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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물학대 혐의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벌금형…'미필적 고의' 인정
<사진=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을 밧줄로 묶어 고꾸라지게 해 동물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 동물권 분야를 연구하는 법률가들은 이번 판결이 동물학대에서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 "동물보호법 위반 미필적 고의" 인정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김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17일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750). 양벌규정(법률을 위반한 사람과 관련 있는 개인 또는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제작진)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낙마장면을 촬영한 것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미필적이나마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동물을 출연시켜 촬영하는 경우에 관한 방송 제작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제작진은 말을 바닥에 쓰러지게 한 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된 장면은 2022년 1월 방송된 '태종 이방원'의 7화 방영분이었다. 해당 장면이 촬영된 2021년 11월 2일, 제작진은 극 중 이성계가 사냥터에서 낙마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말의 앞다리에 밧줄을 묶고 밧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해 앞으로 고꾸라지게 했다. 피해 말은 촬영 닷새 뒤 숨졌다. 2022년 1월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등 100여개 동물권 보호 단체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미국에서는 1939년 이후로 ‘태종 이방원’처럼 트립 와이어를 사용해 말을 고꾸라뜨리는 촬영 기법이 금지돼 있다. 이런 기법이 2022년에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드라마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정말 경악스럽다”며 "이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촬영 현장에서 동물과 함께 할 때 경각심 갖게 될 것" 이번 판결이 동물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판에서 제작진 측은 로프를 이용해 피해 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므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실제 말을 넘어지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실제 말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낙마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고,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지거나 제작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로프를 이용해 피해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촬영 과정과 그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 말에게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촬영방법을 함께 결정한 이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동물자유연대의 한재언(4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동물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제작진이) 말의 상해 가능성을 예견했고 다른 대안을 채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택한 점, 이에 더해 원래 말이 아닌 대역 말을 섭외했다는 점 역시 상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6개월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조직적·계획적인 사전 공모 범행인데 형이 가볍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변(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김소리(35·4회) 변호사는 "형이 낮아 아쉽지만 방송 촬영 현장에서 동물과 함께 할 때 (제작진 등이) 보다 조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학대 사건에서 양벌규정을 적용해 법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재언 변호사는 "직원이 동물학대를 범했을 때 그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촬영
미필적고의
드라마
동물학대
홍윤지 기자
2024-01-1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판결] 업데이트 정보 유출 직원과 다른 대화 나눈 유저들에 “넥슨, 영구이용정지 해제하고 위자료 지급해야”
<사진=연합뉴스> 클로저스 업데이트 정보를 유출한 직원과 업데이트 외 다른 대화를 나눴음에도 계정 영구이용정지를 당한 유저들에게 넥슨이 영구이용정지 해제와 함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온라인 게임 클로저스의 유저 A 씨와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이인환 변호사)가 클로저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23가합401526). 지난해 2월 한 커뮤니티의 클로저스 게시판에는 같은달 진행될 업데이트 내용 중 공개되지 않은 일부 내용에 관한 글이 게시됐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클로저스의 유저 C 씨가 넥슨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을 언급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넥슨은 “소속 직원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게임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넥슨은 해당 업데이트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해고했고, 이 직원으로부터 게임 정보를 제공받은 6명의 게임 유저들 중 5명에게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 등을 했다. A 씨와 B 씨는 해당 직원과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계정 영구이용정지 조치를 받았고, 이에 반발해 넥슨을 상대로 조치 해제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넥슨 직원과 A 씨, B 씨 간 대화에는 이들이 넥슨에서 주장하는 정보 유출에 관여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넥슨이 A 씨 등의 계정에 관해 이용정지 조치를 취한 경위, A 씨 등이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 등을 종합하면 넥슨의 A 씨 등에 대한 위자료는 각 1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을 대리한 이인환(41·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최근 게임사의 오해나 불충분한 근거로 인한 계정정지에 대해 법원이 제재를 거는 판결이 다수 나오고 있다”며 “게임 계정이나 게임 캐릭터의 가치 역시 법적인 권리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임계정
넥슨
계정정지
한수현 기자
