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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상표에서 '영탁' 떼라"… 가수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가수 영탁 <사진=연합뉴스> '영탁 막걸리'라는 상품표지를 두고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여 온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박 씨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2023나203503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지가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이를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미 제조한 막걸리 제품에서도 해당 표지를 제거하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제3자가 점유 중인 막걸리 제품에 대한 폐기 청구는 1심과 같이 각하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7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표지를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박 씨와 예천양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라며 "실제로 예천양조는 박 씨와 모델계약을 맺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뒤 1년 이상 박 씨와 '영탁' 표지를 이용해 광고하면서 막걸리를 제조 및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예천양조가 표지 사용에 관해 박 씨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특정한 영업상 또는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막걸리가 출시된 2020년 예천양조의 매출액은 약 50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45% 증가했고,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한 여러 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영탁'이라는 표지가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계약을 맺었다. 이후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 측은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고, 영탁 측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막걸리 제품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며 2021년 9월 소송을 냈다.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은 2021년 11월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진행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상표권
영탁
막걸리
이용경 기자
2024-02-11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570).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상습적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 2층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총 8차례에 걸쳐 미화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바카라(bacara)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한 판에 약 500달러~2만5000달러를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7년 6월 도박을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환거래에 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등의 자본거래를 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씨는 이 밖에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씨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가 같은 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5월 무렵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2021년 8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같은 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던 이씨는 병역법 제18조 4항 1호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됐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도 지난 1월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으나,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대외지급 수단인 거래외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씨는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받은 사안에서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외화차용행위로 인해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라고 봐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이씨가 행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봐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이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날 형이 확정된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내년 2월까지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상습도박
승리
버닝썬
이용경 기자
2022-05-26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판결] '프로포폴' 이승연, 광고주에 1억 물어줘야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승연(47)씨가 광고주에게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양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2969)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통념상 이씨가 출연했던 광고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는 광고주인 동양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기간 1년 중 3개월을 남긴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는 이씨가 광고에 출연하면서 목표대비 110% 이상의 매출을 보였으며 소속사 측에서 이씨를 대신해 스타일리스트를 출연하게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배상액을 1억원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동양은 2012년 패션잡화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이씨에게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주고 광고 출연계약을 했다. 계약 내용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4차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동양의 제품을 광고했지만 이듬해 1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방송 출연이 어려워졌다. 두달 뒤 동양은 계약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씨와의 광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프로포폴투약
이승연
광고주에손해배상
동양
이승연광고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5-01-22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법원, "'박태환 수영복' 판매 말라"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의 이름을 허락 없이 붙여 수영복을 판매한 업체에 법원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박태환 선수가 정모씨 등을 상대로 "수영복 판매에 내 이름과 사진 등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73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판매하는 수영복, 수영모, 운동화 등 제품에 박씨가 등록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광고에 박씨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고 밝혔다. 박씨는 몇 년 전 의류업체 A사와 손 잡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수영복 사업을 진행했다. 브랜드 이름은 박씨의 영문 이름을 딴 TH.PARK으로 정했다. 하지만 사업은 중단됐고 이후 A사는 수영복 사업권을 정씨 등에게 넘겼다. 정씨는 박씨의 사진과 이름 등을 광고에 사용해 수영복을 판매했고 수영복은 소셜 커머스 등을 통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박씨는 "A사와 계약 상 양도가 금지됐는데 사업권이 넘어갔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정씨 등은 박씨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씨가 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미루자 박씨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고
상표권
판매금지가처분
수영복
박태환
이름사용
홍세미 기자
2014-10-1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걸스데이' 승소… 법원, "연예인 옷 협찬 인증샷…"
연예인에게 옷을 협찬해주고 촬영한 기념 사진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전국진 판사는 10일 방민아씨 등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 3명이 ㈜에이션패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267743)에서 "1인당 10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에게 의류를 협찬하고 그 의류를 입고 찍은 연예인의 사진을 매장용 팝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업계의 확립된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협찬 의류가 실제 연예인에게 증정됐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이지 이를 광고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판사는 "걸스데이의 허락 없이 초상과 성명을 의류 판매용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해 걸스데이 개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인조 여성 댄스그룹 걸스데이 멤버인 방씨 등은 에이션패션이 제조·판매하는 폴햄이라는 캐쥬얼 브랜드 의류상품을 협찬받았다. 연예인은 협찬 의류가 제대로 전달됐다는 점을 확인해주기 위해 착용 사진을 찍어 의류회사에 보내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걸스데이 측도 폴햄의 옷을 입고 기념촬영을 한 뒤 1장을 에이션패션에 보냈다. 그러나 이후 폴햄 매장에서 이 기념촬영 사진을 광고판 제작에 사용하자 걸스데이 측은 소송을 냈다.
