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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또라이' 표현 정도는… 법원 "공인이라면 감내해야"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자신에게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중들로부터 높은 인지도를 누리는 방송인이나 정치인 등의 경우에는 다소 경멸적인 표현이 포함된 비판은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 단독 이태우 판사는 강 변호사가 A씨 등 네티즌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강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했다"며 "댓글은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반복하는 강 변호사의 태도에 비판적인 의견과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댓글에 다소 무례한 표현이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강 변호사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가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회 상규에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강 변호사와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의 불륜설을 다룬 기사에서 '또라이', '쓰레기'라는 표현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 이에 강 변호사는 "악성 댓글로 대중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4월 같은 법원의 항소심에서는 별개의 사건으로 접수된 '악플 사건'에서 "네티즌들은 강 변호사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었다(2017나25699).
악성댓글
인격권
모욕
왕성민 기자
2018-08-09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낸시랭, 변희재 상대 1억원 소송 '500만원 승소'
방송인 낸시랭이 주간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변씨가 낸시랭을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낸시랭이 변씨와 미디어워치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9951)에서 "변 대표 등은 낸시랭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낸시랭을 '친노종북 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인신공격성 비난"이라며 "부정입학이나 논문표절 등 일부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며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낸시랭과 변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 패널로 나와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후 토론에서 낸시랭이 이겼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변씨는 같은해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아 기사를 쓰거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낸시랭은 "변씨가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낸시랭
미디어워치
변희재대표
인격권침해
명예훼손
낸시랭비난기사
홍세미 기자
2014-11-28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백설공주 박근혜' 풍자 팝아티스트 결국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을 풍자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6·본명 이병하)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547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포스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문구도 없고, 대선에 맞춰 제작된 것도 아니다"라며 "이씨가 지속적으로 해온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예술 창작의 일환일 뿐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6월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붙였다. 또 같은해 11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던 때 두 후보의 얼굴을 절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이씨는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을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포스터를 붙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은 이씨가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왔고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백설공주박근혜
팝아티스트
풍자포스터
대선
신소영 기자
2014-06-12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팝아티스트 2심도 무죄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5·본명 이병하)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199)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때가 선거 시기여서 오해를 샀지만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있던 지난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은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며 지난 6월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무죄평결 권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풍자
백설공주
팝아티스트
포스터
공직선거법
무죄평결
국민참여재판
신소영 기자
2013-12-06
민사일반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심재철 의원, 'PD수첩' 상대 5억 손배소 패소 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내 발언을 왜곡보도했다"며 MBC와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018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D수첩이 보도한 내용은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광우병에 감염된 소라도 SRM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먹는다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반대되는 학계의 견해가 있는 이상 피고들의 보도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2008년 5월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을 제거한 부분은 안전하다"는 자신의 발언을 "광우병에 걸린 소로 등심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왜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이에 PD수첩은 왜곡 사실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했다. 하지만 정정보도 직후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심재철 의원 말대로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안전할까요? 큰일날 소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깁니다"등의 내용을 연이어 방송했고, 심 의원은 "정정보도 과정에서 또 비방성 보도를 왜 명예가 훼손됐다"며 다시 정정보도하고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모두 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심재철
새누리당의원
미국산쇠고기
MBC
PD수첩
조능희
SRM
광우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5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고(故) 장자연 사건 손배소 조선일보 패소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이사가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거론한 언론사 논설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6일 조선일보와 방 대표이사가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박모씨와 인터넷사이트 서프라이즈 운영자 신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57915)에서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공익성이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칼럼이 언급하고 있는 '유력보수 일간지 대표'가 방 대표이사를 말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조선일보사와 방 대표이사로 특정이 가능하다"며 "이 칼럼 때문에 조선일보사와 방 대표이사의 사회적 평가도 함께 저해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성 연예인이 소속 연예기획사 대표를 통해 자신의 입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술 접대나 성 상납을 요구받았는지 아닌지 등은 연예계 구조적 병폐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여론의 환기를 위해 칼럼을 작성해 게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인 신씨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의 운영자라 하더라도 게시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 게시물을 즉시 삭제할 수 없다"며 "게시글 중에 조선일보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인 신씨에게 바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조선일보 측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와 방 대표이사는 미디어오늘 홈페이지에 '더러운 포식자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논설위원 박씨와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비방글을 관리하지 못한 이유로 사이트 대표 신씨 등 5명에게 총 1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2009년 5월 소송을 냈다. 고(故)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탤런트였던 장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재계, 금융계, 언론계 고위 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문건이 발견돼 보도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술접대
성상납
미디어오늘
조선일보
장자연
김승모 기자
2012-05-16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대법원, 송일국씨 허위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탤런트 송일국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송씨를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949)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송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설령 '6개월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일반진단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치근파절이 기왕증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피고인의 고소가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S지 기자에게 연예인인 송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의 자료를 제공,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기자로 하여금 허위기사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의 용인 아래 기사가 공표된 이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탤런트 송일국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를 거부하는 송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고 이를 유명 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도록 해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프리랜서기자
송일국
허위고소
무고
폭행
허위기사
류인하 기자
2009-11-12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탤런트 이민영 비방글 올린 네티즌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인터넷에 탤런트 이민영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위반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31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이민영이 연예인이기는 하지만 그가 신혼 중에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과연 고소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게시글에 나타난 명예훼손적 표현의 내용과 방법, 게시횟수 및 이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정도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보험대리점 직원인 박씨는 지난 2007년1월께 탤런트 이민영과 이찬의 법정공방과 관련해 '이민영이 이찬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려고 소송을 걸었다'는 등의 비방글을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5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민영
비방글
네티즌
정보통신법
명예훼손
이찬
법적공방
류인하 기자
2009-02-16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단순한 댓글도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인터넷에 올라온 특정인에 대한 기사에 단순히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일 탤런트 K씨에 대한 기사에 악성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곽모(여·34)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42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제61조2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한다"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 등을 비교, 고려해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곽씨가 떠도는 소문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단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표현의 취지에 비춰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게시한 댓글이 연예정보를 다루는 모든 언론매체에서 다뤄진 내용이어서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게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뤄진 소문이라도 이를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곽씨는 지난해 인터넷포털 다음(DAUM)에 뜬 연예인 K씨의 기사에 모 재벌과의 염문설을 제기하는 등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터넷기사
명예훼손
염문설
공연성
연예인
댓글
허위사실
류인하 기자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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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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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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