2023-11-15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갑질 의혹 등 제기' 배우 신현준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배우 신현준씨의 '갑질', '프로포폴' 등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16421). 신 씨의 매니저였던 A 씨는 2020년 7월 연예매체 기자에게 신 씨가 '갑질'을 하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보했다. 기자는 온라인매체에 신 씨와 관련한 의혹 기사를 게시했다. 하지만 신 씨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으로 수사대상이 된 적이 없고 투약한 사실도 없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일부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 씨에게 출석을 요청했고, 그 때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분류되기 전이어서 신 씨는 피내사자 신분이 아니었다. 당시 신 씨는 A 씨가 동석한 자리에서 수사관들에게 '목 디스크 시술 때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A 씨가 당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지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수사관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신 씨와 면담까지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자신의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신현준
박수연 기자
2023-02-23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영화 '명량' 왜선 디자인 저작권 침해"
영화 '명량'의 제작사가 "KBS 드라마 속 왜선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특정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이뤄졌라도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다고 볼 수 없다면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영화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가 KBS와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담당 PD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영상물 배포금지 등 청구소송(2019가합513216)에서 최근 "KBS는 드라마 속 왜선 부분을 폐기하지 않고 해당 영상을 복제, 배포 등을 해서는 안 되고, 담당 PD와 공동으로 빅스톤에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빅스톤은 명량을 제작하면서 2012년 11월 일본 군함 모형을 직접 디자인한 뒤 A사에 특수효과(VFX) 작업을 의뢰하며 용역대금 30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KBS는 2015년 5월 '드라마 임진왜란 1592'를 제작하며 컴퓨터그래픽(CG) 작업을 A사에 맡기고 4억원을 지급했다. 영화 명량과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VFX 작업을 모두 A사가 맡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사에서 VFX 작업을 총괄했던 B씨가 빅스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영화 명량 속 왜선을 복제해 임진왜란 1592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A사와 B씨는 2018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2020년 5월 형이 확정됐다. 빅스톤은 "A사는 허락 없이 우리의 왜선 디자인에 의거해 드라마 CG 장면을 제작해 저작권을 침해했는데, KBS 등은 해당 CG가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방영 및 재방영 등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9년 3월 소송을 냈다. 앞서 빅스톤은 2016년 11월 A사를 상대로도 저작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는데, 이 사건은 항소심을 거쳐 2020년 2월 확정됐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왜선 CG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빅스톤이 아닌 A사에 귀속된다"며 "우리 드라마는 A사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기초해 적법하게 제작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않은 정도이면 복제로 봐야 한다"며 "저작권법 제5조 1항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가 제작한 CG가 빅스톤이 제작한 선박 소품과 비교해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부가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제작과정을 보면 해당 CG는 선박 소품을 3D 그래픽 형태로 그대로 구현한 것으로, 이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닌 복제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KBS 측이 A사를 CG 작업 용역업체로 선정한 이유는 2014년 7월 개봉해 흥행에 성공한 영화 명량의 CG를 담당했다는 검증된 경험과 능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KBS 측은 드라마 최종 방영 단계에서라도 빅스톤의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 측은 빅스톤의 저작권을 과실로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재산상 손해 1억원과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
복제
영상물
이용경 기자
2022-05-24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별밤’ 제목, 허락 없이 뮤지컬 사용 안 돼”
MBC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인 '별이 빛나는 밤에(별밤)'의 제호를 무단으로 뮤지컬 제목에 사용한 공연기획사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MB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공연기획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제호사용 등 금지 청구소송(2016가합552302)에서 "A사는 '별밤'을 뮤지컬 제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A사는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 제목은 그 자체로 바로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방송기간과 횟수, 규모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개별화됐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로 보호된다"고 밝혔다. 현저히 차별화돼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해당 이어" MBC가 48년 동안 제작해 송출해온 '별밤'은 라디오 프로그램으로서는 드물게 높은 청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며 "2009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가장 기억에 남는 라디오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밤'은 MBC의 라디오 음악 방송프로그램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돼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A사는 뮤지컬에 '별밤'을 제목 그대로 사용하고 '별밤'을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MBC의 활동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해 MBC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중앙지법 "공연기획사는 1500만원 배상하라" '별밤'은 1969년 3월부터 지금까지 방송되고 있는 MBC의 대표적인 음악프로그램으로 두터운 애청자 층을 바탕으로 한때 20%가 넘는 높은 청취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A사는 지난해 5월 '별밤'을 제목으로 한 뮤지컬을 제작해 공연했다. 뮤지컬에서 공연되는 음악들은 주로 '별밤'에서 방송되던 곡들로 1980~1990년대 유행한 대중가요들로 구성됐다. 이에 MBC는 같은해 8월 '별밤' 명칭 사용금지와 함께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별밤
별이빛나는밤에
뮤지컬
제호사용
MBC
이순규 기자
2017-04-03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온라인 음원 담합' KT뮤직·로엔엔터, 유죄 확정… 각 벌금 1억원
