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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파경설' 유포 기자 용서한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6일 황수경(42)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46) 차장검사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2013고단6389). 사진= KBS 반 판사는 "황 아나운서 부부가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다. 앞서 박씨는 황씨 부부에게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8월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홍모(31)씨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해 다음달 6일 선고가 예정됐다. 검찰은 "홍씨가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해 달라"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황 아나운서 부부와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의 루머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윤수
황수경
KBS아나운서
처벌불원서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파경설
홍세미 기자
2013-11-06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강남 술집 '칼부림' 30대男 1심서 징역 23년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을 초과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제갈모(39)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2012고합150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갈씨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9년 이상 약 20년 이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 피해자가 고귀한 목숨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는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도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신사동 한 지하주점에서 가수 김모씨의 전 부인인 강모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모씨 등 3명을 잇달아 칼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형기준초과
중형
강남술집
칼부림
살인
살인미수
김승모 기자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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