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준 미술관' 상표권을 가진 한모씨가 지난 8일 '백남준 아트센터'를 운영중인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2009가합77346)을 냈다.
한씨는 소장에서 "경기문화재단은 2008년10월 백남준 아트센터를 설립해 등록상표인 '백남준 미술관'과 유사한 '백남준 아트센터'의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이어 "특허심판원은 2009년5월 재단측이 신청한 상표등록무효심판(2008당2985)을 기각했다"며 "이로써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또 "재단이 '백남준 아트센터'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바람에 주객이 전도돼 마치 원고가 '백남준 미술관'이라는 상표를 도용하는 듯한 인상을 문화 예술계에 줘 업무상 신용이 막대하게 실추됐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10월 경기 용인시 기흥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설립했다. 하지만 이미 2001년2월 '백남준 미술관'으로 상표를 등록한 한씨가 사용중지를 요구하고 재단측이 한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내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