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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LGU+·KT, 'OTT 음악 저작권료 소송' 1심서 패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LG유플러스와 KT가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LG유플러스와 KT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0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징수 규정으로,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과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을 각각 구분해 그 사용료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2020년 7월 이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OTT 서비스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와 KT는 "해당 징수 규정이 다른 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 IPTV 사업자보다 합리적 근거 없이 OTT 사업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는 OTT 사업자를 차별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문체부의 수정 승인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문체부가 이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며 "문체부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것에 따라 이에 대해 전문적 판단을 했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수 규정상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OTT 사업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과 형태에 따라 산정돼야 하므로, 문체부가 OTT 서비스의 특성을 중시해 OTT 서비스 사업자에게 동일한 요율과 가입자당 단가를 적용하고 각 OTT 사업자마다의 콘텐츠 수급 또는 회원 운용 방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가 징수 규정의 사용요율 등을 지나치게 낮춰 승인처분할 경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문체부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징수 규정에 대한 승인처분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고려해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음저협과 OTT 업체들 사이의 기존 계약사례 등에 비춰 이보다 추가 감액하는 것은 시장상황과 유리된 과잉한 공권력 행사가 될 염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수 규정에 정해진 음악저작물 사용료가 과다해 국내 OTT 산업이나 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OTT 산업에 대한 일방적 고려 때문에 사용요율 등을 낮춰 권리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며 "문체부의 징수 규정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에 LG유플러스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OTT
저작권
이용경 기자
2022-10-28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상습도박 등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성매매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2570).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상습적으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코스모폴리탄호텔 카지노 2층 룸에서 일행들과 함께 총 8차례에 걸쳐 미화 188만3000달러(한화 약 22억2100만원) 상당의 판돈으로 바카라(bacara)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바카라 도박에 참여해 한 판에 약 500달러~2만5000달러를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2017년 6월 도박을 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카지노 운영진으로부터 미화 100만달러(한화 약 11억7950만원) 상당의 칩을 대여받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환거래에 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등의 자본거래를 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씨는 이 밖에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씨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뒤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씨가 같은 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5월 무렵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2021년 8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초 같은 해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할 예정이었던 이씨는 병역법 제18조 4항 1호에 따라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육군 병장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됐다.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도 지난 1월 1심과 같이 이씨의 혐의 모두를 인정했으나,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거나 칩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카지노 칩이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른 추징의 대상(대외지급 수단인 거래외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씨는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는 지 여부와 △이씨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카지노에서 미화 100만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받은 사안에서 칩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칩 대금 상당액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외화차용행위로 인해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라고 봐 카지노 칩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이씨가 행한 속칭 바카라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횟수, 도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봐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이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날 형이 확정된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한다. 이씨는 내년 2월까지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상습도박
승리
버닝썬
이용경 기자
2022-05-2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판결] 대법원 "영화 상영때마다 극장이 영화음악 저작권 낼 필요 없어"
극장이 영화배경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영화 상영때마다 음원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CJ CGV를 상대로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15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021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99조 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 등을 도모하기 위한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내용 등에 비춰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CGV가 상영한 '댄싱퀸', '범죄와의 전쟁', '완득이' 등 국내 영화 36편의 영화음악 사용료를 내라며 2012년 4월 CGV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영화 상영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CGV가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영화계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 "영화 상영시에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며 반발했다. 갈등을 겪던 협회와 영화계는 2012년 제작·공연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협회는 합의 이후에도 공연 사용료를 소급받고 소속 음악감독의 창작곡 권리 문제는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1,2심은 "영화 제작 목적은 상영이고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의 동기는 영화를 제작해 상영관들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애초 이용계약에 공개 상영까지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저작재산권자
저작권
영상저작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CGV
공개상영
이용계약
음악저작물
영화배경음악
음원사용료
홍세미 기자
2016-01-14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보아 '넘버원' 작사가, 13년만에 저작권 인정
가수 보아의 대표곡 '넘버원'(NO.1)의 작사가 김영아(41·여)씨가 노래가 나온지 13년만에 저작권료를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씨가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를 상대로 "노래의 작사 저작권료를 달라"며 낸 저작자확인소송의 상고심(2013다58460)에서 지난달 24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아 2집 수록곡인 넘버원 중 가사 부분은 김씨가, 편곡 부분은 편곡자들이 각자 창작한 것이기 때문에 가사 부분과 편곡 부분의 성과를 각각 분리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넘버원이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 규정한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 저작물'이라고 보고 김씨에게 저작권료 4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2년 가수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보아의 2집 수록곡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넘버원은 작곡가 지기(Siguard Rosnes·Ziggy)가 만든 외국곡에 김씨가 만든 가사를 붙인 노래다. 이후 SM은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과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는데,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지기로 표시했다. 이에 김씨는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유니버설 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보류를 요청한 뒤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씨로 보고 저작권료 5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 김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4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아
넘버원
저작자확인소송
SM엔터테인먼트
저작권
성명표시권
홍세미 기자
