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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검사·언론사에 억대 손배소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던 MBC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이 검찰과 중앙일보 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 PD와 송일준, 이춘근,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은 "검찰이 왜곡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박모 기자 등을 상대로 2억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518519)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법무부 법무실장)과 사건을 재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던 전현준 형사6부장(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박길배·김경수·송경호 검사 등이다.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15일자로 게재한 '빈슨 소송서 인간광우병(vCJD) 언급 안돼'라는 기사의 보도 과정을 문제삼았다. 중앙일보는 당시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PD수첩의 보도내용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빈슨의 의료소송 등을 보면 유족이 인간광우병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검찰은 기사가 나가고 사흘 뒤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인간광우병을 사인으로 언급한 것처럼 방송하는 등 허위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PD 등 제작진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소장에서 "검찰이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졌다'는 사실이 담긴 미국 의료소송 기록 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기자에게 제보했다"며 "이 때문에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었는데 PD수첩이 이를 조작해 방송했다는 의심을 받는 등 제작진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또 "(중앙일보는)보도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법무법인 덕수가 PD수첩을 대리하고 있으며 김형태, 신동미, 윤천우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은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9년 6월 18일 조 PD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무죄를 확정했다. PD수첩 제작진은 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나머지 6건의 관련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중앙일보
사실왜곡
명예훼손
인간광우병
조능희
mbc
PD수첩
미국산소고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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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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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개인 블로그 저작권 침해… 포털의 방조책임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건이 늘어나면서 포털사이트에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가 활성화 되면서 크고 작은 저작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포털사이트까지 그 여파가 번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개인블로그에 올려진 사진 저작물에 대해 포털의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의 불법음원 공유에 대해 방조책임을 물어 포털사이트를 약식기소했다. 저작권 침해방조의 판단기준에 대해 법원은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진작가인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로그 등 서비스는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개설한 자나 사진을 업로드한 자만이 해당 사진을 수정·삭제할 권한이 있고,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상세보기 이미지 등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블로그 등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용이하게 된다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개인촬영사진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된 점, 현재의 기술로 이미지 파일 중 저작권 침해대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법원의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도 이씨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12월에는 블로그 등의 불법음원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네티즌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놓은 불법음원의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포털사이트 회사 법인과 임직원을 각각 3,000만원씩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광고수익 등 영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도 방조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2006년 기사 컨텐츠의 무단등록 등을 이유로 스포츠신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8463)에서 "항의통보를 받고 즉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방치했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등을 방조한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대해 서비스 중지결정을 내렸다(2008카합96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피신청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욕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개인블로그
저작권침해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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