전과가 없고 한씨가 적극적으로 이익을 요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주식
헐값매입
출연대가
연예기획사
시세차익
정수정 기자
2010-05-0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PPL 대가로 받은 500만원,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기리에 종영한 MBC드라마 ‘왕꽃선녀님’에서 드라마 소품을 간접광고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PD 이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27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드라마 외주제작업체 PD인 이씨는 지난 2004년 4월 자신이 연출한 드라마 ‘왕꽃선녀님’에서 모 디자인연구소 상호를 자막처리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정식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특정 제품의 간접광고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현금을 수수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방송종료시에 협찬사의 상호를 정지자막으로 내보내 주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면서 당초 협찬계약내용 자체에 이 디자인연구소의 상호를 자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막처리가 협찬계약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씨가 그러한 부탁을 받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으로서는 협찬계약에 자막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심리한 후 그에 따라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PPL
MBC
왕꽃선녀님
배임수재
간접광고
협찬계약
류인하 기자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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