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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570).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상습적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 2층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총 8차례에 걸쳐 미화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바카라(bacara)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한 판에 약 500달러~2만5000달러를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7년 6월 도박을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환거래에 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등의 자본거래를 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씨는 이 밖에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씨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가 같은 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5월 무렵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2021년 8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같은 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던 이씨는 병역법 제18조 4항 1호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됐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도 지난 1월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으나,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대외지급 수단인 거래외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씨는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받은 사안에서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외화차용행위로 인해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라고 봐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이씨가 행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봐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이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날 형이 확정된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내년 2월까지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상습도박
승리
버닝썬
이용경 기자
2022-05-26
군사·병역
엔터테인먼트
가수 MC몽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고의발치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에 대한 상고심(2011도16421)에서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의사가 없으면서 지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연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치과에서 이상이 없는 치아 4개를 뽑아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지난 2010년 10월 기소됐다. 1·2심은 "신씨를 진료한 치과의사 이모씨가 신경치료 후에도 신씨가 계속 통증을 호소해 발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병역연기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MC몽은 2심 판결 이후 군에 자원입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제처는 지난해 6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징병제 아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복무를 선택할 권리가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병역기피
엠씨몽
고의발치
병역법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병역연기
좌영길 기자
2012-05-24
군사·병역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MC몽 고의발치… 병역면제 혐의 '무죄'
병역기피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수 MC몽(31, 본명 신동현)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시험' 등 허위 사유로 입영을 수차례 연기했다는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의로 치아를 뽑아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병역법위반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2010고단56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기획사 운영자와 공모해 입영연기신청 대행업자에게 돈을 주고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허위사유를 근거로 입영을 연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병무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러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치아의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정기적 관리를 하지 않았고 임플란트 등의 시술을 받아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려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병역의무 면제를 위해 치아를 고의로 발거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피고인을 진료한 치과의사 이모씨가 신경치료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통증을 호소해 발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소한 사건으로 발치시점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한 사안"이라며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신씨는 지난 2006년 입영통지를 받고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외국에 나간다는 등의 핑계를 대 수차례 입영을 연기하는 한편 같은 해 서울 강남의 모 치과에서 정상 치아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 미달 판정을 받은 뒤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요구해 2007년 2월 최종적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병역기피
MC몽
고의발치
허위사유
병역면제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시험
입영연기
김재홍 기자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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