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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무자의 공탁금, 선순위 채권자가 부당하게 배당 받아갔다면<br>후순위 채권자, 본인 배당비율만큼만 더 돌려받아
채무자가 공탁한 돈을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채권자가 부당하게 더 많이 배당받은 사실이 드러나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면, 후순위 채권자는 자신과 같은 순위자와 함께 배당절차에서 받았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다른 동순위 채권자와 상관 없이 인정되는 배당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고범석 판사는 최근 가수 박효신씨가 법원에 공탁한 30억여원의 배당 2순위자인 김모씨가 배당 1순위자인 안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229767)에서 "안씨는 김씨에게 510여만원만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에 관해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판결이 효력을 미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 없다"며 "그러나 김씨가 배당 받아야 할 채권자임에도 배당 받지 못했고, 안씨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임에도 배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김씨가 다른 채권자들과 관계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경우 수익자가 얻은 수익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초과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의 한도 안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수익자를 상대로 그 초과 부분까지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인터스테이지에 9억1000만원의 채권이 있던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인터스테이지가 갖고 있는 가수 박효신씨에게 받아야 할 채권 13억여원에 대해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을 해 2010년 7월 인용결정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추심명령이 다른 추심명령 등과 경합한다"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29억여원을 공탁했고, 한달 뒤 팬텀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던 채권을 김씨가 샀다. 그로부터 한달 뒤 법원은 박씨가 공탁한 원금과 이자를 합한 30억여원을 1순위자이면서 1억90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안씨에게 1억9000만원 전액을, 남은 28억원을 2순위자 13명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배당했다. 2순위자 중 한 명이던 김씨는 13억여원 중 3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김씨가 얼마 뒤 안씨가 이미 배당 전에 채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간 사실을 알게됐다. 김씨는 "안씨가 1억4000만원만 배당을 받았어야 하는데, 5000만원을 더 받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인터스테이지
손해의한도내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이의의소
박효신
공탁금부당배당
이장호
2015-03-20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개인 블로그 저작권 침해… 포털의 방조책임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건이 늘어나면서 포털사이트에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가 활성화 되면서 크고 작은 저작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포털사이트까지 그 여파가 번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개인블로그에 올려진 사진 저작물에 대해 포털의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의 불법음원 공유에 대해 방조책임을 물어 포털사이트를 약식기소했다. 저작권 침해방조의 판단기준에 대해 법원은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진작가인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로그 등 서비스는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개설한 자나 사진을 업로드한 자만이 해당 사진을 수정·삭제할 권한이 있고,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상세보기 이미지 등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블로그 등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용이하게 된다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개인촬영사진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된 점, 현재의 기술로 이미지 파일 중 저작권 침해대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법원의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도 이씨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12월에는 블로그 등의 불법음원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네티즌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놓은 불법음원의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포털사이트 회사 법인과 임직원을 각각 3,000만원씩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광고수익 등 영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도 방조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2006년 기사 컨텐츠의 무단등록 등을 이유로 스포츠신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8463)에서 "항의통보를 받고 즉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방치했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등을 방조한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대해 서비스 중지결정을 내렸다(2008카합96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피신청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욕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개인블로그
저작권침해
포털사이트
불법음원
방조
스포츠신문
컨텐츠
무단등록
광고수익
영리목적
엄자현 기자
2009-0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원곡 일부만 발췌도, 동일성유지권 침해
저작자의 동의없이 원곡의 일부만을 발췌해 사용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저작물의 변경이 저작자의 명예 등을 훼손했는지와 상관없이, 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이 변경됐다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 록밴드 이글스의 멤버가 대한생명보험(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27657)에서 “저작자의 동의없이 곡을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총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저작자의 허락없이 곡을 발췌해 미리듣기 서비스 등을 한 것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07나7072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저작권법 제13조1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에 추가, 삭제, 절단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해 이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저작권법 제16조가 ‘명예와 성망을 해할 것’을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으로 규정했던것과 달리, 개정 이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런 요건을 삭제했다”며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 등 구체적인 인격적 가치의 훼손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으므로 저작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는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실제로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이 가능한 범위는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 능력상의 한계 등으로 변경해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며 "저작자의 이의유무가 그 이용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하게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원곡
저작자동의
일부발췌
동일성유지권
저작물변경
미리듣기서비스
이글스
대한생명보험
엄자현 기자
2008-10-16
엔터테인먼트
법 벗어난 시민운동에 첫 손배판결
지난 96년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 반대운동을 벌였던 대표들에게 위법성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시민운동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특히 대법원이 올 1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낙선운동을 벌였던 총선시민연대 지역간부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데 이어 이처럼 시민운동에 대해 민사상 책임까지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은 적지 않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3일 96년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주관한 태원예능(주)이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였던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8다5109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공동대책위원회측이 원고와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2개 은행에 '입장권판매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은행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계약파기를 유도한 것이 과연 위법한지 여부. 이에 대해 하급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는 통상 시민단체가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운동방법의 하나이며, 은행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을 깨고 '제3자의 채권침해'를 이유로 그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은행들과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은 적법한 것으로서 그 계약에 기한 원고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피고들이 은행측에 공연협력을 즉각 중지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은행이 부득이 계약을 파기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원고의 채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며, 시민운동의 목적에 공익성이 있다해도 이러한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돼야 할 것이나 법령이나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특히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그 기준을 설시했다. 태원예능은 지난 96년 10월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주관, 25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입자 "5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마이클 잭슨의 성추행 스캔들, 외화낭비, 입장료 과다 등을 이유로 공연반대 운동을 벌이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마이클잭슨내한공연
태원예능
불법시민운동
한국소비자연맹
제3자의채권침해
정성윤 기자
20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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