온라인 음원 상품 거래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음악콘텐츠 서비스 업체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음원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에게 각각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785). 함께 기소된 박인수(53) 전 KT뮤직 대표이사와 신원수(53)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게도 1000만원씩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 KT뮤직은 '뮤즈'를 통해 음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2008년 4~5월에 다른 음원 사업자인 엠넷과 네오위즈에 만남을 제안해 신상품 출시와 가격을 협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4개 회사의 온라인 음원 시장 점유율은 76%에 육박했으며, DRM(디지털 저작권 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 판매가 전면 허용되던 시기였다. 이들은 Non-DRM 음원 40곡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을 5000원에, 150곡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은 9000원에 팔기로 합의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2008년 1000원, 2009년 2000원으로 책정했다. 이번 사례는 공정위가 온라인 음원 산업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첫 사건이었다. 검찰은 로엔과 KT뮤직 법인은 물론 각 회사의 대표이사들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효율적인 시장 대응을 위한 논의였지 담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상품의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온라인 음원 시장에 미친 경쟁 제한적 효과가 매우 커 범행의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며 회사에 각 벌금 1억원, 대표이사에 벌금 각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음원담합
담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KT뮤직
로엔엔터테인먼트
신지민 기자
2016-10-10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신중현, 저작인접권 인정 못받아… 음반 저작권은 제작자 몫
한국 록 음악의 대부인 가수 신중현(78)씨의 음반 저작권은 신씨가 아닌 제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씨가 음반제작사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작사·작곡·연주·노래를 했으니 음반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소송(2013다561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옛 저작권법은 악곡, 악보, 가창 외에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발행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할뿐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면 개정돼 1987년 7월 시행된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으로서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신씨는 법 개정 이전에 제작된 음반의 경우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자신이 작사·작곡가 겸 연주가로 참여해 만들어진 28개 음반(238곡)의 저작인접권을 주장했다. 해당 음반 저작권은 '킹레코드'라는 음반사를 운영했던 고(故) 박성배씨에게 있다가 1993년 안모씨에게 넘어가는 등 몇 차례 양도되다가 1996년 예전미디어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옛 저작권법은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한다"며 "당시 신씨의 음반을 녹음한 킹레코드사가 음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했으니 음반 저작권도 킹레코드에게 있고 이 권리를 양도받은 예전미디어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음반의 제작과정에 사실적·기능적으로 기여를 한 것에 불과해 음반 저작인접권의 법률상 주체가 아니다"라며 "음반 저작권의 존속기간도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심은 "음반 제작자는 음성·음향을 음반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기획·책임지는 자로서 레코딩 과정에서 전권을 가졌던 신씨가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저작권법이 음반 그 자체를 저작물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어 곡의 저작권과 별도로 음반에 대해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며 "곡의 저작권자가 아닌 음반의 저작권자는 노래를 부른 신씨가 아니라 녹음 책임자로 봐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중현
록가수
저작권
음반저작권
저작인접권
예전미디어
저작권법
홍세미 기자
2016-05-09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판결] "막장드라마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고 황당한 설정으로 전개되는 이른바 '막장 드라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문화방송(MBC)이 "일일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대한 제재 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등 취소소송(2015구합662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드라마는 모자 간의 폭언과 폭력 행위를 담고 있을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사회적 윤리의식과 가족의 가치를 저해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런 드라마를 방영한 것은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방통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MBC에서 매주 평일 저녁 9시에 방영된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친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다. 극중 모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맹장염에 걸린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아들이 깡패들과 시비가 붙은 끝에 벽에 부딪혀 사망하는 등 극 흐름과 무관한 장면도 여과없이 방영됐다. 방통위는 "지나치게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폭언과 폭력 장면을 수차례 방송했다"며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다. 문화방송은 징계 처분을 받고도 폭언과 노골적 간접광고 등이 담긴 장면을 내보냈고 방통위는 재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압구정백야
MBC
문화방송
막장드라마
간접광고
이장호 기자
2016-01-25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법정서 거짓진술' 류시원 前부인 벌금형 확정
배우 류시원씨(43)의 전 부인 조모(34)씨가 류씨의 형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2964)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씨는 류씨와 이혼 소송 중 류씨가 자신을 폭행·협박하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며 류씨를 형사 고소했다. 조씨는 2013년 8월 류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씨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 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이 재판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협박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류씨는 "조씨가 형사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2010년 결혼해 이듬해 딸을 얻은 두 사람은 소송 끝에 지난 1월 이혼했다. 소송 결과 조씨는 류씨에게서 위자료 3000만원을 받고 재산 3억9000만원을 분할받았다. 양육권도 조씨가 행사하기로 했다.
류시원
위증
거짓진술
위치정보
증인출석
류시원부인
홍세미 기자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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