2015-07-06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법원, "'박태환 수영복' 판매 말라"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의 이름을 허락 없이 붙여 수영복을 판매한 업체에 법원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박태환 선수가 정모씨 등을 상대로 "수영복 판매에 내 이름과 사진 등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73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판매하는 수영복, 수영모, 운동화 등 제품에 박씨가 등록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광고에 박씨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고 밝혔다. 박씨는 몇 년 전 의류업체 A사와 손 잡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수영복 사업을 진행했다. 브랜드 이름은 박씨의 영문 이름을 딴 TH.PARK으로 정했다. 하지만 사업은 중단됐고 이후 A사는 수영복 사업권을 정씨 등에게 넘겼다. 정씨는 박씨의 사진과 이름 등을 광고에 사용해 수영복을 판매했고 수영복은 소셜 커머스 등을 통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박씨는 "A사와 계약 상 양도가 금지됐는데 사업권이 넘어갔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정씨 등은 박씨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씨가 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미루자 박씨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고
상표권
판매금지가처분
수영복
박태환
이름사용
홍세미 기자
2014-10-1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 안내도 된다"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과 서울고법 등은 매장 내에서 트는 디지털 음원이나 자체 제작한 매장용 음반이 판매용인지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따져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판매용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2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은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을 사용료에 대해 문화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에 공연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저작권협회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문화부장관에게 신청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됐으므로 공연사용료 지급 의무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화부장관의 반려행위는 일종의 거부처분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마트는 99년 12월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전국 가전제품 판매 매장에서 틀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아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9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스타벅스 코리아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별도로 주문 제작한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2010다87474)을 내렸고, 지난해 11월 서울고법도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틀었다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2013나2007545)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료
저작권법
매장음악
공연사용료
공연권
하이마트
신소영 기자
2014-06-2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태지, 패러디 가수에 2억6000만원 저작권 승소 확정
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료 다툼을 벌이던 가수 서태지씨가 소송을 낸 지 7년만에 저작권료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3일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자작곡 사용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은 이후에 받은 저작권료 4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재상고심(2013다17650)에서 "협회는 서씨에게 2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1년 가수 이재수씨는 서씨의 '컴백홈(Come back home)'이라는 곡을 허락 없이 일부를 차용해 '컴배콤'이라는 패러디 곡을 만들어 발표했다. 서씨는 저작권 수탁자인 저작권협회에 이씨의 곡 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가처분 인용 이후 서씨가 저작권 신탁관리계약 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음악저작권 협회가 계속 서씨의 음악 사용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징수하자 서씨는 200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씨에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협회에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씨가 계약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저작권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협회가 서씨에게 분배금 지급을 중단한 2003년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한 2006년까지 신탁이익과 저작물 사용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태지
패러디가수
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컴백홈
신탁이익
이재수
정현철
좌영길 기자
2013-05-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백화점 매장 내 디지털 음원 재생 사용료 낼 필요 없어
백화점이 고객을 위해 매장에서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백화점 매장에서 트는 배경음악도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이므로 보상금을 내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2012가합5360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29조2항의 규정 취지나 문언에 비춰보면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은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29조2항은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0다87474) 취지에 따라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는 디지털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과 같은 음원인지가 아니라 '시판용'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음원 서비스 계약을 맺은 케이티뮤직에서 음원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DB) 저장장치는 저작권법상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며 "백화점이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음악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재생하는 것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스타벅스 판결에서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은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로 재생하는 공연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이라고 봐야 한다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공연보상금
저작권료
디지털음원
시판용음반
현대백화점
김승모 기자
2013-04-24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음악저작권협회, KBS에 음원 사용 중단 요청 권리남용"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원 등을 사용한 방송사에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사용계약 없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 37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소송(2012가합5087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를 받아 국내외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등과 신탁 계약을 체결해 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공중 송신권 등을 대신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다. 재판부는 "2012년 12월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개정 징수규정 이후 협회와 KBS 사이에 새로운 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협회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협회의 청구는 정의관념에 비춰볼 때 부당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는 KBS와 사용계약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2012년 1월 문체부 장관에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요청했고, 장관은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며 "개정 징수규정 약관에 따르면 협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관리저작물의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없고, 사용료의 요율과 금액은 징수규정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 개정안 승인으로 협회는 KBS와 새로운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수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통해 승인의 효력을 다퉈야 하지만 협회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사용 기간이 종료했으므로 KBS 9시뉴스 오프닝, 인간극장 타이틀곡 등 총 100가지 필수 음원의 방송을 중단하고, 2012년 1월부터 저작물 사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음악저작권협회
권리남용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
저작권법
음원저작권사용료
김승모 기자
2013-02-15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가수 서태지, 저작권 소송 파기환송심 일부승소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저작권 사용료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래 2심 판결에서 결정했던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6일 서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2나57455)에서 5000만원을 지급토록 한 원심보다 2억1400여만원이 많은 2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씨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2002년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서씨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12월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씨에 패소 판결했고, 2심은 협회에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씨가 계약을 해지한 후 협회가 방송사 등 사용자들에게 통보해 서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태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컴백홈패러디
저작권신탁
저작권료분쟁
이환춘 기자
2013-01-1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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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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