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병원장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에이미 해결사 검사',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자신이 기소한 연예인 에이미(32)씨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7·사법연수원 37기) 전 춘천지검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된 전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014노2016). 재판부는 "법리 등을 검토해 보면 그것이 청탁이나 알선 대가로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의 형도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파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전씨가 청탁을 명목으로 건넨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전씨는 연인관계로 발전한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요구하고,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에이미
성형수술부작용
협박
검사
집행유예
공갈
변호사법
장혜진 기자
2014-10-10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민효린 '명품코' 광고 병원장 300만원 배상
성형수술 광고 등에 배우 민효린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한 병원장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민씨가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64664)에서 "민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씨가 수년간 코가 예쁜 연예인이라는 명성과 지명도를 쌓았는데 민씨의 허락 없이 성형수술로 민씨의 코와 같이 만들어 준다고 광고를 한 것은 민씨의 명성과 지명도를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이라며 "민씨의 명성 등이 침해된 것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민씨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특히 성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민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으며 민씨로서는 코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성명권만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예명(성명)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11년 6월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가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문사 등에 '민효린 명품코 만들기'라는 문구를 삽입한 광고를 게재하자 "성명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형수술광고
민효린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연예인이름무단사용
김승모 기자
2012-10-2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