걸스데이
의류협찬
광고
연예인사진
초상권
성명권
인격권
인증샷
홍세미 기자
2014-06-1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지식재산권
업체 상업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 무단 사용 땐
업체가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연예인 사진을 이용한 글이 올라왔다면 일반인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업체가 연예인에게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젊은 여성 사이에 인기있는 프랑스산 A신발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스타럭스는 A신발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에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해 왔다. 스타럭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 블로거를 선발했는데, 선발된 블로거는 스타럭스 블로그에 패션과 관련된 글을 올리는 일을 맡았다. 대부분의 블로거는 A신발을 착용한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해 글을 작성했다. 조회수가 많거나 추천수가 많은 글을 작성한 블로거에게는 정기적으로 상품권을 포상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 중에는 연예인 류승범씨와 김민희씨, 공효진씨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한 글도 있었다. 류씨 등 3명은 "업체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글인 것처럼 속여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자사 상품 광고에 사용했으므로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스타럭스 측은 "일반인 블로거가 패션 정보를 위해 직접 작성한 글"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최근 류씨 등이 스타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136856)에서 "피고는 이들에게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활동하는 블로거들은 스타럭스가 선발하고 일정한 주제의 글을 제출하도록 하며 정기적인 모임을 열고 우수 블로거에게 포상도 하는 등 스타럭스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며 "블로거들이 올린 글이 '스타럭스의 제품을 사용하면 류씨 등과 같은 스타일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문제가 된 블로그는 스타럭스가 자사가 판매하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류씨 등의 사진과 성명이 스타럭스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한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됐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이돌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 유이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유이'를 입력하자 '유이처럼 꿀벅지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유이씨의 사진이 사용된 글이 올라왔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인이 단순히 미용 정보를 올린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서울에 있는 한 피부관리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유이씨는 업체의 피부관리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글에도 자신의 사진이 다수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엄상문 판사는 최근 유이씨가 피부관리업체 대표 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42869)에서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광고업체를 고용해 만든 블로그이긴 하지만 직접 블로그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블로그 자체도 운영자가 피부미용업체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며 "인터넷 광고업체의 불법 사용 사진에 대해 피부관리업체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업블로그
연예인사진
무단도용
스타럭스
유이
인터넷광고
홍세미 기자
2014-01-2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왕따설'로 이미지 실추 티아라, 모델료 4억 반환 판결
아이돌 그룹 티아라가 멤버들 사이 불거진 '왕따설'때문에 광고모델료 4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티아라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이의소송(2012가합544136)에서 "모델료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샤트렌이 티아라와 모델 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2개월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비용이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티아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된 상황에서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샤트렌 측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기망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과 의류브랜드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모델료로 4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7월 티아라 멤버들간의 '왕따설'이 불거지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샤트렌 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과실을 인정한 티아라 측은 받았던 4억원을 샤트렌 측에 돌려주기로 합의하고 약속어음을 지급했다. 그러나 샤트렌이 어음 집행을 시도하자 티아라 측은 "샤트렌이 계약 해지 합의 후에도 두달 간 티아라를 모델로 쓴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코어콘텐츠미디어
샤트렌
티아라
티아라왕따설
모델료
강제집행이의소송
광고모델계약
계약해지
홍세미 기자
2013-09-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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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투자' 허위공시, 투자자에 8억 배상해야
영화배우 이영애씨가 설립할 예정인 '주식회사 이영애'를 함께 경영할 것이라고 허위공시한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모씨 등 투자자 174명이 뉴보텍과 회사 대표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26590)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8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와 같이 연예인 및 기타 공인 매니지먼트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이영애와 같은 인지도가 매우 큰 연예인을 브랜드화해서 만든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해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피고 회사의 주식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 봐야한다"며 "피고 회사의 공정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게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공시를 하기 전 이영애의 영입을 위해 이영애의 오빠와 몇 차례 접촉했으나 이영애 또는 그 가족이 주식회사 이영애의 설립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한 것은 없다"며 "그럼에도 공시를 하면서 회사 설립사실과 지분투자시기, 투자규모, 운영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마치 구체적인 협의나 합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했으므로 공시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뉴보텍의 허위공시로 인한 피해자들은 해당정보를 공시한 2006년2월7일 오후 1시41분부터 이영애씨측의 반발로 진위여부 논란에 대한 조회공시를 한 8일까지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라고 제한해 당일인 2월7일 장 마감 전에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뉴보텍은 2006년2월 연기자 이영애씨가 가족과 함께 자신의 브랜들을 내세워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할 것이고 이에 대한 지분 66%와 공동경영권을 확보해 계열화하기로 했다고 공정공시했다. 그러나 이씨와 소속사는 이날 장이 마감된 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후 뉴보텍은 8일 '주식회사 이영애'에 투자하지 않는다며 정정공시를 했다.
이영애
허위공시
뉴보텍
공인매니지먼트
주가하락
공동경영권
김소영 기자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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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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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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