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유명 시계점에 들러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넘겨받은 뒤 대금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지인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0고단1259).
반 판사는 또 강씨가 2009년 11월 여자친구인 최모씨와 함께 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와 이듬해 1월 이씨가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 현장을 찾아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의 협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여자친구 최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이 선고된 후 강씨는 "4년째 지속된 재판으로 담당판사만 3명이 바뀌었다"며 "재판에서 수백 수천번 주장한 내용은 모두 누락되고 검찰의 주장만 인정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강씨의 여자친구 최씨는 흐느껴 울다 결국 주저 앉았다. 강씨는 우는 최씨를 달래며 "법정구속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진실규명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